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의 탄생(근대 혁명에서 새로운 의미)_한나아렌트
혁명의 요건은 자유다
사회적인 것과 행복 추구는 이런 자유의 구성에 방해가 된다. 근대라는 특이한 시대가 유일하게 빈곤에서 벗어나 풍요의시대로 가는 시대이기도 하다. 혁명의 문제에 대해서 빈곤의 문제가 어느정도 해소되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혁명의 시도이다.
혁명이라는 것은 revlove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의미를 바라볼 수 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형태로의 혁명은 근대에서 시작된 것이다.
과거에는 약자와 강자의 계급적인 차이가 있고 약자들은 항상 빈곤속에 존재했다. 빈곤속에 있는 사람들이 혁명이라고 외칠 때는 체제 전체를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빈곤 자체를 벗어나려는 의미에서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이 주인이라는 것보다는 제대로 해 보라라는 의미에서의 부분적 주권설이 등장한다.
그러나 근대 국가 이후에 혁명은 새로운 주인으로서 등장하는 세력들이 쳋제 전체를 다스리기 히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왕정에서 공화국으로 변화되는 프랑스혁명의 시대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주인이 바뀌는 혁명이 시작되는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건국의 목적은 이런 자유의 확립이다.
법, 권위와 권력을 분할하는 세속적 정치질서 속에 이런 자유를 확립시켜야 한다.
이런 자유의 제도화에 실패해 혁명의 정신을 후대에게 전달하지 못할 때 혁명의 전통이 상실된다.
전쟁과 혁명_우리 세계의 핵심적인 정치적 쟁점으로서 혁명과 전쟁
마치 사건들이 레닌의 초기 예측을 실현시키려고 서두르기나 한 듯 전쟁과 지금까지 혁명은 20세기 흐름을 결정해 왔다.
그리고 전쟁과 혁명은 여전히 우리 세계의 핵심적인 정치적 쟁점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19세기의 이론들과 구분된다.
아렌트가 위치시키는 전쟁과 혁명의 길항은 인과관계로서 전쟁이 일어날 때 혁명이 일어난다고 할 수도 있고, 혁명을 위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순환적인 논법에서 전쟁과 혁명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쟁과 혁명을 연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은 '폭력'의 개념이다.
폭력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것인가?
폭력이 정치 안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사회계약론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계약론, 폭력
홉스의 자연상태는 전정치사회를 이야기한다. 정치사회가 들어오기 이전의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정치사회가 성립하기 이전에는 홉스가 생각하기에 정의도 부정의도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치는 자기보존이라는 가치였다.
자기보존의 욕구는 생존의 의미에서 볼 때, 도덕적인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how 어떻게 지킬것인가?에 대해서 즉, 방법론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이 없다. 이것은 정의나 도덕의 문제라기보다는 합의와 이해의 차원 안에 있기 때문이다.
자연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가 되는데, 이럴 때 자기보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은 폭력이다.
홉스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폭력이 남용되는 자연상태를 계약사상으로 들어가면 합리적으로 폭력을 정당화하자, 혹은 정당화된 폭력을 사용하자고 말한다.
그러나 루소나, 로크는 폭력자체를 계약 안에 존재시키지 않는다.
폭력이 정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기는 부적합하다는 생각을 대부분의 사회계약론자들이 가지고 있었다.
아렌트의 작업은 폭력과 혁명을 떼어서 생각하게 만드는 전제조건이었다.
자기 정당화를 위한 이데올로기보다 오래 살아남은 혁명과 전쟁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주의, 주장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세계의 주요 실재들과의 접점을 상실한 민족주의와 국제주의,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같은 것들은 19세기의이데올로기이다.
혁명과 전쟁은 자신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하는 어떠한 교의보다도 오래 살아남아왔다.
전쟁과 혁명의 연관성
전쟁과 혁명의 상호 연관성, 호혜성, 상호의존성은 꾸준히 증대되었다.
강조점이 전쟁에서 혁명으로 점점 더 이동해왔다는 사실은 우리 관점에서 중요한 사항이다.
