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학협동과정에서 기술경영대학원 수업 듣기
이제 박사 3학기에 접어들었다. 지난학기는 과학기술학 협동과정이기는 하지만 '전자정부와 시민참여'시스템을 논문을 쓰기 위해서 기술경영대학원의 기술가치평가법을 들었다. 여기에서 기업이 기술을 도입할 때 비용접근법, 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을 기반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번학기는 한번 더 기술경영에 관련된 수업을 듣기 위해서 수강신청을 했다. 이번에는 기초중의 기초인 '기술경영회계' 수업을 듣는다. 정치학이나 정책학과 연결이 전혀 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기술과 과학사회의 연결을 고민하면서 경제적인 부분으로 산출과 평가를 하려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수강신청을 하게 되었다. 지난학기 최고의 강의에 꼽히는 기술가치평가수업을 해주신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던 것을 기억해서 이번에서 같은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기본적인 회계의 원리와 재무제표읽기 그리고 R&D예산을 사용할 때 회계원리를 어떻게 적용할지 등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강의의 목표
기술경영자가 필수 교양으로 체득해야 할 회계에 대한 기본 지식을 제공하여 전문성을 쌓는다.
기술경영자가 회계를 알아야 하는 이유, 현행 회계 제도와 관행의 형성 배경을 이해하고 기술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회계의 원리와 관련해서 갖는다.
관리회계(management accounting)와 재무회계(financial accounting)의 기본 원리와 제반 개념을 습득함으로써 개별 사업의 원가 계산과 원가 전략 수립의 원리를 이해한다.
기업의 제반 거래로부터 재무제표가 생성되는 과정을 이해한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읽고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회계에 IT가 응용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추천도서
회계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픈 사람이 있다. 요즘시대에는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회계는 재무팀이나 공인회계사와 같은 회계전문가들의 일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기업을 경영하든 조직을 경영하든 무엇이라도 할려면 자연스럽게 회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흐름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회계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진다. 첫 번째는 전문지식으로서의 회계이고 두 번째는 교양으로서의 회계이다. 전문지식으로서의 회계는 복잡하고 다양한 수준의 거래의 관리와 문서관리를 보여준다. 이른바 book-keeping이라고 할 수 있다. 회계원리를 기반으로 중급회계, 세무법인회계, 사내 회계담당 실무자들이 다루는 내용으로 대부분은 회계감사인 audit을 통과하기 위해서 전문화되고 약속된 기준을 사용해서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는 전문회계와 교양회계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교양으로써의 회계는 경영의 성과와 회사의 운영을 한번에 볼 수 있는 회계이다. 단순히 경영만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개인의 경영과 가정의 경영을 포함한 교양이다. 만약 자신의 삶에 주인으로 살기를 원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조직의 현실태를 확인하려면 마케팅, 판매, 생산, 조달, 연구개발, 교육훈련, 자금을 회계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재무제표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은 경영 의사결정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 모든 전략적, 조직적 의사결정은 기본적으로 원가 구조에 한정되어서 시작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모든 전략적, 조직적 의사결정은 회계원리에 의해서 해석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역량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회계의 정의
회계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으로 매우 다양한 정의 혼재하고 있어서 정의가 쉽지 않다.
미국 회계학회(AAA), 미국 공인회계사회에서는 각자의 양식과 기준으로 회계를 정의한다.
기본적으로 특정 경제적 실체(economic entity)에 대해 정보이용자가 합리적 의사결정(rational decision making)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 채권자, 고객, 내부 의사결정자에게 실체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useful information)를 식별(identify)하고, 측정(measure)하여, 보고(report)하는 일련의 정보생산체계(information generating system)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 회계의 두 범주 : 재무회계 Financial Accounting 관리회계 Management Accounting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P.F.Drucker는 회계시스템에 대해서 주옥같은 문장을 남겼다. “피렌체 상인의 복식부기는 인류 최초의 과학적 경영 시스템“라는 문장을 통해서 과학적 경영이라는 것이 회계에 도입된 시기는 바로 유태인들이 사용하던 복식부기였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복식부기(複式簿記, 영어: double-entry bookkeeping)란 경영조직에서 외부와 거래를 할 때 거래의 주고받는 양 측면을 함께 기록함으로써 기록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 등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다양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부기록 방법을 말한다. (위키피디아)
단식부기는 입출금을 한줄에 모두 쓰는 것이라면 복식부기는 왼쪽과 오른쪽을 나누고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니 비용의 증가를, 오른쪽에는 부채나 순자산의 증가 혹은 수익의 증가를 쓰는 것이다. 보통 법인카드를 쓰면 사용한 품목에 대한 비용은 왼쪽에 쓰고 그 비용이 나가는 통장의 내용을 오른쪽에 쓰는 것이다. 이러한 복식부기의 발명으로 인해서 자산이나 부채가 어떤 경로로 들어와서 현재 어떤 상태로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복식부기로 정리된 장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회계기준에 대한 부분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아래와 같이 복식부기 및 재무제표의 한계도 여전히 존재한다.
