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경영회계에서 볼 수 있는 자산, 매출, 자본
최근 쏘스뮤직을 흡수한 하이브의 사업보고서를 보고 있으면 민희진과의 싸움에서 왜 이렇게 목숨을 거는지를 볼 수 있다. 매출이 증가한다고, 규모가 커졌다고, 전속 계약 연예인이 많아졌다고 좋은 게 아니다. 이러한 부분은 '유지'를 위해서 다양한 지출이 예상되고, 이를 위해서 차입이라던지 대출의 문제들이 등장한다. 자산에 대해서도 유동자산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무형자산이 늘었는지 줄었는지에 따라서 운영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다. 하이브의 경우 사업보고서를 보면 처음 '더빅히트엔터'에서 시작해서 SM을 인수하고 최근 빌리프랩까지 인수하면서 다양한 출처에서 지출이 예상된다. 더 살펴봐야겠지만 운전자본이 어떻게 되는지, 매출회전율이 어떻게 되고 매입채권회전율이 어떻게 되는지 등등 살펴볼 것들이 많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간에는 자산과 부채, 채권과 유동성, 운전자본과 도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수업을 들으면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좋은 소식은 한국은행에서 2년마다 기업경영분석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회전율에 따라서 운전자본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돌아가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건설사가 도산하거나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합병을 하거나, 매출이 좋은 회사가 망하거나 하는 등의 문제는 단지 매출이나 자산가지고는 볼 수 없고 '회전율'을 봐야 한다. 재무제표에서도 손익계산서로는 보이지 않고 '현금흐름'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한 다양한 이야기를 오늘부터 해보자.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2001002
듀퐁사의 경우 자신들의 성장과 성과를 Return On Asset으로 보기도 한다. 투자대비 자산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생길수 밖에 없다. 자산은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나눌수도 있고 자산이 많더라도 자본이 부조갈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유동성에 대해서 자산은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진 자산을 가지고 경영의 안정성을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끼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산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를 찾아보고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를 통해서 어떻게 재무제표 안에서 정리되는지를 살펴보자.
배열기준
유동성 배열법: 현금화 기준이 짧은 것부터 긴 것 순으로 상단부터 배열
유동자산에서 고정자산 순으로
무형자산의 경우 :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개발비, 영업권, 기타 순이며 회계기준 상 ‘기술자산’이라는 독립 계정항목은 없음
영업자산과 비영업자산
재무 관점의 분류 : 영업자산 operating assets : 고유의 목적 사업에 투하되는 자산으로 재고자산, 외상매출금, 업무용 부동산, 기계장치, 산업재산권과 같은 것이다.
비영업자산 non-operating assets : 영업자산 이외의 자산 (재무적 투자 목적의 금융·비금융자산을 말하며 비상장주식, 펀드,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 분류이며 부동산이나 골프&리조트 회원권을 포함한다.
자산 asset, 재산 property의 구분
미래에 그 소유권자에게 배타적인 경제적 효익을 제공
회계] 자산: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한다는 속성을 더욱 강조
[법률] 재산: 배타적인 권리라는 속성을 더욱 강조. 그 권리가 법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측면을 강조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과 지식자산(intellectual assets)의 구분은 이 자체는 회계 계정과목 상 용어가 아니며 과거에는 여러 문헌에서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2011년에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많은 문헌에서 지식재산이라는 용어 사용이 정착하여 사용되고 있다.
무형자산과 무체재산권은 회계와 재무에서 무형자산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법률에서는 무체(無體)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공정가치 fair value
공정가치의 측정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공정가치는 누구나 어디서나 고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가치를 말한다. 따라서 최대한 1순위에 맞추고 안되면 3순위까지 가장 잘 맞추라는 것이다.
1순위: 구속력 있는 매매계약 하에 형성된 거래가격
2순위: 매매계약이 없는 경우 활성시장(active market)에서 관찰되는 시장가격
3순위: 당해 자산에 대한 거래가격이 없으면 최선의 정보로 추정한 금액
매매계약은 다음과 같이 대전제를 가지고 있는데 일방의 부당한 횡포나 강요가 아닌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합의에 의해 체결을 기본으로 한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 가격은 형식적으로는 공정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불공정하다. 이런 불공정 문제는 회계 차원을 벗어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활성시장은 동질적 항목을 거래하고 매매를 원하는 거래자를 늘 찾을 수 있으며 가격이 공개되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최선의 정보는 동종 산업 내의 기업에서 근래 있었던 당해 자산과 유사한 자산의 거래결과이다. Ex) 임직원에 대한 부채로서 스톡옵션
대부분 역사적 원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나, 감모, 손상, 시장가격 하락 또는 상승이 명확히 관찰되는 경우 그만큼을 반영해서 평가 Ex) 현금 및 예금, 외상매출금, 재고자산, 금융자산(장기성 국채, 상장주식), 토지, 건물
시가평가(Mark to Market, M2M) 회계
금융자산을 역사적 원가가 아닌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것이다. 만기 1년 남은 액면 100억원, A사 발행 Bond 보유했다고 하면, 유통시장(secondary) 거래가격은 항상 변함. 96억원, 95억원, 87억원(junk bond)이 된다. 거래가 뜸한 경우 채권시가평가회사에서 매일 적정 가격 계산해서 공시한다.
상장주식은 거래소에서 매시각 변하지만, 비상장주식은 빈번한 거래와 시장가격은 없지만, 적정가치 산출 가능하다.
은행의 경우에는 대출을 받게 되면 시장거래가 없더라도 부도율, 회수율 등을 감안하여 적정가치 산출할 수 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 미국금융회계기준위원회(FASB)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M2M 규정, 부동산담보대출을 pooling해서 구조화한 CDO 의 시가평가이다. 이를 보유한 금융기관의 보유자산 가치 급락 및 공시 수익률 급락하게 되면 현금화 및 ‘팔자’ 쇄도하여 연쇄 폭락 유도된다. M2M이 위기를 가속화하는 데 일조했다는 논평을 받고 있다.