확실히 전쟁과 혁명 자체의 상호연관성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상호연관성은 혁명 자체의 역사만큼이나 오래전 형성되었다.
즉, 혁명은 미국혁명에서 나타나듯 해방 전쟁으로 시작하고 해방전쟁과 함께 전개되거나, 아니면 프랑스혁명에서 나타나듯(오스트리아 프로이센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듯) 방어전과 공격전으로 이어졌다.
혁명과 전쟁의 고리
20세기에는 이러한 사례들 말고도 완전히 상이한 유형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 경우 전쟁의 광포함조차 혁명으로 분출될 폭력의 단순한 서곡이거나, 아니면 세계전쟁이 혁명의 결과 같이 보였다.
전쟁과 혁명 간 의존성에 폭력의 역할 1) 폭력이란 고리
왜 전쟁이 그렇게 쉽게 혁명으로 전환되었으며, 왜 혁명이 전쟁을 분출시키는 이러한 불길한 성향을 보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중 하나가 폭력이 양자 모두에게 공통 요소라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폭력의 반정치성(폭력의 무언성)
전체주의 정권의 집단수용소에서 발생한 사레에 비추어 보더라도 폭력이 절대적으로 지배하는곳에선, 법 뿐만이 아니라 모두 사람들과 모든 것이 침묵을 지켜야 한다.
폭력은 이러한 침묵 때문에 정치영역에서 예외적인 현상이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폭력자체가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 언어가 폭력에 직면했을 때 무기력하다는 것은 아니다.
정치사상은 폭력을 다루지 않는다.
정치이론은 폭력의 무언성 때문에 폭력현상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고 그 논의를 폭력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정치사상은 오직 정치현상 자체의 세련화만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 문제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을 다루는데 머무른다.
폭력과 자연상태의 개념
폭력이 전쟁과 혁명에서 지배적 역할을 하는한, 엄격히 말해 전쟁과 혁명 모두 기록된 역사에서 엄청난 역항르 했음에도 정치영역 밖에서 발생하는 것이 되어 버린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전쟁과 혁명이라는 경험을 공유했던 17세기 사상가들은 자연상태로 표현되는 정치이전의 상태란 가정에 도다하게 되었다.
정체
구성되는 사람과 구성하는사람들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바로 정치이다.
정체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성권력이 구성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일관성을 갖는가가 문제가 된다.
구성된 법적 권력인 헌번이 스스로를 binding시키는 작업이 바로 사회계약론이라고 할 수 있다.
폭력과 시작의 연관성1) 폭력으로 얼룩진 시작의 역사
시작의 문제와 혁명 현상의 연관성은 명백하다.
그러한 시작이 폭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었음이 틀림없다는 사실은 성사와 고저고대가 기록한 역사의 전설적인 시작에서 증명된다.
카인이 아벨을 살해했고 로물루스가 레무스를 살해했다.
폭력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시작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규범을 위반하지 않은 채로 진행될 수 없었다.
태초에 말씀이 있으셨다.
인간이 지탱할 수 있는 형재애는 모두 근친 살해에서부터 상장했으며, 인간이 성취한 모든 정치조직은 범죄에 기원을 갖고 있다.
태초에 범죄가 있었다는 확신은(자연상태라는 문구는 범죄를 이론적으로 정화시킨 부연설명일 뿐이다)태초에 말씀이 있으셨다는 성 요한의 첫문장이 구원과 관련해 가지는 설득력못지 않게, 인간 상태에 대한 자명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혁명의 목적으로서 자유의 상실
혁명가들조차도, 자유의 개념에 대한 이해는 차지하더라도 자유라는 개념 없이는 거의 언급될수 없었던 전통 속에 안전하게 심지어 무심하게 닻을 내리고 있는 그들조차, 혁명의 목적이 자유였으며 항상 그래왔다는 것을 인정하기보다 자유의 위상에 중하층 계급의 선입견 수준으로 오히려 더 깍아내리려 한다.
혁명의 주제는 분배의 문제가 아니다.