회계의 한계
발생주의에 입각한 재무제표 : 기업의 현금흐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읽어내기 어렵다.
복잡다단한 제품군과 사업부 : 재무제표에는 세부 구분이 되지 않음.
아무리 잘해도 과거(극히 제한된 시점과 기간)의 기록에 불과하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한 의사결정 근거 자료로서 한계
회계 정보는 사업의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으며, 만병통치약도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단서와 추가 정보를 통한, 고도의 추리력이 필요하다.
자본을 기반으로 시장에서 거래를 하다가 보면 수익, 비용, 또는 자산, 부채의 가치의 측정은 매우 모호하고 복잡한 성격을 지닌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물품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것을 이미 인도했어도, 물품 대금 수령 시점은 수개월 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판매할 상품을 입고했을 때와 판매되어 나가는 시점에 차이가 있고 재고 비용은 보통 회계년도를 넘기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할 수 밖에 없다. 일시불로 거액을 들여서 매입한 기계장치는 수년 또는 수십년에 걸쳐 생산에 기여하므로, 한 시점의 지출 금액을 모두 그 해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마찬가지로 현재 받아야 할 외상대금이 과연 그대로 다 들어올지도 불확실하고,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가치가 얼마인지 인근 토지 매매 가격만을 참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회계의 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외화 채무가 환율변동으로 가치가 얼마나 달라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국내외의 상황과 조직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인식 및 측정 기준을 마련해서 적용해야 한다.
회계기준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진다. GAAP과 IFRS이 바로 그것이다. GAAP의 경우 주로 미국에서 사용하고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국제기준인 IFRS를 사용한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GAAP를 보통 사용하는데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기준이 명확해서 재무관리 및 회계관리에도 용이하다. 그러나 상장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IFRS를 사용하는데 원칙기반이다 보니깐 양식이 제각각이라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회계사는 이러한 IFRS에 대한 원칙을 적용하여 해석을 하고 판별을 하여 결과를 도출한다.
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채택했던 방식 (cf: 과거 ‘기업회계기준’ )
현재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 US-GAAP
규정 기반 Rule-based
회계 항목의 명칭, 구분법, 회계처리 방법이 상세히 규정
역사적 원가 historical cost (과거 거래에서 발생한 원가)중심
필요시 자산재평가 수행
우리나라에서는 별도재무제표(교재I 제7장 상세설명) 중심으로 작성
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2013년 1월 1일 이후 상장기업과 금융기관 적용
현행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원칙 기반 Principle-based
원칙 하에서 회계 항목 구분, 처리 방법 등에 재량 허용
공정가치 fair value 중심
연결재무제표 중심
재무회계는 기본적으로 보편적 외부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정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주로 주주, 채권자, 고객, 공급사, 거래처, 정부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에 맞게 보고하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재무회계를 진행한다. 외부의 보편적인 대상을 기반으로 만들기 때문에 보고 양식의 일관성, 통일성이 요구된다. 재무회계는 위에서 살펴본 대로 회계기준으로써 GAAP(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나 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를 사용한다.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BS: balance sheet
(포괄)손익계산서 PL: profit/loss
현금흐름표 cash flow statement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주석도 재무제표의 일부
재무제표 이외의 각종 명세서 :제조원가명세서, 매출채권, 유형자산, 무형자산, 차입금, … 등
재무회계 정보의 용도
가치평가 기본 전제 지식 : M&A 지분 거래를 통해서 주당 적정 가격 산정
Venture Capital 투자 협상을 위해서 배수를 사용한다. 여기서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하게 되면 주식의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납입된 주금이 발생한다.