무엇이 가치의 실체인가? 역사적 원가 vs 시가평가인가?
시가평가는 ‘지금 현금화’를 전제로 한 평가이며 실제 현금화 전까지는 무의미하다.
역사적 원가는, 필요할 때 자산재평가를 통해 수익성이나 자산 규모를 갑자기 부풀려 보이게하는 효과가 있다. 분식인가 혹은 아닌가를 구별해볼 수 있다
또한 보유목적 vs 매매목적 사이의 혼란이 상존하고 있다.
자산가치평가의 구분
원가법: 비용접근법으로 과거에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기준이 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재평가법: 시장접근법으로 평가시점에 형성된 시장 가격에 기준이 된다. 재평가일에 공정가치에서 취득일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평가하는 방법
손상차손(impairment losses) : “자산의 사용기간 중 그에 내재한 미래의 경제적 효익 자체가 감소한 금액”
손상차손 = 장부금액 – 자산의 회수가능액
회수가능액 = max(순공정가치, 사용가치)
순공정가치 = 공정가치 – 처분부대원가
사용가치 =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 합계
대변: 상응하는 이익잉여금 감소 (by 기타비용 증가)
Ex) 2년전 80억원을 지불하고 취득한 기계장치
현재 장부가치 64억원, 자산의 회수가능액 20억원한다면 손상차손은 44억원
손상차손_포스코
2018년 재무제표에 자사와 종속·관계기업에서 손상차손 1조5376억원을 반영해서 당기순이익이 대폭 하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2018년 포괄손익계산서 기준 매출은 30조6594억원, 영업이익은 3조8093억원, 당기순이익은 1조725억원을 기록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모두 전년보다 각각 6.8%(2조1066억원), 23.8%(9069억원) 늘었는데,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57.8%(1조4730억원) 줄었다.
유형자산 손상차손 : 포스코가 2009년에 개시한 합성천연가스(SNG·Synthetic Natural Gas, 석탄을 가스화하여 청정연료를 생산하는 방식) 사업을 중단하면서 기존 SNG 설비의 회수가능 금액이 대폭 하락. SNG설비의 손상차손은 8,777억원에 달했다.
보유지분 손상차손 : 자회사인 포스코 베트남 법인(포스코 SS VINA), 브라질 CSP 제철소(Companhia Siderurgica do Pecem·뻬셍철각주식회사), 포스코대우의 지분에 대해 사업부진과 공정가치 하락 등으로 각각 손상차손 2,414억원, 2,372억원, 2,030억원이 발생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 위험이 적은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
시재금, 수표실물, 보통예금, 당좌예금, 양도성예금증서, CMA, MMF 등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환매조건부 채권
취득 당시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상환우선주
Issue) 양도성예금증서(CD)
무기명, 양도 가능.
예) 경영주가 회사 현금 유용 후, 회계감사 시즌에만 맞추어서 그 액수만큼 사채시장에서 CD를 빌려와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처리 후 다시 상환하는데 사실상 횡령이다.
단기금융상품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현금성 자산과 차이점: 만기 전까지는 인출 불가능하다는 것. 만기와 무관하게 차입금 담보로 제공되어 인출이 제약된 경우 계정상으로는 ‘단기금융상품’이지만 그 의미는 ‘단기'로 해석하면 안 됨.
유가증권: 2018 K-IFRS 개정 이전
‘보유목적’에 따른 분류는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 지분법적용증권으로 구분된다.
단기매매증권 : 언제든지 매각할 수 있는 상장 주식 및 채권, ELS, DLS (시가기준 à 당기손익인식)
만기보유증권 : 만기까지 보유하는 (의도의) 국공채, 회사채, 금융채 등 (원가기준)
매도가능증권 : 그 이외의 모든 금융자산 (시가기준)
지분법적용증권 :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지분으로 가치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 등으로 조정 필요
금융자산: 2018 K-IFRS 개정 이후
과거 ‘보유 목적’에 따른 분류 대신에 ‘사업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에 따라 분류
① 상각후원가(AC: : Amortized Cost)) 측정 금융자산 : 이자만 받는 것 1)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2)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SPPI (Solely payments of principal and interest on the principal amount )발생 Ex) 국채: 정해진 이자만 나오는 금융자산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 측정 금융자산 : 이자도 받고 자산도 추후에 받을 수 있는 것 1)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모두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2)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SPPI 발생 Ex) 전환사채: 이자수취 및 주식전환후 매도 가능성 보유
③ 당기손익-공정가치(FVPL: :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측정 금융자산 1) 위의 ①, ② 외의 모든 금융자산2) 지분상품에 한해 공정가치선택권(FVO: Fair Value Option) 부여: FVOCI로 인식가능
종전 단기매매증권 vs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시 차이
예시) 보유 상장 주식의 경우
2001년 12월1일 매입가 100원
2001년 12월31일 시가 110원
2002년 1월31일 처분가 120원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시 당기손익인식
2001년 평가이익 10원이 2001년 당기순이익에 포함
2002년 처분이익 10원이 2002년 당기순이익에 포함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시
2001년 미실현이익 10원 (보유 중인데 가격만 10원 상승)à 2**1년 기타포괄이익으로 분류, 자본의 증가
2002년 : 처분이익 20원 (실제로 팔아서 차익을 실현)이여서 당기순이익에 포함, 미실현손실 -10원으로 2002년 자본의 감소
매출채권에 대한 일반적 이해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손충당금(미회수 예상액) 설정 병행하는 것을 말한다.
대손충당금 계상은 과거의 경험에 의거해 산정(4%, 5% 등등), 그 수준의 적정성은 기업과 회계사간 타협의 산물이다.
‘대손충당금’은 손익계산서에 대응계정으로 ‘대손상각비’ 계정을 발생시킨다.