혁명의진정한 문제는 자유를 획득하는 것이다.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의 겹쳐지면서 둘 간에 공론영역은 탄생할 수 없다. 분배의 문제는 공적 영역에 사적영역을 가져오는 정탐꾼과 같다.
민네이션 ; 공공영역이 분배나 경제라는 측면에서 빈곤에 의해서 하위로 밀려날 때, 자유라는 가치는 사라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혁명의 가치는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라는 것에 빈곤한 자들과 분배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종속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문제이다.
혁명은 시작의 문제를 불가피하게 직접 대면케하는 유일한 정치적 사건이다.
로크의 입장에서 토지의 문제에 있어서 노동의 가미는 소유의 자유성을 허락해 주었다. 미국이라는 엄청난 대지의 가능성은 자유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식 자유주의는 그런 의미에서 기회의 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에서 혁명의 부재_고대에서 정치 변동
근대의 혁명들은 로마 역사의 정권변동 또는 그리스 도시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내란과 어떤 공통점도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한 정부 형태에서 다른 정부 형태로의 의사 자연적 변혁, 즉 플라톤의 변동을 혁명과 동일시 할 수 없다.
또는 항상 극단으로 치닫게 되는 인간사 때문에 이를 제약하는 일정한 반복적 주기, 즉 폴리비우스의 정치 순환을 혁명과 동일시 할 수도 없다.
고대와 빈부격차에 의한 정치 변동
고대는 정치변동과 이에 병행하는 폭력에 매우 친숙했지만 이 중 어느것도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발현시키지 않았다.
변동은 근대가 역사라 부른 가정을 중단시키지 않았다.
이익의 관계로 촉진된 전복과 격변은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기 전까지 폭력적이고 유혈이 낭자하다 할 수 밖에 없을 지라도, 빈부격차에 좌우되었다.
정치체에서는 빈자와 부자의 구분자체가 자연적이고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었다.
투키디데스가 쓴 펠로폰네소스전쟁사에서 볼 때 첨으로 인간이 악하다는 관점을 내포하고 있다.
사회에는 항상 정치적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고, 약자들은 늘 강자들의 억압에 대해서 이것을 뒤집고 자신의 이익을 실현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강자는 이러한 관계에서 아래오부터 올라오는 공포를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계급적인 관계는 구조적인 해결이 없는 이상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러한 구조의 중심에는 '빈부의 구조'에 있다고 주장했다. 약자들은 늘 빈곤한 사람들이었다.
근대적 현상으로서 혁명_근대적 용어로서 혁명
르네상스 초기 이탈리아의 역사서지학과 정치이론에서도조차 '혁명'이란 용어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것은 고대에 대한 단순한 관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특히 카키아벨리는 그렇게도 열정적으로 정부형태의 교체와 지배자의 강제적 타도에 관해 기술하면서도 키케로식의 정권변동이라든가 자기 식으로 국가변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근대적 현상으로서 혁명
통치할 자격은 시대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다.
고대에는 타고난 통치자, 자유롭게 태어난 사람에게 자격이있었으며, 중세 유럽에서는 귀족신분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통치자에 대한 신민들의 봉기를 기술하는 전근대적인 정치적 언어가 존재헀다고 해도 신민들이 자신이 통치자가 될 만큼 급진적 변동을 기술하는 용어는 전혀 없었다.
천문학 용어로서 혁명
혁명이라는 용어는 원래 천체궤도의 운행이라는 코페르니쿠스의 표현을 통해 자연과학에서 점차 중요해진 천문학 용어였다. 이 과학 용어로서 혁명은 라틴어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움직임이나 격력함이라는 특징과 분명히 거리가 먼, 규칙적이고 합법칙적인 것을 의미했다.
정치용어로서 혁명
정치영역에서 폴리비우스가 말하는 순환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지구에서 발생하는인간사를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한다면, 하늘의 별들이 이미 정해진 노선을 따라 운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몇 가지 알려진 정부형태 역시 유한한 존재인 인간들 사이에서 영원히 반복적으로 순환할 수 ㅂㄲ에 없다는 사실을 암시할 뿐이다.
