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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낭만민네이션 Jan 19. 2017

연금과 개혁

연금에 대한 디자인씽킹




디자인씽킹으로 국민연금문제를 바라보자
복지국가론_U15104 민경인

인트로_디자인씽킹으로 시작하기

- 새로운 문제는 새로운 환경에서 만들어진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날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공간이 변해간다. 그리고 어느정도 공간의 변화에 반응하여 인간의 의식도 변해간다. 이것을 토마스쿤은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단어로 사용했다. 인간은 시간에 접속하는 순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과거에 대해서는 해석의 문제가 '역사'라는 이름으로 정리되고 미래에 대해서는 예측이라는 의미에서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역사와 비전사이에서 현재를 진단하는 인간의 노력은 항상 새로운 관점과 방법론을 지향했다.
- IDEO라는 디자인회사에서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툴을 제시했다. 그것은 design thinking이라는 구조적 생각의 툴이다. 보통 경영학에서는 swot분석이나 6-sigma와 같은 여러가지 툴이 존재하지만 디자인씽킹은 조금 다른 노선을 택한다. 핵심은 '공감하기emphasize'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 공감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문제를 정의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문제정의가 달라지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방향성도 완전히 달라진다.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툴이라고 할 수 있기에 이 방식을 우리가 고민하게 될 연금문제에 대해서도 적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1. 공감하기_시대정신과 시대상황

- 10여년 전에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달인, 제레미레프킨은 '소유의 종말', '육식의 종말', '엔트로피'와 같은 책들을 펴내고 나서 새로운 미래의 인간상인 'Homo-emphaticus'를 주창한다. 공감하는 인간은 발명된게 아니라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인간은 원래 공감하도록 만들어졌고, 공감을 통해서 우리'가 탄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인간이 없는 전제에서 시스템적인 접근만 하기 때문에 공감하는 인간이 아니라 도구적 인간인 'Homo-faber'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에 대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의 해방이 일어나는 시기가 곧 온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공감의 시대'인 것이다.

- 현실은 언제나 유기적이여서 과학의 법칙들이 항상 진리로 작용한다. 사회과학에서도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은 동일하게 일어난다. 공감이 없는 시대에 공감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 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감한다는 것은 가치의 문제로 승격되고 이러한 '가치의 권위적인 배분'의 문제가 바로 정치의 문제가 된다. 정치는 알튀세르가 이야기한 '최종심급'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규정하는 제도를 결정한다.

- 제도는 시간의 함수를 타고 축적되고 견고해지면서 경로의존성을 가지게 된다. 견고해진 제도는 일상의 삶을 규정하고 구획짓는 작업을 통해서 세대를 나누고, 계층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

- 연금제도가 우리의 인식으로 들어온 이유는 무엇인가? 2차 산업혁명 시기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제도들은 모두 발전과 성장을 위한 요소로 작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생산을 할 것인가라는 시대정신은 1960~1990년대까지 공유되었다. 그러나 1990년이 넘어가면서 성장은 둔화되고, 자본은 축적되고, 양극화는 심화되고, 여러가지 사회문제가 속속 등장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강구되고 제도적인 해결책들을 찾아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 사회약자와 소외계층의 복지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시행초기에는 경제성장의 부정적인 요소의 반대급부로써 사업장의 복지를 위해서 시행이 되었다. 20여년이 지난 후에 우리의 공감대에서는 사업장에서의 복지가 아니라 현실에서의 복지의 문제, 생존에서의 복지의 문제, 분배적 정의로써 연금제도가 공감대를 이루게 되었다. 누구나 인간답게 살고 싶은데, 이미 완성되어 버린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본의 빈곤은 기본적인 생존권도 위협하는 변곡점이 되어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득이 필요하다는 공감이 생겼다. 국가경제에서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구별segmentation이 가능해진다고 할 때, 소득을 기준으로 적립방식을 취하는 지금의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인공지능A.I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인구를 매우 한정적으로 축소시킨다. 현재 직업들의 대부분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분배의 문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고민들이 야기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기본소득'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 사이 3차 산업혁명의 언저리에 국민연금제도가 있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에 기본소득제도가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연금문제로 기본소득을 해결하기에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너무 불분명하다. 어쩌면 연금개혁이 담당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다.