대손상각비 설정 수준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달라진다.
매년 일관성이 있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재무상태표 : 매출채권 100억이 잡혀 있어도 관습적으로 손실이 생긴다면 대손충당금 5억 정도을 제거해야 한다.
손익계산서 : 영업이익 300억, 판매비와관리비 88억, 대손상각비는 5억, 당기순이익 212억이 된다.
매출채권의 현실
대손충당금은 그냥 예상하는 수준에 대한 기록 : 기중에 실제로 회수가 되면 해당 매출채권은 소멸하고 재무상태표에서 대손충당금도 감액 처리하고 손익계산서에서 대손상각비도 감액 처리하게 된다. 기중에 실제로 부도가 나도 해당 매출채권은 소멸하게 된다.
어떤 기간에 대손충당금을 전혀 설정하지 않고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재무제표상 일단 자산 건전, 손익 양호해 보인다. 이후 기간에 실제 부도가 나면 급속히 기업 부실화가 진행된다. 재무제표가 기업의 수익창출능력을 연속성, 일관성 있게 보여주는 데에 실패하게 된다.
대손충당금은 사업마다, 회사마다 매출채권 관리 정책에 따라 15%~1% 사이에서 천차만별이다. 건설사는 10% 이상인 경우도 많다. 현대자동차와 현대건설의 재무상태표에서 매출채권 대비 대손충당금 수준이 어떻게 다른지 조사해 보면 현대건설이 현대자동차보다 훨씬 매출채권이 많다.
매출채권과 팩토링
팩토링(factoring) : A사는 채무자 B사를 상대로 보유한 매출채권(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 캐피탈 사 등에 양도 또는 담보 제공하고 현금화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은 만기에 채무기업 B사로부터 대금 회수하게 된다.
If B사 부도시 [차입거래] 금융기관이 A사에 소구권을 행사하는 계약의 경우 [매각거래] “ “ 소구권이 없는 경우 (A사가 금융기관에 완전 매각하는 경우) EX) 2014 모뉴엘 사태
수출 매출채권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서류 조작해서 팩토링
매출채권 만기마다 서류 조작해서 돌려막기
은행이 모뉴엘을 상대로 한 상환청구권 행사 집중
2014년 부도 및 법정관리 신청 : 매출채권 실체 파악의 어려움, 관련 차입금 현황과 계약서 조항들 면밀 검토가 필요하다.
재고자산
3가지 형태 : 정상적 영업활동을 통하여 판매되거나(상품, 제품) / 판매를 위하여 제조과정 중에 있거나(재공품, 반제품) / 제품생산을 위하여 당기에 소비될 유형의 재화(원재료, 저장품 등).
장부상의 가치가 실제가치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 많음.
“모든 재고는 현금을 지출한 대가다”
재고는 다시 현금화할 것을 전제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재고로서 지니는 가치를 지닌다.
“적정 재고를 어느 정도 잡고 생산 또는 매입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기업의 현금흐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
판매 예측은 사실상 인간의 지각 능력을 벗어나는 것이다. 불용재고, 과다재고는 경영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자동차업계의 Just-In-Time, 의류업계의 Fast Fashion 추구 배경이 된다.
‘재고자산평가충당금(BS)’과 ‘재고자산평가손실(PL)’의 주기적 인식 필요
물리적으로 손상된 경우 : 변질, 부패, 파손
진부화 : 유행의 변화로 쓸모 없게 된 부품, 미완성 중간제품, 완제품, . .
시장가격 하락 : 가격하락으로 원가조차 보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재무상태표에 기말재고가 과다한 경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장부상 자산규모를 증가시키는 역할 à 자산건전성과 별개 문제
장부상 그 기간의 원가 감소(이익 증가)시키는 역할. 그러면 다음 기는?
원가 = 기초재고 + 기중증가(매입/제조비용) – 기말재고
불용재고, 부실재고 여부를 정밀 분석해야 대부분 과도한 현금흐름 압박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있고, 회사 정책 정밀 분석, 업계 관행과 비교 분석한다.
재고자산의 단가결정법
원가흐름 가정 : 취득시점에 따라 재고자산의 취득단가가 계속 변동함, 원가 = 기초재고+당기매입-기말재고
개별법 :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취득단가와 매출원가를 계산
선입선출법 : 가장 과거에 매입된 상품이 가장 먼저 판매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단가를 배분
후입선출법 : 가장 최근에 매입된 상품이 가장 먼저 판매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단가를 배분
이동평균법 : 출고 직전까지 계산된 이동평균 단가를 출고 원가 계산에 적용함
총평균법 : 입고 순서를 가리지 않고 기간 중 골고루 판매된다고 가정
물가상승기일수록 : 선입선출법의 기말재고 평가액이 상승하고 매출원가가 하락함
기타유동자산
기타채권, 기타수취채권, 기타유동자산,…회사마다 다른 명칭을 사용
내용상으로는 미수금, 대여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등이 해당
미수금 : 영업활동 이외의 채권, 유형자산 매각대금 미수금, 부가세 환급예정액, 매출채권과 마찬가지로, 미회수 예상액을 반영하여 대손충당금 설정해야 한다.
대여금 : 주주임원종업원단기대여금, 관계회사대여금, 대표이사나 주요 경영진이 차입하는 경우 금액이 크면 요주의해야 한다.
미수수익 : 현금이 미입금된 상태이나, 회계기준 상 수익으로 인식한 것이다.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이자수익을 말한다.