기업 투자 적정성 판단 : 신용도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판단
재무회계 자료의 치명적 약점 : 1) 현금운용 상황이 잘 안 보인다. (거래를 기록하는 원칙으로서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 채택, 흑자도산은 수치상 이익이 나고 있는데 부도인데 이는 재무회계 상에서 가능성 항존, 2) 동영상이 아니라 정지화상과 같다. (중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직접 표현되지 않는다.) 3) 기업의 전체 활동과 성과 중 재무 사항 일부만이 기록된다. (사업부문별, 제품/서비스별 활동이 구분되지 않는다. 비재무 활동과 그 성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재무회계 외부감사
재무회계의 외부감사는
주식회사 4개 요건(자산 12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종업원 수 100인 미만) 중 3개 충족 시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
유한회사: 과거 회계감사 대상이 아니었으나, 주식회사의 4가지 요건에 “사원 수 50인 미만” 기준을 추가하여 총 5개 요건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면 예외를 인정
재무회계와 다르게 관리회계는 말그대로 관리하기 위한 활동이다. 관리회계는 기업 내부 의사결정용 회계정보생성 및 관리 활동을 보통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원가회계(cost accounting)는 사업의 원가를 계산하는 활동으로 역사적으로 먼저 발달해온 관리회계 활동을 말한다. 이와 반대로 관리회계(management accounting)는 사업의 계획, 통제, 평가, 의사결정 을 위한 정보 관리 활동이다. 관리회계와 원가회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양자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통일된 회계기준을 준수할 필요는 없다. 사업마다 서로 다른 양식으로 정보 및 문서 생성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독특한 양식과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외부에 공표할 의무가 없다. 일종의 영업비밀이라고 하는데 관리회계는 외부에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보통 자료를 구할 수는 없다.
관리회계의 역사적 진화
과거 상업 회계는 성과 계산 단순하게 처리했다. 이때는 고정비와 간접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관리회계가 복잡하지 않았다.
상품매출액 – 외상매출액 – 상품매입액 + 외상매입액 ± 재고조정 – 관리비용(인건비 등) = 당기이익(현금)
20세기 제조업 회계의 복잡화가 진행되면서, 고정비(대규모 기계장치, 시설)와 간접비가 증대되었다. 또한 제품군 및 사업부 다양화되면서 개별 대상 비용배분 곤란하기 때문에 관리회계는 더욱 복잡해진다.
최근에는 사업구조조정 의사결정(기존사업 확대, 신사업 추진, 구사업 폐기 또는 축소) 판단 정보로 주로 사용하게 되었다.
앞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주주와 정부에 보고하는 재무회계와 기업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관리회계를 알아보았다. 보통은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이러한 회계가 이루어진다면, 이외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특수회계가 있다. 전통적으로 영리기업 중심으로 회계 시스템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근대 시장 경제와 조직 사회의 진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회계 수요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유통업, 제조업, 서비스업 중심으로 발전한 회계는 그 나름대로의 산업을 반영해야 했고 은행회계, 건설업회계, 리스회계는 조금 더 전문적인 회계가 필요했다. 이러한 산업들이 발전하면서 특수하게 회계자체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특수 회계분야가 발생했다.
다양한 특수 회계 분야
세무회계 tax accounting : 세법의 영역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목적이 되며 회계기준과 차이가 많음.
비영리법인 회계 non-profit organization accounting : 종교법인, 학교법인, 병원 등 한국회계기준원(2017)으로 비영리회계는 1년에 2회 정기 감사를 받게 되어 있다.
정부회계 government accounting : 중앙정부(기획재정부), 지방정부(행정안전부)와 같이 정부의 회계는 또 다른 방식으로 회계가 이루어진다.
회계는 돈의 거래가 장부에 찍히고 시스템에 기록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실물거래가 온전히 담기지는 않는다. 실제와 가상의 갭에서 나오는 문제가 바로 회계부정과 회계 신뢰성에 대한 문제이다. 회계부정은 2002년 미국의 엔론사태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내부회계의 부정에서부터 타 기업과 연결된 회계부정사건을 막고자 강력한 처벌조항이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서 회계부정이 발각되면 상징적인 징벌로써 엄청난 벌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재무회계와 관련해서 신뢰성을 제고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떨어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감사제도 등이 필요하다.