복구로서의 혁명
혁명은 resotre라는 의미에서 볼 때 회복과 정상화라는 단어로도 쓰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러한 사상은 그 당시의 사회적인 개념을 보증해 준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의미를 지녔다는 사실은 단순히 어의론의 기이함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정신, 즉 근대정신의 모든 증거를 드러내는 듯이 보이는 17, 18세기 혁명들이 복구를 의도했던 것이다.
폐하, 이것은 혁명입니다.
루이 16세가 파리에서 라 로슈푸코 공작에게서 바스티유 감옥이 함락되었으며 몇몇 죄수들이 해방되었고, 대중이 공격하기 직전 근위병들이 변절햇다는 송식을 들은 날짜는 1789년 7월 14일 밤이었다.
왕과 그의 시종 사이에 이루어졌던 유명한 대화는 매우 짧으면서도 계시적이다.
우리가 듣기로 왕이 '이건 반란이 아닌가?'라고 외치자 라슈푸코가 '아닙니다 폐하, 이것은 혁명입니다.'라고 말하며 왕의 말을 교정했다.
여기서 아마도 최초로 회전하고 순환한느 운동의 합법칙성에서 불가항력성으로 강조점이 옮겨간 것 같다.
근대혁명과 빈곤에서의 탈피 1) '빈곤'에서 탈피 2) 근대혁명의 전조
지구상의 삶이 희소성 때문에 저주 받는 대신 풍요로 축복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은 기원상으로 전혁명적이고 미국적이었다.
이 확신은 미국의 식민지 겨험에서 직접 발생했다.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미국 혁명이 발발하기 10년도 훨씬 전에 존 애덤스가 나는 지구상 모든 곳의 무지한 자들을 계몽하고 인류의 예속집단을 해방시키고자 섭리에 따른 거대한 구도와 설계의 전개로서 미국의 정착을 항상 고려한다고 말했을 때, 사회의 완전한 변동, 즉 근대적 의미의 혁명이 등장할 무대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이론적 영향
이론적으로 보면, 첫째 어쩌면 신세계 식민지가 번영하는 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었던 로크와 애덤스미스가 다음과 가이 주장했을 때 이 무대가 마련되었다.
스미스에 따르면 노동과 땀은 결코 빈곤의 부속물, 즉 빈곤이 무산자들에게 부과하는 활동이 결코 아니라 도리어 모든 부의 근원이다.
이런 조건들 속에서 인류의 노예적 부문인 빈자들의 반란은 실제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인류의 다른 집단을 예속시키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목표로 할 수 있다.
미국혁명의 중요성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변동이 일어난게 아니라 자유의 해방과 증진을 위해서 변동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빈자들의 반란과 혁명
근대가 항상 영구적인 것으로 인정되어 왔던 극심한 궁핍의 절망적인 고통을 청산할 수단들을 실제로 발견하기 훨씬 전부터 미국은 빈곤 없는 사회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그 수단이 발견되고 유럽인들에게 알려지고 나서야 비로소 사회문제와 빈자들의 반란은 진정한 혁명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민네이션 : 이런 입장에서 볼 때 oda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차이는 바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었다. 여전히 아프리카는 빈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의미에서 볼 때 그렇다면 민주화와 경제화는 함께 갈 수 있는가?의 문제에서 자유는 빈곤과 같이 갈 수 있는가?이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빈곤문제로부터 해방
다른 모든 혁명들에게 가장 절박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어려운 문제르 ㄹ제기했던 것이다.
대규모 빈곤이라는 예사롭지 않은 난관의 형태로 제기되는 사회적인 것의 문제the social question은 미국 혁명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다.
혁명과 해방의 차이
혁명 ; 공공성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 publicity, 자유를 지향하는 것, 따라서 폭력으로는 자유를 향한 혁명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 혁명을 무어인가를 새롭게 싲가하는 것이다.
해방 ; 필연성으로 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먹고 사는 문제이다.