선급금 :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는 시기보다 앞서서 대금 일부를 지급하는 것, 매출채권과 시간적으로 반대 개념 Ex) 게임개발사가 외주개발사에게 개발비 지급 Ex) 영화사가 주연배우에게 지급(guarantee)
분개 : 선급금의 증가 - 예금의 감소 / (차) 선급금 ₩100 (대) 예금 ₩100
역시 대손가능성 항존 : 약정한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주석사항만으로 그 내용을 알기 어려움
고정자산은 회계연도 안에서 처리가 대부분은 힘들다. 그러다 보니 핵심적으로 2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진다. 자산이 오래가지 못하고 1년안에 사라지면 수익적처리라고 부르는 경상비 처리를 한다. 그러나 1년 후에도 계속 자산처럼 남아 있어서 자본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자산으로 정리하고 1년이 지날 때마다 감가상각이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하면 된다. 재무제표에서 고정자산의 항목에 있는 다양한 분야들이 어떻게 분개가 되어서 차변, 대변이 되고 년간 회계처리 안에서 없애야할지 아니면 계속 놓아두면서 깍이는 가치만큼 낮은 금액으로 자산으로 잡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감가상각은 실제 노후화를 반영하지 않고 강제배분법을 사용한다. 일률적으노 정액이나 정률법, 생산량비례법에 의해서 감가상각이 정해진다는 것이다. 무형자산과 유형자산 중에서 고정자산을 구분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고정자산 중 유형자산
재화와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차량운반구, 건설중인 자산 등.
물리적 형태가 아니라 보유 목적과 사업 목적(정관)에 따라 구분
부동산개발업: 토지와 건물은 재고자산
부동산임대업: 토지와 건물은 투자부동산
유형자산의 자산재평가는 선택사항 : 취득원가 기준인지, 재평가 기준으로 계상하는지는 회사마다 주석사항을 잘 살펴보아야 함.
유형자산 취득원가 인식
유형자산 취득 경로 : ① 매입, ② 자가제작, 건설, ③ 교환에 의한 취득, ④ 현물출자, ⑤ 증여 등 무상 취득, ⑥ 정부보조금 등 정부지원
취득원가 :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시점이나 건설시점에서 지급한 현금(또는 현금성자산)이나 기타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 = 매입비용 + 직접 귀속되는 부대비용, 감가상각 대상
매입ㆍ건설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급여, 설치장소 준비원가, 최초의 운송ㆍ취급 관련 원가, 설치ㆍ조립원가, 유형자산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시험원가, 전문가 수수료 등
[취득원가에 불포함] 직접 귀속되지 않는 부대비용, 경상비 처리 : 간접적 개설 원가, 시설 운영과 관련된 광고비·판촉비 등, 교육훈련비. 기타 판관비 등
유형자산 취득 이후의 비용
자본적 지출(capital expenditure, CAPEX) : 지출의 효과나 성격이, 유형자산의 생산능력을 증대시키거나, 효율성을 제고하거나(원가절감,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것일 경우, 투자활동, 감가상각대상이 된다.
수익적 지출(revenue expenditure) :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것 이외의 지출, 경상비 처리가 되어서 다음연도에는 사라진다. Ex) 차량운반구, 윤활유 교체, 기존 타이어의 단순 교체, 고성능 특수 타이어로 교체 Ex) 건물 지붕(노후 지붕 수선, 빗물 고임 방지 목적의 지붕 개량 시공)
감가상각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발생시키는 기간 동안 배분
100억원 취득원가의 기계장치, 내용(耐用)연수 10년 예상시 매년 10억원씩 감가상각비로 처리
이 기간은 물리적 내구기간이 아니라, 경제적 효익 창출에 기여하는 기간
‘토지’와 ‘건설중인 자산’ 제외한 모든 유형자산 대상
기간 동안 자산의 실제 감모·노후화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강제배분법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 . .
재무상태표에는 감가상각누계액, 손익계산서에는 당기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
예를 들면 재무제표표에서는 기계장치는 100이라고 하면 그 아래 들여쓰기를 해서 감가상각누계액(61)이라고 쓰는데 여기서 61은 취득원가이다. 그리고 현재 자산 금액을 39로 한다면 정률법으로 강제적으로 배분한다.
정액법으로 하면 5년차까지 일괄적으로 20으로 정리되지만 정률법으로 하면 1년차 55, 2년차 25, 3년차 11 등과 같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이 비율은 회사가 하고 싶은대로 하는 것이다.
감가상각기간의 자의성과 손익에 미치는 영향.
상각기간을 과도하게 장기로 잡을 경우 장기로 영업이익 증가
업종, 또는 사업 특성에 대한 현장 경험 바탕으로 상각기간 적절성 판단해야
유형자산손상차손 : 유형자산 장부상 잔액보다, 실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이 작을 경우 그 차액을 손상차손 처리, 그만큼의 자산을 소멸시켜버리는 행위
손익계산서에 기타비용으로 처리 : 그해의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그러나 다음해부터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자체가 줄어들어 영업이익을 증가시킴
현장에 기계장치 등은 물리적으로 그대로 존재하지만 장부상으로는 가치가 줄어든 상태로 표기, 실제로 무가치한 자산으로 전락했을 수도 있음.
감가상각 개념의 등장 배경
19세기 후반 서구 철도사업 확산 : 철로와 열차와 같은 막대한 고정자산으로 투자 금액이 매우 컸음, 투자가 집중되는 초기: 현금유출이 과다하여 불가피하게 적자 발생, 투자가 이루어진 이후: 흑자가 발생했다
주주 배당의 불공평성 발생 : 초기에 투자한 주주는 적자가 나면 배당을 못 받음, 나중에 들어온 주주는 배당을 받아감, 이런 불평정한 배당을 개선하고자 철도회사들은 투자 비용을 미래 여러 기로 배분함로써 매기의 이익을 평준화하는 회계처리 방식 도입
감가상각 개념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론을 세우고 적용한 것은 철도회사가 처음
이후 고정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된다는 개념이 보편화
무형자란이란 무엇인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이 가능한 자산 : 상표권, 특허권, 회원권, 전속계약금, 소프트웨어, 개발비, 영업권 등
구비 요건은 다음과 같다.