회계 부정 financial fraud
회계부정이란 자본시장의 위탁자에 대한 기만, 운용책임 방기 행위를 말하며 보통 분식휘계나 회계조장, 꾸밈회계, 회계사기를 말한다.
회계부정은 내부에서도 진행되지만 외부 회사들과 연결해서도 발생한다. 비정상적인 자금 운용, 매출액 과대 계상, 지출액 축소 계상, 자산 가치 허위 계상, 부채 축소 계상와 같은 일들이 발생한다.
주요 사례로는 2000년대 초반 Enron, Worldcom 사태, 앤더슨컨설팅 공모적발이 대표적인 회계부정사례이다.
사베인-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사베인스-옥슬리법(SOX)은 상장 기업의 재무 보고와 감사 활동을 규제를 말한다. 보통 SOX라고 부르는 이 법은 보고, 공개, 내부 제어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확립하고 미준수에 따른 처벌을 정의한다. SOX법은 기업 거버넌스 구조를 형성하여, 미국 기업에 더 높은 재정 책임 수준을 부여한다.
SOX는 2002년 승인되어 2004년부터 적용되어 실행되었다. 2000년대 초반 엔론의 대규모 회계부정 사태로 인해서 기업내부의 회계부정이 이슈가 되었다. 이에 따라서 상장회사의 회계 개선과 투자자를 보고하기 위하여 폴샤베인스 민주당 상원의원과 옥슬리 공화당 하원의원이 발의했다.
1934년 증권거래법 제정되었지만 회계법인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제지할 법이 필요했다. 회계법인들이 상장기업에 대해 누려온 자율적 권리를 박탈 당하고 이에 대해 일종의 속박을 가한다는 의미로 SOX는 회계법인에 매우 강력한 조항이다.
SOX는 총 11장 69조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조항은 재무보고에 대한 책임을 다루고 있는 3장 302조와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를 다루고 있는 4장 404조라고 할 수 있다.
재무제표와 관련해서 SOX는 공시재무제표에 CEO와 CFO의 서명 및 책임 조항 강화하고 있다.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 장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다.
20세기 초 대공황 전후 미국에서 외부감사 필요성 대두되었고 특히 수송수단, 에너지, 전기 혁명 이후 주식회사 급증에 따라 선의의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회계감사(accounting audit)와 감사의견(audit opinion)을 통해서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다. 보통은 적정의견이 나오지만 한정의견이 나오는 경우는 몇가지 지적사항이 생겼을 때를 말한다. 부정적 의견이 나오는 경우는 회계감사에서 큰 위험이 발생했다는 것을 뜻한다.
적정의견 unqualified opinion : 아무런 제한 조건 없이 전체적으로 회계기준에 따라 타당하게 작성
한정의견 qualified opinion : 몇 가지 조건이나 제한 하에서 타당하게 작성
부적정의견 adverse opinion :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 경영자와의 상당한 의견 불일치가 있음.
의견거절 disclaimer of opinion : 의견을 표명할 만한 회계처리의 근거가 부족
신뢰성 제고의 방법
감사인의 독립성(independency)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원칙이다.
법정요율제를 통해서 감사비용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자유수임제(1999)의 경우에는 감사보수의 자율 책정이 가능해졌다.
지정감사제도(2019)이 발효되면서 6년간 자유수임제 후 3년간 지정감사가 의무화되었다.
낮은 감사보수: 감사품질 저하
높은 감사보수: 감사인과 피감사법인간 유착 유발 가능성
내부통제 시스템(Internal Control System) : 부정한 내부거래, 착복, 분식을 방지하는 제도적, 기술적 장치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 주주와 경영진 사이의 관계를 견제, 감독하는 제도적 구조로 일루어져 있다. 이사회 board of directors는 감사와 감사위원회 auditors를 통해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1997년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산 1천억 원 이상인 회사에 대해 상근 감사 의무화되었다.
2000년 증권거래법에서 자산 2조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해 감사위원회 의무화되었다.
회계정보를 만들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재무회계의 데이터가 달라진다. 주로 보고대상으로서의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대상이기는 하지만 경영자 및 회사 구성원 그리고 투자자와 채권자, 신용평가 기관 등등 재무회계의 정보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보고대상으로서 기업의 이해관계자 outside stakeholderss는 다음과 같다.
주주 shareholder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주, 자기자본 투자자를 말한다.