- 인간의 욕망은 무한대로 성장할 수 있지만, 한번 개발된 욕구는 사라지지 않는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보면 인간답지 않은 상황에 대한 인식은 더욱 뚜렷해 진다. 어쩌다가 듣게 되는 '우리 어릴 때는 보릿고개 때문에 밥도 하루에 한끼 먹었다.'라는 어른들의 노파심섞인 표현은 국민연금시대의 공감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당시의 욕망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미비한 상태다. 우리는 생존을 넘어 생명의 다양함을 추구하면서 살게 된다. 국민연금이나 기본소득도 결국은 가장 낮은 단계의 욕구를 만족시켜줄 뿐이다. 아브라함 메슬로의 욕구 5단계의 구분처럼 인간의 생리사회학적 욕구는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시작에 불과하고 기본소득은 과정에 불과하다. 이러한 시간대의 확장으로 개념들을 유동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하게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2. 정의내리기_국민연금제도 과거와 현재 사이

-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1988년 시행되었다. 1973년 국민복지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오일쇼크로 인해서 시행이 연기되었고 겨룩 10여년 뒤인 1986년 국민연금제도로 개칭되어 도입되었고 결국 1988년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10인이상의 사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 1992년에는 5인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로 확대하였다. 1995년 농어촌지역주민과 도시거주 농어민으로 확대를 거쳐서 1999년 4월부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도시지역 주민까지 확대되었다. 결국 11년 만에 전국민에게 확대되었고, 한국의 경제성장의 압축률과 비례하여 전국민연금화 압축률도 빠르게 진행되었다.

- 국민연금제도의 대상은 누구인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 도입된 국민연금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미래준비라고 볼 수 있다. 거치기간에 따라 법정급여율이 차이가 나고 현재는 40%에서 50%의 상향과 하향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부과방식이 아니라 적립방식이기 때문에 거치기간이 끝난 후에는 혜택을 보게 된다는 의미에서 보험과 같은 기능도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공적연금의 중심축을 국민연금으로 설정하고 국민연금 중심의 연금체제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이어질 수 있다. 국민연금 중심의 연금제도 운영은 합리적인가? 하후상박의 역진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재정추계에 따른 지속가능한 지점을 어떻게 설정하고 대비할 것인가? 보험료와 급여율의 수익비를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보험료를 올리는 게 맞는가? 급여율을 낮추는게 맞는가? 세대간 부담이라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인가? 세대내 부담이라서 국민연금 수급자들 안에서의 문제인가?




3. 아이디어_연금제도 개혁에 관해서

- 복지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분배'의 문제와 '형평'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연금제도에서 형평의 논리를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추구되는 형평과 공평의 논리는 오히려 비논리적일 수 있다. 기본적으로 부에 있어서는 평등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부에 비례한 세금에 대해서도 평등할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연금개혁 논의에서는 정부가 간섭하고 있는 것은 제도의 문제이지, 사회적합의를 이끌어내는 복합적인 흐름을 읽어내지는 못할 것이다.

- 현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연금의 적립방식으로는 다가오는 미래에 불안한 사항들이 너무 많다. 금융위기의 발발, 산업의 변화에 따른 국가경제의 변화, 개인사업자들의 활동 증가 및 기업의 변화 등을 보면 노동의 불안정성도 있지만, 반대로 노동주체들의 변화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 소득비례가 아니라 욕구비례로 제도를 설계했을 때는 어떻게될까? 소득비례로 연금제도를 설계하여 공적연금의 형평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보편복지를 포기하고 선별복지로 가면서 욕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사적연금을 장려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한다. 현제 29년된 국민연금의 경우 평균급여가 40여만원을 넘지 못하고 기초연금도 20만원 수준을 넘지 못한다고 한다면 파이를 키워서 한번에 해결하는 것은 그다지 큰 효과를 줄 것 같지 않다. 오히려 3층 구조로 가되 사적연금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한다. 그

- 복지문제가 아니라 정치문제에서 먼저 풀린다면 지금의 문제는 어떻게 변화될까? 정치문제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복지재정을 늘리는 방식이 오히려 연금개혁보다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연금제도는 소득비례로 진행이 되는데, 그것은 단지 국가가 은행과 같이 한번에 돈을 모아서

- 제도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행위자의 문제로 확대하면 어떻게 접근법이 달라질까? 자선과 기부 등 사회구성원들이 일정부분 자신의 급여에서 기본소득이나 국민연금 급여를 적게 받는 사람들과 연계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행위자들에게 공동체의 가치와 공유의 가치를 제도에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4. 프로토타입만들기_제도 어벤져스

- 연금개혁은 현재의 공적연금에서 사적연금을 강화하고 재정추계 후에 고갈되는 시점부터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바꾼다. 그러나 그 사이 연금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각족 부조와 사회보장제도로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의 공백을 채운다.