형체 없음: 손에 잡히지 않고 그 형태가 보이지 않음
식별성: 타 자산과 분리되며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함
통제권: 타인의 사용을 막고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미래의 경제적 효익 창출: 미래 일정 기간에 걸쳐 화폐수입 창출에 기여
외부 거래가 발생한 내역만을 계상, 내부창출 무형자산은 불가. Ex) 특허권: 특허출원등록 관련 비용을 자산화한 것
그동안 특허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소요된 인건비, 시험비 등은 그 성격을 판단하여 개발비(무형자산) 또는 경상연구개발비로 반영
상각(amortization) 대상이 됨 : 상각기간 설정에 따라 연간 무형자산상각비와 손익에 영향
손상차손 수시로 발생 가능 : 손익계산서 상 기타비용으로 처리 Ex) 전속계약 스타의 몰락, 보유 상표의 브랜드 가치 훼손
무형자산개발비, 영업권 à 과연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는가? 항상 논란이 일어나는 부분이다.
장부상의 가치가 실제가치에는 차이가 많을 가능성
내부창출 무형자산
내부창출 무형자산(internally generated intangible assets) :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 아니라, 영업활동을 통해 생성된 무형자산 Ex) 브랜드
내부창출 브랜드 자산 : 디자인비(외주비, 인건비), 광고비, 판촉비, 자산화되지 않음. 경상비 처리
외부획득 브랜드 자산 : 로열티 지급액은 자산화되지 않음. 경상비 처리(지급수수료), 상표권 인수액은 자산화. 상각대상이 됨. Ex) 특허기술
내부에서 개발해서 특허 출원및 등록을 마친 기술 : 관련 지출들은 개발비(무형자산), 경상연구개발비 등으로 분산 계상, 특허출원등록행정비용은 특허권 무형자산 계상
외부로부터 획득한 특허기술 : 로열티 지급액 à 자산화되지 않음. 경상비 처리(지급수수료), 특허권 인수액은 자산화. 상각대상이 된다.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된 비용의 자산화
연구단계는 손익계산서 상 당기 경상연구비 처리한다.
아직 미래의 구체적 효익을 창출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판단
개발단계 : 재무상태표 상 개발비(무형자산) 처리하여 자산화하는 경우, 다음 6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함.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거래 시장의 존재, 기타 활용 상의 유용성 입증)
개발 완료 후 판매 또는 사용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입수가능성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능력
그외의 경우는 손익계산서상 경상연구비로 당기비용 처리 Ex) 제약바이오 기업의 경우, 처리 방식 여하에 따라 손익 반전
무형자산개발비 대 경상연구비 처리 효과
창업 후 3년간 매년 10억원을 연구개발활동에 지출
처리 방식에 따라, 당기 비용 규모가 달라짐
무형자산을 개발비로 처리하고 비용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꾸준히 자산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재무제표가 달라진다.
영업권이란 무엇인가?
피매입회사 지분의 인수대금이 피매입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사후적 처리 개념
차액만큼 추가로 자산 매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 일종의 “웃돈(extra-money)” ,
※어원은'상속지분 유언(will)의 변호사 검인 가치') 일종의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다.
피합병 법인의 지분을 공정가치 이상으로 지불하면서 매입하는 데에서 발생
사업결합(M&A) 시 개별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분리해서 계상하기 어려울 경우에 영업권으로 일괄 처리
탁월한 브랜드 평판, 견고하고 방대한 영업망, 신뢰도 있는 기업문화
합병이 아니라, 인수를 통해 지배회사가 되면, 별도재무상태표에는 영업권이 계상되지 않고 연결재무상태표에 영업권이 계상됨.
발생 원천 : 매입대상 회사의 유리한 입지조건, 우수한 경영진과 종업원, 독과점의 지위, 우수한 기술력, 원만한 노사관계, 고객의 높은 신용도 등 이런 매입영업권과 구분하여, 자가창출영업권은 인정되지 않음. 재무제표의 기업가치 반영 한계, 벤처기업 등은 외부 지분투자 유치 시 재무제표 이상의 가치가 있음을 입증하려 노력
자산재평가 또는 상각 여부 : 재평가하지 않음. 과거 회계기준에서는 상각대상이었으나 지금 K-IFRS, US-GAAP에서는 상각하지 않음. 다만 가치훼손 여부 상황을 판단하여 손상차손을 반영할 수 있음.
기타 비유동자산
임차보증금 : IFRS에서 원칙적으로 현재가치로 평가해서 계상
중소기업: 중소기업특례로 최초의 인식 금액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을 선택 가능
건물주 상황 변화 등으로 반환 가능성이 소멸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적절히 평가하여 손상처리
장기매출채권, 장기미수금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일반적인 매출채권과 미수금에 준하여 처리
기타 비유동자산_이연법인세자산
차기에 납부할 법인세를 덜 납부하게 되는 효과를 당기에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
세법에서 인정하는 손금 기준과 회계기준이 정하는 비용 인식 기준이 다른 데에서 발생
회계기준에 따라 올해 차입금 이자비용을 10원 계상했지만 실제 은행에 지급하는 날짜가 다음 해인 경우
그 10원은 세법에 따라 다음 해의 손금으로 인식되고 그만큼 다음 해의 법인세 납부액을 줄여주는 효과를 낳는다.
회계상으로는 올해 이자비용이 늘어남으로서 법인세가 줄어들고 이익이 늘어나는 만큼, 대변에 이에 상응하는 자산 증가 항목을 발생시키는 것.
본질적으로 미래의 법인세 납부액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현재 재무상태표에 계상 Cf)이연법인세부채: 미래에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는 효과를 당기에 부채로 계상하는 것.