민네이션 ; 한국사회는 해방을 맞이했지만 혁명을 완성하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해방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한 것인지도 모른다. 아직도 우리는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다. 사람들을 일부런 빈곤의 영역에 있게 함으로써 자유를 추구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
독재자 ; 독재자들은 자유를 추구하지 않는다. 독재자는 해방된 삶을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자유로운 삶의로써 혁명적인 삶을 살 수는 없다.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공성을 제거했기 때문에 자유는 탄생할 수 없다.
정의의 두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있어야 하고 사회경제적인 불평등의 과정을 인정한다. 그것은 분배의 문제에 있어서 기회의 불평등과 자원의 불평등을 인정하는 것이다.(이 부분은 다른 강의에서 찾아보자)
자유의 문제와 분배의 문제는 항상 싸움이 된다.
현실에서 감성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면, 감성은 무제한성의 입장에서 답이 없어지기 시작한다.
연민은 감정에서 시작하는 좋은 의미에서의 시작이지만, 끝으로 가면 감정의 무제한성이기 때문에 마지막은 피의 혁명이나 싸움이 일어난다.
모델이 현실의 기반에서만 만들어지면, 사실은 오래가지 못한다. 현실은 계속 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롤스는 합리성 이론을 만들었고, 한나아렌트의 배경 안에서 감정을 절제하는 방식으로 이론을 만들었다.
가난의 문제가 평등의 문제로 오게 되면 정치는 계속해서 분배의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고, 자유의 문제를 다룰 수가 없다.
아렌트 시스템은 사실 경쟁자는 있지만 적은 없다. 그 이유는 감정의 무제한성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감정을 정리하고 나면 적은 없어지기 마련이다.
아렌트와 루소
프랑스 대혁명은 공화정을 추구했다. 물론 그 마지막은 왕의 목을 자르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사실은 공화정을 추구하는 이성적이고 민주주의적인 것이었다.
또한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공화정으로 추구한 프랑스 혁명은 말미에는 인민으로 귀결된다. system structure에서 subject actor로 편향된다. 시스템은 자유를 추구하지만 인민으로 지향점이 바뀌면서 행복으로 소급되어 버렸다.
프랑스 혁명의 이해 1 : 대상은 공화정이며, 목적은 자유이고, 도구는 동의이다.
프랑스 혁명의 이해 2 : 대상은 인민으로 소급되고, 인민의 행복이 목적이 되면서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되어 버린다.
로베스삐에르가 인민의 아픔에 동정을 느끼면서 공화정이라는 시스템에서 인민의 행복으로 눈을 돌려 버린다.
자유는 사라지고 행복'만 남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민주주의 이론을 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다. 인민의 의지에 의해서 권력이 나오지 않는다. 인민의 동의 속에서 권력이 나오는 것이지, 인민의 의지에서 나오지 않는 다는 것을 노치면 안된다.
홉스'는 이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했다. 로크역시도 동의'라는 포인트에서 제대로 짚었다.
그러나 루소'는 의지를 방점으로 잡아서 감정을 폭발시킨다. 그리고 곧 인민의 의지는 감정의 합으로 일반의지가 되고, 이 일반의지는 무제한성의 감정 위에서 아무도 다룰 수 없는 괴물이 된다.
홉스나 로크는 동의를 통해서 연대를 만들 수 있었다.
의지의 문제로 귀결되면 인민이라는 것은 도와주여야 하는 대상일 뿐이지, 주체가 되는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동의나 합의가 필요없다. 단지 연민이나 동정의 감정만 필요할 뿐이다.
이렇게 의지의 문제로 가난한 사람을 동정하게 되면 끝에가서는 가난한 사람은 선하다라는 식의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착취하는 사람을 도덕적 악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다. 그러나 착취당하는 사람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선하지만은 않지 않는가?
일반의지
일반의지'란 집단 내에 다른 생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뜻과 연결된다. 일반의지는 개개인의 의지의 총합이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개개인의 의지라는 것은 사적인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 사적인 의지는 일반의지의 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 의지는 사적인 의지에 반대해서 성장하게 된다. 일반의지는 항상 적을 상정하게 된다.