- 정치제도에서 선거제도개혁을 통한 비례대표제를 확립하고 각 계층의 요구가 정치에 반영되도록 구조를 만든다. 사회적 합의주의라는 구조 안에서 경제제도의 변경도 조정경제시장으로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소상공인들, 저수급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든다. 세금에서 공제혜택과 함께 공적연금에서도 보험료를 자산대비 상대적으로 삭각하거나 보험률을 자산대비 변동형으로 만든다. 이러한 경제제도가 완성된 후 복지제도에서는 사각지대를 매우는 것뿐 아니라 선별복지를 제도로 할 수 있는 제도군들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세부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제도들을 만든다.

- 결론적으로 연금에 기대어서 복지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정치를 중심으로 매번 사회적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복지문제를 해결한다. 그럼 결과적으로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바뀌는 지점에서 부터 오히려 복지정치는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로 그 전에 해야할 일들이 정치개혁과 경제구조의 개혁이 있다는 것이 큰 숙제이다.


- 5. 테스트_다른 나라들 실행사례 보기

- 아래의 스칸디나비아 사례처럼 다시 보편복지에서 선별복지로 선행하면서 복지제도를 강화시키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스칸디나비아 사례

- 가장 먼저 연금 개혁에 손을 댄 국가는 바로 스웨덴이다. 90년대 초반에 경제위기를 겪었던 스웨덴은 무려 10년에 걸친 연금 논쟁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었다. 스웨덴은 90년대 초반까지 전 노인을 대상으로 일정액을 평등하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소득에 비례한 부가연금(ATP) 제도로 나뉘어 운영돼 다. 기초노령연금-국민연금으로 이원화된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하지만 노령인구의 급증과 연기금 고갈 문제가 불거지면서 90년대 초반부터 열띤 사회적 논쟁이 시작된다. 보수진영의 연립정부 주도 하에 연금 개혁이 시작되자 당시 야당이었던 사민당도 금과옥조처럼 여겨왔던 연금정책을 포기하며 암묵적으로 개혁에 동조했다. 이에 스웨덴은 수년간의 논쟁 끝에 기초연금을 과감히 폐지하고 소득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 안정화에 성공한다. 현재는 공적 부조 성격의 최저보증연금(Guarantee Pension: GP)과 소득비례연금(Income Pension: IP), 완전적립식 개인연금(Premium Pension: PP)으로 삼원화돼 운영되고 있다. 기초연금 폐지로 보편주의가 약화됐다는 지적도 있지만, 오히려 구제도가 안고 있던 모순이 사라지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은 혜택이 늘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 세계 국가 경쟁력 1위인 핀란드 역시 90년대 초반 연금 제도의 기본 틀을 크게 바꿨다. 보편적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했던 핀란드는 이를 유명무실화 시키고, 저소득층을 중점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후 소득보장제도를 변경하고 있다. 대신 최저소득보장제도와 주택수당제도 등을 강화했다.

- 노르웨이는 2011년 부터 1963년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제도를 폐지하고, 저소득층 보호 차원에서 공공부조 성격의 최저보증연금제도를 도입했다. 이처럼 이들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은 여야간 소모적인 정치 논쟁을 자제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끈질기게 구성원들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연금 개혁에 성공했다. 특히 애매한 보편주의 대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최저연금제도로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펴 거시적으로 인구 구조를 개선해왔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Outro_시간과 공간의 유동성

- 우연히 주어진 텍스트를 읽고 고민을 하다가 살아있는 제도가 현실에 맞게 변형되는 것이 쉬울 수록 사회에 당면한 문제들은 해결이 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 국민연금 중심으로 기본소득이나 그외의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것에서 벗어나 제도의 연합으로 현실에 반응하는 다른 제도들로 생각을 돌려 보았다.

- 사회적 합의주의에 의해서 연금제도는 부과방식으로 변화하고 그 방식도 해년마다 현실에 맞게 변화시키는 방식을 꿈꾸어 보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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