부채 개요
부채의 정의 : 과거 거래나 경제적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이 상환 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그 이행에 기업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
유동성 배열 :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유동부채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고정부채로 구분하여 기재
성격에 따른 구분 : 영업 부채는 거래 관계 상 거래상대방(공급기업, 외주기업 등)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미래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채, 또는 금융 부채 이외의 부채이며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미지급금, 선수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이 포함된다.
금융 부채 : 금융기관(시중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상호저축은행 등)을 대상으로 상환의무가 존재하는 부채,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금, (회)사채, 기업어음 등
유동(영업)부채
매입채무 :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 매입채무가 갑자기 많아지면, 표면상, 일시적으로 현금 여유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고 기업의 지급능력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공급사 거래 관계나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 필요
미지급금 : 영업활동 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 Ex) 유형자산 매입대금 외상액,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세금.
선수금 : 선급금의 반대, 먼저 돈을 받고 미래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해야 할 의무
(차변) 현금(예금) ₩○○○ (대변) 선수금 ₩○○○
미래에 재화와 용역이 제공되면 대변에 선수금 부채는 소멸, 손익계산서 매출 발생
(차변) 선수금 ₩○○○ (대변) 매출 ₩○○○
기타 유동 (영업)부채
미지급비용 : 기중 회계상 발생했으나 아직 지출되지 않은 비용 Ex)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이자비용
A사 2ⅹⅹ1년 9월1일에 연 이자율 10%(연간후불 가정)로 신규 장기차입금 120백만원 조달0
연간 이자 납입일이 2ⅹⅹ2년 9월 1일. 연 이자는 12백만원의 기간 배분
2ⅹⅹ1년9월1일: (차) 이자비용 ₩4 (대) 미지급비용 ₩4
(차) 현금 ₩120 (대) 장기차입금 ₩120
2ⅹⅹ2년9월1일: (차) 미지급비용 ₩4 (대) 현금 ₩4
(차) 이자비용 ₩8 (대) 현금 ₩8
2ⅹⅹN년9월1일 (차) 창기차입금 ₩120 (대) 현금 ₩120
각종 금융부채 개요
기준 시점의 미상환잔액을 표시 : 잔존만기 1일 이상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만기가 1년 이하인 차입금
※ 여신한도가 아니라 실제 이자를 발생시키는 조달금액을 표시
유동성장기차입금 : 장기차입금 중 만기가 1년 이내 시점으로 도래한 차입금
고정부채 : 장기차입금, 사채 등
사채
채권의 종류
발행주체별: 국(공)채, 회사채, 지방채, 금융채(은행채 포함), . . .
기타 다양항 분류
구조화 채권(structured bond) 또는 파생상품채권
자산유동화증권(MBS, ABS, CMBS, CDO, CBO, . . . )
액면가 par value: 만기(maturity) 상환금액
표면금리 coupon rate : 액면가 대비 정기적 이자율(interest rate)
가격 price : 매입금액 (투자자) 또는 조달금액 (발행기업, 수요자)
수익률 yield: 가격과 동치 (역)관계
액면발행 : 액면가 = 발행가(사채발행비용 차감 전), 사채발행비용(증권사 수수료, 신용평가회사 수수료, 기타 인쇄비, 광고비 등), 수요회사 실제 조달액 = 발행가 – 사채발행비용 Ex) 100억원 – 2억원 = 98억원
사채발행비용 : 손익계산서에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음. 사채발행액에서 미리 차감하고 재무상태표에 계상
할인발행 : 표면금리보다 수익률이 높은 경우
효과: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투자하는 금액 < 액면가, 발행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부담해야 할 이자율 > 액면이자율
사채할인발행차금 : 4.5원 = 액면가 ₩100 - 순발행가 ₩95.5(=₩97.5-발행비용 ₩2)
일종의 선수이자 성격이다. 이제 문제는 3년 후에 사채를 완전히 상환할 때 95.5억이 아니라 100억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복식부기에서는 또 다른 방법이 발생한다.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의 개념 : 조달은 95.5원이지만, 만기에 100원 상환하는 상황으로 복귀시키는 역할, 실제 상각액 계산은 유효이자율법 등 다양한 실무적 계산법 적용
복합증권 hybrid
채권과 지분의 성격을 함께 지니는 증권
우선주 : 보통주보다 이익배당에 우선권이 부여된 주식, 액면가 대비 배당률 (ex: 10%), 기업 경영에는 무관심하고 단지 배당 수익에만 관심이 있는 투자자, 대개 무의결권, 원래 일반 주식처럼 만기가 없었으나, 최근에는 상환 만기가 부여되기도 함
참가적 우선주 : 배당이 확정된 이후 남은 배당액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비참가적 우선주
보통주보다 우선해서 받는 확정 배당 이외에 추가로 배당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
우선주는 자본인가, 부채인가? 발행조건에 상환 또는 전환권이 어떤 형태로 부여되어 있는가에 의존
상장기업: 확정된 미래의 어느 시점에 회사가 의무적으로 우선주 보유자에게 상환을 해주는 경우, 우선주 보유자가 미래 특정 기간에 회사에 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부여된 경우 부채로 분류
중소기업회계기준 상으로는 상환청구권만 존재하면 자본 분류 허용
상환전환우선주(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RCPS)
회계 처리 : 회사의 상환의무 이행 후 우선주는 부채에서 소멸한다. 우선주 보유자의 보통주 전환권 행사 후 부채에 계상되어 있던 우선주 가액은 자본 계정으로 대체하고 자본금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 부채비율은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복합증권의 종류_전환사채
전환사채 CB Convertible Bond : 만기 이내에 주식으로 전환할 권리가 부여된 채권, 우선주와 성격은 유사 * 사채(부채)의 공정가치 + 전환권(자본)의 공정가치
성격 : 표면 금리는 통상적인 채권보다 낮은 수치, 전환권이라는 특권 반영, 표면금리 0%인 경우가 많음.
만기보장수익률 : 발행액과 만기상환액의 차이를 연수익률로 환산한 것, 100원을 발행(조달), 만기(5년 후) 105.1원 상환하면 만기수익률 1%.