일반의지는 끊임없이 내부에서 적을 찾는 시스템이다. 아렌트는 그래서 이 포인트를 제대로 잡았다. 그래서 아렌트는 의지의 측면으로 혁명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연대를 위해서 경쟁을 하되 그것은 항상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집단의 의지는 계속 바뀔 수 있는가? 일반의지는 정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안정성과 지속성을 찾고 싶으니 찾지 못한다.
동의는 합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안정성과 지속성을 만들어 내고 연대를 만들어낸다.
분함이나 억울함을 의지로 변환시키는 이러한 장치는 인민'이라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지가 아니다. 억울함을 판단하는 사람이 보는 억울함의 정도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이데거와 같은 선상에 있다. 억울함을 인식하는 주체가 가진 앎과 인식, 현상학에 따라서 착취당하는 대상은 선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된다.
Pity
연민의 감정을 어떻게 정치화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사이먼 클리치나 알랭바디우의 논의에서도 연민을 어떻게 정치화 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나온다.
아렌트의 논의에서도 빈자들의 invisibility의 문제가 대두된다. 보이지 않게 되면 그러나 아무것도 누릴 수 없고, 늘 소외된다. 빈자들에게 어떻게 visibility를 줄 것인가? 어떻게 정치의 세계로 나오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물론 예전에는 노동조합'에서 그러한 가시성의 문제를 드러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노동조합에서도 자유가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위한 집단이 되어 버렸다.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가시성과 노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착취당하는 계급이 자신의 자유를 외칠 수 있었는데 지금은 interest집단으로 변모해 버렸다.
민네이션 ; 복음 그래서 우리를 보이게 만든다. 우리를 하나하나 불러서 아들 삼아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보이는 사람들이 된다. 가시성의 영역에서 우리의 역사는 부활한다.
민네이션 ; 가시성의 문제는 결국 자유를 추구하는가?의 문제라면 세월호사건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interest그룹이었는가? 일반의지에 포섭되었는가? 이것을 고민하는 이유는 조중동은 이미 이 부분을 분석하고 판을 짜기 때문이다.
polictics, affection은 감정의 정치화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가지 주제들이 있다. 모멸감이 정치화가 되면, 사회는 초토화가 된다. 계속해서 지고 있는 집단에서는 모멸감이 계속해서 축적된다. 이러한 모멸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모멸을 이성으로 해결되는 방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감정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관료주의의 긍정성과 부정성이 여기서 나뉜다.
프랑스 혁명에서 인민의 허구성
엘리트들이 인민에 대해서 가졌던 감정이 사실은 허구적이었다. 사실은 그렇게 관심이 많았던 것이 아니다.
프랑스 혁명에 참여한이들은 착취와 빈곤이 아니라 참주와 억압에 대항해 인민의 권리를 주장했다.
이들은 분명히 정치적으로 무기력했고 피억압자들 사이에 존재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인민에 속한다고 생각했지만 인민과 어떠한 유대도 촉구할 필요도 없었다.
이들이 인님의 대변자가 되었다면 그것이 인민을 위해 중요한 것을 행했다는 의미, 즉 인민에 대한 지배를 위해서 뭔가를 했다거나 인민을 사랑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프랑스에서 군주정의 몰락은 치자와 피치자, 정부와 인민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키지 않았으며 정부의 변동이 이들 간의 반목을 치유할 수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 혁명 정부는 예전과 다름없이 인민의 정부와 인민에 의한 정부가 아니라 기껏해야 인민을 위한 정부였고, 최악의 경우 인민과 전혀 무관하게 스스로를 규정했던, 대표를 자임한 자들에 의한 주권 찬탈이었다.
사회적인 것의 조건의 문제
문제는 참여했던 모든 분파의 대표자들 사이의 주요 차이점이 혁명이 성취된 이후에야 드러나는 사회적 조건의 명백한 차이에 전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프랑스 혁명은 결국 자유가 아니라 행복의 문제로 귀결된다.
자코뱅의 문제
법이 공화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 인민의 의지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다.
