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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낭만민네이션 Nov 21. 2019

중소기업과 생계형 적합업종

행정대학원 공공정책 전공_중소기업정책

20191121_행정대학원 공공정책 전공

중소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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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학원의 수업이 벌써 1학기를 마무리하고 있다.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던 중소기업에 관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수출정책, 최저임금, 규제샌드박스 등 많은 것들을 배우고 고민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가운데 많은 원우들이 발표를 한다. 발표질문은 다음과 같고, 이정도로만 정책들을 정리하면 메타인지가 생길 것이다.

(1) 시행연도

(2) 근거(법적근거, 국정과제, 정부대책 및 안건)

(3) 담당부처(담당부서)

(4) 전문기관

(5) 지원내용

(6) 지원실적

(7) 사업 변천과정

(8) 해외 유사사례

(9) 기타




1. 생계형 적합업종


소상공인의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보호와 육성을 하귀 위해서 기존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서 중소벤쳐기업부 장관이 지정과 고시하는 업종과 품목이 포함된다.

생계형 소상공인이 경우 소상공인 중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자율규제에 그쳤던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정부 규제 하에 직접 통제함으로써 이행력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서 소상공인의 경영안전과 소득향상의 도모 및 생존권의 보장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구분해서 이행강제금이나 시행명령을 보아야 한다.

2018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이 만들어졌다.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높아야 하며, 안정적 보호의 필요, 소비자후생가치, 산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족하는냐에 따라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선정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기관을 말한다.

협동조합 정책개발, 역량강화, 공동사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조직화 및 협동조합 기능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1963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2017년부터 내역사업으로 분리하였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예전에는 자산총액이 5조였지만 최근데 10조까지 늘렸다.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은 1961년에 만들어졌고 1962년 중소기업진흥회, 1963년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만들어졌고 계속해서 지원이 되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이명박 정부 때 만들었고 5인이상 모인 중소기업들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협동조합법을 통해서 공동 R&D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3.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200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함) 2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확대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다.

중고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정부 등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이나 공사 및 용역 등을 구입함에 있어 가능한 중고기업과 계약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자금력과 영업력, 브랜드 등 인지도에서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수단이다.

이 정책은 기업의 최종 산출물인 제품과 서비스의 판로확보를 지원함으로써 효과가 생산 확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고용과 원자재 구매 확대 및 기술개발로 이어지는 경제전반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는 긍정적인 면을 갖는다.

우리정부의 공공구매 규모는 연간 100조 원 가까이 되는 막대한 규모로 침체돼 있는 경기를 부양시키거나 지나치게 활성화돼 있는 경기를 안정화 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정부 등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경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결재 받을 수 있고, 민간 거래와 달리 계약 상대방이 당초 계약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함에 따라 거래 조건이 유리하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안정적인 납품은 판로 개척은 물론, 해외시장 개척에서도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최근들어 중견기업쪽으로도 판로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제도 활성화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보다는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제도를 활성화해 우수한 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기술개발제품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기여하는 동시에 이를 구매하는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도 함께 도모할 수 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 목표 비율 제도

-중소기업제품: 공공 기관별 총구매액의 50% 이상 구매(의무)
-기술개발제품: 중소기업제품 물품 구매의 10% 이상 구매(의무)
-여성기업제품: 물품·용역 구매 총액의 5%, 공사 구매 총액의 3% 이상 구매(의무)
-장애인기업제품: 공공 기관별 총구매액의 1% 이상 구매(의무)






4. 벤처캐피탈, 모태펀드


*모테펀드

매년 예산배정에 따라 투자금액이 결정되는 등 공급자 위주 투자정책에서 탈피하여 시장 수요를 반영한 회수재원의 재순환 방식으로 안정적 벤처투자재원 공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2005년에 결성되어 운영중이다.

정책효율성 제고를 위해 투자재원 공급은 정부가 하도, 투자의사결정은 전문기관 '한국벤쳐투자(주)'가 담당하고 있다.

펀드들의 펀드라고 할 수 있다. 모태번드는 개별기업에 직접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벤처캐피탈에 간접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투자를 직접했을 때 문제는 투자위험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벤처캐피탈에 위임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가지고 오고,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이다.

전문성을 가진 벤쳐캐피탈에 위임을 하는 것이다.




*벤처캐피탈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VC)이란 잠재력이 있는 벤처 기업에 자금을 대고 경영과 기술 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높은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금융자본을 말한다. 주로 기술력은 뛰어나지면 경영이나 영업의 노하우등이 없는 초창기 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벤쳐캐피탈 협회는 벤쳐캐피탈 산업과 관련한 제도 및 경영환경의 개선을 통해 업계의 위상을 정립하고 벤처캐피탈 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업무협의를 위해 1989년 산업자원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발족하였으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금융회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5. 한국의 외국인력정책


 외국인력정책은 국경 간 사람의 이동을 다루는 이민정책의 핵심적인 분야다. 이민정책을 “국가가 이민으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있어 국익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의 이출과 이입을 관리함으로써 인구이동의 양과 질을 통제하고, 이민자과 내국인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 이민자에 대한 각 종 지원 정책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정의할 수 있다.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정책 유형 분류에 의하면 외국인력 정책은 외국에 대해 자국의 입장을 주장하고 실행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외교·국방정책으로서 ‘전략정책’에 해당된다. 

외국인력 도입은 산업현장, 노동시장은 물론 인구문제 등 우리 사회에 전반에 걸쳐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이다. 

문제 인지로부터 시작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정책의제화 과정을 거쳐 정책이 시행되기까지 다양한 정책 참여자들이 정책 형성, 결정, 집행, 평가 등 과정에 관여, 정책결정자가 누구냐에 따라 정책의 시행여부나 시행 시기, 제도 내용, 제도 성과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정책참여자로서 국회는 행정국가화 현상에 따라 행정입법이 늘어나는 등 의회의 기능이 축소되는 면도 있지만, 의회는 법률제정권, 예산심의권 등 정책 과정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화 된 사회일수록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의 역할이 더욱 부각 되고 있음

비공식적 참여자로서 언론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분석하여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또, 일반 시민들의 의사를 수렴해 공중의제로 확산시킴으로써 정책 의제화에 기여할 수 있다. 

외군인 정책관련해서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잊어 버리면 안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잊이면 안된다. 

처음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왔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직접급여를 주는 개념이 아니었다. 연수와 취업개념을 섞어서 연수의 개념이 줄어들과 취업년수가 늘어나게 되었다. 

농임업이나 건설업, 제조업의 경우에는 외국노동자들이 없으면 산업이 돌아가지가 않는다. 그러나 급여의 차등화의 문제는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현재는 28만명 정도 외국인 인력이 충당하고 있고 숙련도가 높아질 수록 e7비자를 부여했고 비숙련과 숙련 사이에 발생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새로운 비자가 발급되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체류의 비중이다. 산업에 있어서 외국인의 비율 대비 불법체류 비율이다. 고융에 있어서 대체가능여부를 따라야 한다. 완전히 자국근로자를 대체하는 것에 있어서는 경계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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