105.1원 =100원×(1+1%)5
95.15원[ = 100/(1+0.01)5 ] 발행 및 만기 100원 상환하면 만기수익률 1%
전환사채의 성격 : 투자자의 전환권 행사 후 사채 감소 & 자본금 증가, 기존 주주에 대한 희석화(dilution) 효과, 기존 주주의 보유 주수가 1만주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로 추가된 주수 2천5백주 à 기존 주주의 지분율은 100%에서 80%로 하락, 순이익이 1억원이라면, 주당 순이익의 변화
전환권 행사 전 주당 10,000원(1억원÷10,000주)
전환권 행사 후 주당 8,000원(1억원÷12,500주)
전환사채의 발행 유인 : 발행사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차입 또는 유상증자의 대안이며, 투자자 입장에서는두 마리 토끼 기대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BW, Bond with Warranty : 발행사가 신주발행시 그 인수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채권
영구채 perpetual bond
신종자본증권으로 옷은 채권인데 내용은 자본이다. 만기가 있어서 사실상 연장되는 조건으로 발행된다. 즉 주식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된다.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 : 명목상 만기가 있지만, 사실상 만기가 계속 연장되는 조건, 만기 연장시 금리 상향 조정
부채비율 해석을 모호하게 한다.
효과 : 발행사(영구채 발행 시 부채비율 하락, 조기상환권 행사 시 부채비율 상승), 투자자: 상대적으로 고금리 수혜, 발행사 파산시 변제 후순위
국내에서서 이상하게 왜곡되어버린 인식 관행 : 발행사의 5년만기 Call Option 영구채 = 5년만기 사채
참고) 2011.11 흥국생명 콜옵션부 영구채 사태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 회계연도 말 전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회사가 지급해야 할 퇴직금 추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사외적립자산액을 차감한 금액
특정회계년도말에 퇴직금추계액이 1억3천만
회사 외부의 금융기관에 퇴직연금운용자산 9천만원 적립
퇴직급여충당부채는 4천만원(= 1억3천만원 – 9천만원) : 채무액과 지급시기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에 노출된된 추정부채
재직 중인 인력의 근속년수와 외부 퇴직연금적립자산의 크기가 매회계년도말에 달라지며, 그에 따른 부채 추정액도 변화.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 퇴직연금
직원이 아니라 회사가 부채를 부담
사외적립자산은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차변에 계상,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에서 이를 차감한 값을 부채로 계상
기중불입시 : (차변) 퇴직연금운용자산 ₩민네이션 (대변) 현금(예금) ₩민네이션
기말결산시 : (차변) 퇴직연금충당금전입 ₩민네이션 (대변) 퇴직연금충당부채 ₩민네이션
퇴사시 회사가 지급해야 할 법정 퇴직금이 총 1천만원이라고 가정
DB형 퇴직연금 미가입시, 지급의무 이행시
(차변) 퇴직급여충당부채 ₩1천만, (대변) 예금 ₩1천만
퇴직 전 회계년도말에 전직원 퇴직급여충당부채가 1억원이었다면, 퇴사자 퇴직금 지급후 9,000만원(=1억원-1천만원)으로 감소
DB형 퇴직연금에 가입 시, 지급의무 이행시
(차변) 퇴직급여충당부채 ₩1천만, (대변) 퇴직연금운용자산 ₩1천만
퇴직급여충당부채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
회사 자금으로 납입되기는 하지만 운용 책임이 직원 개인에게 있으며, 그 직원이 퇴직할 때 회사는 지급의무가 없음.
회사가 매달 납부하는 금액은 손익계산서상 퇴직금 비용 처리 (사실상 퇴직에 앞서 미리) 비용처리하고 회사 입장에서 부채는 남아 있지 않음.
매월: (차변) 퇴직급여 ₩민네이션, (대변) 현금(예금) ₩민네이션
판매보증충당부채
성격 : 제품 판매 후 품질보증기간 동안 A/S 요청에 대한 제반 지출(교체 부품 비용 등)을 추정 계상하는 것,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 경험치 추정하여 계상
처리 : 매출 발생 시 (차변) 판매보증비 ₩100, (대변) 판매보증충당부채 ₩100
판매보증비는 실제로 현금이 지출되지 않는 비현금성 비용.
부채 증가한만치 비용 증가하여 총자산에는변화 없음
A/S 현금지출 ₩80 발생 시 : (차변) 판매보증충당부채 ₩80, (대변) 현금 ₩80
A/S 저장품(부품) 재고 ₩80 사용 시 (차변) 판매보증충당부채 ₩80, (대변) 저장품 ₩80
기타 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 유형자산(사무실, 공장 건물 등) 임차기간 종료 시점에 최초 계약 당시의 원상으로 복구하기 위한 인테리어 철거 비용, 수선보수 비용 등 지출 예상액 추정치
임차기간 동안 복구충당부채를 쌓아나가다가 임차 계약이 끝날 때 현금 감소와 함께 소멸
소송충당부채 : 민사소송을 제기 당했을 경우 소송 결과는 불확실하지만 일단 배상액을 적절히 예상하여 소송충당부채로 설정
나중에 확정 판결이 나오면 현금이 감소하고 부채는 소멸.
이연수익(포인트)
매출액에 대하여 적절한 비율의 금액을 고객에게 포인트로 지급 Ex)10,000원 현금매출에 100원 포인트 발생
(차변) 현금 ₩10,000 (대변) 매출(수익) ₩9,900
이연수익(부채) ₩100
해당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할 시 (차변) 이연수익(부채) ₩100 (대변) 매출(수익) ₩100
운전자본이란 넓은 의미와 좋은의미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는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순 운전자본(net working capital)을 의미한다. 여기서 유동자산은 현금 통화, 요구불예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단기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유동부채는 매입채무,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단기차입금, 미지급비용 등
을 말한다. 말하면 현금을 통용할 수 있는 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자본을 말한다. 좁은 의미에서는 [매출채권+재고자산-매입채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매출채권 = 외상매출금+받을어음], [재고자산 = 제품, 재공품, 원재료 재고], [매입채무 = 외상매입금 + 지급어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순운전자본은 현금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기업의 단기채무지급능력 또는 유동성을 측정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운전자본을 어떻게 돌리는가에 따라서 회사가 망하기도 하고 투자를 위한 준비금을 마련할 수도 있다.