제도와 헌법보다는 계급의 자연적 선인 일반의지를 더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인민의 동의에서 의지로
루소이론에서 일반의지는 전체으의지로 존재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동의의 개념을 바꾸어 버렸다.
영국의 명예혁명은 인민의 동의에 집중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자유가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라는 의미에서 입헌 군주제를 추구했다.
로마에서 집정관리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는 방식으로 로마의 공화정은 명예혁명과 비슷한 면이 있다.
일반적으로 동의는 남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의지는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이다.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다른사람들의 의지를 듣지 않는다.
헌법애국주의는 같은 제도를 공유했기 때문에 서로가 같은 정체성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의지의 변덕 스러움
루소는 의미가 자신을 미래를 위해 속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혁명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원칙이 바뀌기 때문에 비충실성과 불안정성이 중심이 된다.
프랑스 혁명과 루소
흩어진 프랑스인들을 모으다
왕의 의지 외에 어떠한 법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거나 생각해본 적이 없던 2500만 프랑스인들을 어떻게 자유로운 헌법 중심으로 모이게 하는가는 커다란 문제였다.
흩어진 다수를 하나로 만드는 고도의 독창적 수단이 바로 일반의지였다.
일반의지는 항상 공동의 적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이러한 논의는 칼슈미트의 결단주의까지 확장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민주주의로 까지 발전한다. 민중의 의지를 실현하는 것은 will of the people 루소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consent of people에서 will of people로 바뀌다.
이 부분을 제대로 파악했던 사람은 자크데리다였다. polictics of friendship에서 적과 동지의 구분에 있어서 친구의 개념을 다시 정의한다. 친구라는 개념은 적들이 출몰하는 소재이다. 역사적으로나 신화적으로 존재하는 적들은 나의 형제들이라는 점에서 루소에게까지 데리다는 다가간다.
공동의 적을 찾으라
민족 내부의 공동의 적은 모든 시민들의 특수의지의 총합인 것이다.
일반의지에 자신을 의탁하는 사람이 시민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사적의지를 추구하는 사람은 항상 공공의 적이 된다.
이런 방식으로 시민을 만들면 이러한 시민은 호전성과 적개심으로 탄생하게 된다.
악덕, 슈클라
쥬디스슈클라의 해석은 아레트와 조금은 다르다.
슈클라는 항상 일상의 악덕을 통해서 루소를 비판한다.
사회적 소유의 차이를 좁히는 방식에서 구조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데 아렌트의 해석과는 매우 다른 부분이다.
내부의 적, 사적의지에 맞서면 시민이 된다.4) 루소의 유산
일반적으로 민족주의 시민권 개념에서 외부의 적 이외에 공동의 적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존재한다는 가정을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다.
로베스피에르, 레닌, 스탈린에 이르기까지 테러 이론은 전체의 이익이 시민의 특수이익에 자동적으로, 실제로 영구적으로 적대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혁명과 동정_프랑스 대혁명과 동정
루소는 동정이 다른 사람이 고통에 대한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적 반응이며 따라서 모든 진정으로 자연스러운 인간 상호작용의 토대 자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연상태에 있는 인간의 절대적선은 그에게 자명한 것이었다.
동정이 끝난 곳에서 악덕이 시작된다.
혁명가들은 역사상 최초로 빈자들에게 공공영역 및 그 빛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 주였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능력인 정념, 다른 사람과 함꼐 고통을 분담하는 능력인 동적이 끝난 곳에서 악덕은 시작되었다.
유대, 연민, 동정의 차이
유대
연민pity는 동정compassion이 왜곡된 것일 수도 있으나 그 대안으로 유대solidarity가 있다.
사람들이 유약한 사람들에게 끌리는 것은 연민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유대에 입각해 심사숙고하며, 사실상냉정하게 피억압자와 착취자에 대한 관심의공동체를 구성한다.
유대는 연민의 감정과 비교할 때 냉담하고 추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연민
연민은 다수에게 손을 뻗칠 수 있기에 유대와 같이 저잣거리로 나가게 된다.
연민은 불행이 존재하지 앟고 존재할 수 없다.