기업공개 또는 다수의 주주 참여 가능하며 최근에는 복잡성의 증가로 외부감사 필요성 증대되고 있다
회사 잔여재산에 대한 최후순위 변제권자도 포함된다. 그러나 유한회사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외부감사 의무 불필요했었다.
2018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전면 개정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 유한회사도 외부감사가 의무화되었다.
채권자 financial creditor
채권자는 기본적으로 대출금융기관, 회사채·기업어음 등 투자자를 말한다.
주주에 비하여 선순위 변제권 확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신용평가(credit rating) : AAA, AA, A, BBB, BB, B, …. D 등 신용등급과 분석 정보 부여되는 것을 말하며, 은행 내부 신용평가 시스템 및 외부 신용평가 기관(ECAI: External Credit Assessment Institute)이 주로 재무회계 정보를 필요로 한다.
나이스신용평가 등 국내 4개사가 주요한 채권자에 속한다.
외국의 경우에는 Standard & Poor’s, Moody’s, Fitch 등이 주요한 채권자이다.
경영자 manager
본인-대리인 문제 (Principal-Agent Problem)가 발생한다.
전문경영자의 자기이익 추구(성과급, Stock Option 등)와 주주,채권자 이익 간 상충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때문에 이익조작(profirt manipulation), 단기성과 추구와 같은 일이 항상 발생한다.
소유경영자의 경영통제권, 배당권, 투표권 구조에 따른 기회주의적 행동 가능성이 존재한다.
종업원 employe과 국가 state 사이에서 적절한 임금협상과 법의 통제를 잘 유지해야 한다.
기업의 보고된 이익 수준과 그 구조에 따라 다음 효용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소득(성과급, 임금인상, 지속 및 고용안정성)과 세수 사이에서 경영적인 판단을 내릴 때 재무회계를 참조해야 한다.
기존 재무(Financial) 성과 기록으로 ESG 지표가 등장했다. ESG 지표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ESG 공시기준 제정 추진 중에 있다. ESG가 재무성과로 기록된다면 어떻게 될까? 일단 재무제표에 포함하는 방안은 2022.3.31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의 ESG공시기준 초안 발표이 발표되었던 사건을 기억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 수준이 높은 생산시설의 폐쇄를 결정하게 되면 이러한 결정의 재무적 정보(내용연수 변경 및 손상차손 인식)와 함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지역사회에서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스코프(scope) 1·2·3 온실가스 배출 총량 및 배출량 집약도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현재 지속가능보고서 자율 공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필수는 아니고 선택 사항이다. 2026년(2025년도 실적 기록) 이후부터 ESG 공시 예정이다.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24년 3~4월 중 발표 및 의견 수렴 예정이라고 한다. 앞으로 ESG기준이 성과로 등장하며넛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ESG 회계 정착의 관건
측정(Measure)의 본질을 다시 고민해봐야 한다.
기존 회계는 회계적으로 인정 받는 “거래(transcation)”만을 기록하기 때문에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상에 변화를 가져오는 활동만 기록하고 있다.
ESG 성과: ‘거래’로 인정받을 근거가 있는가? 탄소배출 저감 활동, 게임 중독 저감, 지배구조의 우수성등과 같은 부분이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거래’가 아닌 ‘성과(performance)’로 기록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능한가? 시가총액, 브랜드 가치는 그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난제가 남는다.
계량화(quantify) 가능한 성과 vs. 계량화 불가능한 성과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개념과 혼선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ESG ≠ CSR이기 때문이다. 물론 ESG가 CSR의 궤적을 따르기는 하지만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의 존재 이유(purpose)와 활동의 정당성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이번학기 수업은 기술재무회계이다. 지난학기가 원래 이 다음 수업인데 오히려 역순으로 듣게 되었다. 첫시간에만 이렇게 기본적인 이야기를 길게 배웠는데 앞으로 배워가는 가운데 '재무제표'를 통한 재무회계의 원리를 분석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나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피터드러커가 이야기한 '복식부기'의 방식을 배우고 이것으 활용을 고민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회계원리는 잘 알아두면 매우 유용하지만 또한 이 사회의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자본주의의 속성을 바꾸기 위해서도 더욱 깊숙히 들어가야 한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보자.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1048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4128
https://www.pwc.com/kr/ko/services/esg-platform.html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16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