그러면 여기서 자본이란 무엇인가? 자본의 의미를 존스튜어트 밀이나 웰스의 경우에는 재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부(Wealth)(J. Stuart Mill)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분화해서 다양한 자본들이 만들어진다. 화폐자본 또는 금융자본은 대출, 지분투자라고 할 수 있고, 실물자본은 화폐자본이 유형의 구체물로 전환된 것이다. 무형자본은 화폐자본이 무형의 효익창출자산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끝없는 전환과 순환의 과정을 필연적으로 재생산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자본의 효익창출 기간은 어떻게 정해질까? 자본은 원래 1년 이상의 기간(장기) 보유하면서 효익창출(건물, 기계… )하게 된다. 보유기간이 1년 이하인 상태로 계속 순환하면서 발생하는 특수한 성격의 자본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바로 Working Capital이라고 하는 운전자본이다. 운전자본은 보유하고 있는 기간의 장단기 여부와 무관하게 자본의 역할을 수행한다.
운전자본 회전율과 현금순환
재고자산회전율 = 연간 매출액 / 연간 평균재고자산, 100억원 매출 / 33억원 평균 재고 = 3회전
매출채권회전율 = 연간 매출액 / 연간 평균매출채권, 1000억원 매출 / 100억원 평균매출채권 =10회전
매입채무회전율 = 연간 매출액 / 연간 평균매입채무, 500억원 매출 / 50억원 평균매입채무 = 10회전
운전자본회전율 = 연간 매출액 / 운전자본 평균잔액, 1200억원 매출 / 120억원 운전자본 평균잔액
(매출채권 + 재고자산 – 매입채무) ↓ 이렇게 되면 운전자본회전율 ↑
(매출채권 + 재고자산 – 매입채무) ↑ 이렇게 되면 운전자본회전율 ↓
생존공식 Survival Formula : 수금은 빨리 Collect early , 지급은 늦게 Pay late
매출채권회전율은 높을 수록 좋고, 매입채무회전율은 낮을 수록 좋다.
운전자본회전율은 높을수록 좋다.
현금회전기간과 운전자본소요액
현금회전기간(83일) = 매출채권 회전기간(60일) + 재고자산 회전기간(74일) – 매입채무 회전기간(50일)
기초 0원에서 시작해서 연매출 438억원 발생, 일평균매출 1억 2천만원
운전자본소요액: 83일 * 1억 2천만원 = 99억6천만원, 연매출의 22.7%수준(=83일/365일)
다음 해 매출액이 438억원 유지, 현금회전기간도 동일(83일)하게 유지, 다음 해 운전자본소요액 0원
다음 해 매출액이 500억원으로 증가하고, 현금회전기간이 동일(83일)하게 유지, 다음해 운전자본소요액: 62억원 *83일/365일 = 14억1천만원
다음 해 매출액이 500억원으로 증가하고, 현금회전기간이 50일로 감소, 다음해 운전자본소요액: 62억원 *50일/365일 = 8억5천만원
현금회전기간과 자금난
타이코인터내셔널(Tyco International)의 현금회전 압박과 2002년 유동성 위기
미국의 유명한 보안시스템 다국적기업인 타이코인터내셔널은 2000년을 전후하여 단기간에 600여개의 기업을 인수하면서 외형을 확장
그 결과 재고자산회전기간이 통제불가능할 정도로 늘고 현금회전기간이 급속도로 악화
연매출이 300억 달러를 넘는 다국적 기업 입장에서 현금이 수억달러 소진되면서 유동성 위기
상황이 악확되면서 회사는 더 이상의 인수를 중단 및, 구조조정과 분사 추진
흑자도산
손익계산서 상 이익이 나도, 운전자본 투자액 조정하면 현금부족상태 발생 가능하며 차입으로 보충하거나 현금흐름 회복 안 되면 차입누증되어 추가 차입 중단되고 결국 부도 선언
단기신용평가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 : 매출 또는 이익이 높은 기업과는 무관, 외형이 우수한 기업에 현혹되기 쉬움
운전자본, 투자자본 과다하게 되면 자산규모 ↑ 자산이 현금화되는 속도는 재무상태표만 보고서는 파악 불가능
손익계산서 상 흑자의 의미 : 표시기간은 아무리 최근이라도 과거의 기록, 현금흐름은 현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누증되는 운전자본 부담이 얼마난 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은행의 갑작스러운 여신회수 또는 여신한도 축소할수도 있고 KIKO 등 예상치 못한 현금유출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오늘은 재무제표에 나오는 항목들 중에서 자산과 부채, 자본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한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원가만 중요한게 아니라 원가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상품으로 변환해서 다시 금융적인 소요가 발생하는 모든 과정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고려할 사항이 너무 많다. 복식부기에서 시작해서 제무재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까지 알아보고 여기에서 다시 회전율까지 살펴보는 과정에서 다양한 요소들이 하나로 만나는 지점을 찾게 된다. 원가관리도 해야하지만 자본관리, 자산관리, 부채관리 등등 해야할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21세기 경영은 거의 예술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다. 이제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기업경영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http://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903110100015270000968&svccode=04
https://www.mk.co.kr/news/it/view/2018/03/177234/
https://www.fnpricing.com/fr/pc/profit/ytm
http://www.investchosun.com/m/article.html?contid=202211168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