연민은 감정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위해 향유될 수 있으며 거의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미화로 이어진다.
연민은 기생하는 감정이다. 불행에 기인해서만 생겨나는 것이다.
거의 다른 사람들의 대한 미화로 이어진다.
잔인한 연민
연민을 위해, 인류의 대한 사랑을 위해 비인간적이 되자.라는 구호가 파리코뮌의 한지부의 청원에서 시작되어 국민공회에 이르기까지 닥치는 대로 채택되었다.
인간적인 감정을 현실에 실현하기 위해서 비인간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
민네이션 ; 잔인한 연민을 피하기 위해서는 동의와 자유의 개념을 제대로 된 법의 형식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일반의지는 사실 판단하는 사람의 의지의 투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자신이 느끼고 있는 대중의 인민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스스로를 미화시키는데서 가난한 이들을 미화시키는데로 발전하게 된다.
무제한적 연민
정념 및 원리와 구별되는 감정은 그 경계가 없다.
로베스피에르는 종종 정념에 자극을 받기는 햇지만, 그가 더이상 특정한 고통을 향해 동정심을 발휘할 수 없고 특정한 사람에 초점을 맞출 수 없는 공개적인 곳에 동정을 끌여 들였을 때, 그의 동정은 연민으로 바뀌어 버렸다.
무제한성은 압도적 다수인 대중의 무제한적 고통에 지나치게 잘 반응하는 것 같았다.
감정에 압도된 나머지 혁명 자체의 동인에 특정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데 대해 양심의 가책을느끼지 못한다.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로베스 피에르의 미덕에 내재된 악은 그 미덕이 어떤 한계도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네이션
가난의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다보면 분배의 문제에 갖혀서 연민으로 흐르게 된다라고 아렌트는 말한다. 그리고 가난의 문제는 아예 관점에서 사라진다. 이렇게 볼 때, 아렌트의 논리는 다분히 엘리트주의적이다. 지성적인 깨달음과 자유라는 것을 추구하다가 보면 가난이 팽배한 국가에서는 실현이 불가능하게 된다.
의지'의 문제를 가지고 온 루소는 어떤 생각을 하고 혁명을 이야기 했을까?
일반의지는 항상 내부에서 적을 찾아내서 없애 버리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한국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내부문제를 의지의 문제로 보면, 그것은 항상 적을 찾아 나서는 잔인한 혁명의 그림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동의나 연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지성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볼 때 ivf의 방식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의지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정의한 일반의지와 같은 식의 ccc의 방식은 여전히 민족과 어떤 특정한 역사적인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정의의 문제에서 지성과 감정의 문제는 의지의 문제와 연결되는가? 이 세가지가 함께 만나는 지점 혹은 경쟁하는 지점 혹은 포함하는 지점을 고민해야 봐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선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요즘 드라마 나쁜 녀석들에서 나타난다. 거기서 주인공이 찾아낸 범인들은 가난하고 착취당하지만 나쁜 사람들이다. 나쁜 구조가 그 사람들을 나쁘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저변에 깔려 있지만, 아렌트의 포인트를 잘 볼 수 있는 예시가 된다.
누군가 나에게 불쌍하다라고 이야기 할 때, 내가 힘들었던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이다. 거기에는내가 없다. 나의 의견이 없다. 나는 대상으로 전락해 버리고 불쌍하다고 판단해 버리는 주체만 남게 된다. 이것은 나의 의지까지도 앗아가 버리는 진짜 못된 짓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연민의 근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연민은 언제 잔인함으로 바뀌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아렌트와 슈클라의 논의를 비교해보아야 한다.
롤스는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의의 두 원칙을 가지고 온다.
브루스 애커맨의 논의는 아렌트가 이야기하는 분배의 문제를 정치적인 장에서 이미 이야기 해왔다고 주장한다. 미국 안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이 해결해 왔다고 주장한다. 금기시로서의 문제(분배의 문제를 정치적인 장으로 가지고 오는 것)가 정말 문제인지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 한다.
아렌트와 롤스는 '분배의 문제가 자유의 문제를 압도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같은 테제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