민주주의 국가든 권위주의 국가든 전 세계적으로 국가는 거버넌스의 질을 논의할 때 항상 자국의 고유한 가치를 사용한다. 정당성을 갖고서 지역규범과 부합하게 통치하는 것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데 중요하며(정통성 유지) 따라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중요시되고 있는 굿거버넌스는 이와 다르다. 좋은 통치, 정당한 통치가 무엇인지에 관해 어느정도 글로벌 합의를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모든 국가들이 이러한 이상을 향해 가도록 하는 것이다. 세곙느행은 굿거버넌스의 6대 기준을 밝히고 있다.
6대 기준은 표현의 자유와 책무성, 정치적 안정성과 폭력의 부재, 정부효과성, 법의 지배, 부패통제이다.
이와 같은 여섯가지 기준들은 글로벌하게 적용가능한 목표로 보인다. 히지만 엄밀하게 살펴보면, 이러한 보편적인 가치안에 좋은 통치를 정의하는 특정한 방법이 숨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서구 스타일의 민주주의 모델은 아마도 정부 효율성의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을 것이다. 다른 국가들은 아마도 이런 식으로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공무원 조직을 분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자국의 통치방식에 자동적으로 결함이 있따는 것을 뜻하진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규제의 질에 대한 정의는 국가가 민간부문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고 상정하는 것이다. 이는 다른 상황에서는 일반 국민들의 필요에 더 적절할 수 있는 다른 경제조직 방식(가령 국유제)이나 규제의 다른 목표(가령 공정한 사회와 지속가능한 환경의 촉진)을 고려하지 않는다.
굿거버넌스, 기준(월드뱅크, 2006년)
1.표현의 자유와 책무성Voice and accountability 표현, 집회, 언론의 자유뿐만 아니라 국민이 정부를 선출하는 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도
2.정치적 안정성과 폭력의 부재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 정부가 불안정하거나 정치적 탄압과 테러리즘 등의 비헌법적, 폭력적 수단으 ㄹ통해 전복될 가능서엥 대한 인식
3.정부효과성Government effectiveness 공공서비스의 질, 시민서비스의 질, 정치적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정도, 정책형성과 집행의 질, 이와 같은 정책에 대한 정부약속 신뢰의 정도
4.규제의 질Regulatory Quality 민간영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허가하는 건전한 정책과 규제를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
5.법의 지배Rule of law 사회규율에 대한 신뢰의 준수 수준, 특히 계약집행, 치안과 사법체계 질quality뿐 아니라 범죄와 폭력의 가능성
6.부패 통제Control of corruption 엘리트와 사익에 의한 국가 포획capture, 다양한 부패의 형태를 포함해서 공권력이 사익을 위해 사용되는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