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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낭만민네이션 May 12. 2017

법과 소유

헤겔 법철학 2장

- 소유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가지고 있다고 소유가 가능해지는 것인가?


- 물질로서 소유와 의지의 발현으로서의 소유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오직 물건을 사용할 때만 이것이 서로 하나가 된다. 그래서 사용하는 순간 손의 확장이 물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 다시 말하면 물건을 사용할 때 나의 정신과 육체가 연결되어서 의지가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 그러나 문제는 모든 것을 사용해 볼 수는 없고, 항상 사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것이 추상적인 개념에서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가치를 나와 연결시켜야 하는 것이다.


- 자신이 소유한 것을 보편적인 가치로 승화시키고 이미 상징적으로 평등한 가치를 부여받은 화폐와 연결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인 것이다.


- 그래서 자본주의는 철저하게 소유관계에 근거해 있다고 할 수 있다.


- 이렇게 화폐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한 이것에 대비해서 물건을 소유할 수 있는 잠재성이 등가성의 원칙으로 따라 온다.


- 내가 소유한 것을 증명하는 것은 양도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내가 양도할 수 있다면 결론적으로 소유하고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 헤겔은 법철학을 통해서 법의 이념이 자유라는 것이라는 것을 천명하였다.


- 자유가 실행되는 단위는 인륜공동체 안에서이다. 여기에 정신이 현상에서 드러나는 방식, 활동하는 방식은 소유들의 연결에서 일어난다.


- 인륜공동체 안에서 소유의 관계가 의지와 연결되어서 현상화되는 것은 자기인정에서 공동체의 인정으로 가는 과정이다.


- 남들이 나의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의 의지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결국은 나의 정신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 결국 법은 계약에 의해서 소유의 인정이 발생하고 자기 정신의 인정, 자기 존재의 인정, 자기인격의 인정이 보장받는 것이다.


- 법인격은 개인에게서 출발해서 의지가 담겨지는 모든 것에 까지 미친다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


- 자유를 추구하는 법철학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이다. 소유에 의해서 인간의 정신은 제한을 당하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이 물화되지 않도록 법은 계약을 통해서 인격의 자유를 계속해서 선물해 준다.




&20170610_철학아카데미

헤겔 법철학_임경석 박사


들어가기


- 오늘은 점유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자. 점유취득은 사용가능할 때 발생한다.


- 물건의 사용이 따라서 점유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 소유의 양도는 결국 계약으로 이행되는 것으로 완전해 진다.


- 계약에 의한 시효와 소유권이 인정되는 한에서 점유는 소유로 인정된다.


#50, 사물에 대한 최초의 점유는 Besitz에서 발생한다.


#51, 인격성의 현실존재인 소유Eigentum와 관련해서 어떤 것이 마땅히 내 것이려면 나의 내적인 표상이나 의지(주관성)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며, 객관적인 점유획득Besitzergreifung이 요구된다.


#52, 점유획득Besitzergreifung은 사물의 소재Materie를 나의 소유로 만든다. 왜냐하면 이 소재는 대자적으로 사물에 고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53, 소유는 물걸에 대한 의지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 규정을 갖는다.


- 의지가 물건에 적극적인 것으로서 의지의 현실존재를 가지는 한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점유취득이다.


- 물건이 의지에 대해 부정적인 것인 한에 있어서 의지는 물건 속에서 자기 현실존재를 부정하는 것으로 사용Gebrauch으로 된다.


- 의지가 물건으로부터 자기 자신에로 복귀할 때 이것이 양도Verauberung이다. 즉, 이것은 물건에 대한 의지의 긍정판단, 부정판단, 무한 판단에 해당된다.


- 긍정판단에서 의지는 그의 소유속에 구현되어 있는 의지의 특수한 물건, 즉 소유물이 되는데, 이제 이 소유물과 나의 의지는 동일하다. 그러나 의지는 보편적이고 물건은 특수적이므로 물건은 보편적인 것으로서의 의지의 부정형태이다.


- 부정판단에서 의지는 물건과는 다른 것으로, 그의 물건은 아니다. 의지는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이를 부정하고 물건을 의지자체와 일치시키려고 한다. 그와 같은 부정은 그의 목적을 결코 달성할 수 없으니, 보편적인 것으로서의 의지는 어떤 특수적인 것 속에서도 스스로를 완벽하게 구현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의지는 본래대로 자기를 의지라고 주장할 수 밖에 없고 대상은 그의 밖으로 완전히 밀려나 양도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한낱 부정판단이 아닌 '부정적 무한판단'으로 주어라는 의지는 술어라는 의지와의 전적인 부적합상태를 이룬다.


#54, 점유취득Besitznahme은 부분적으로 직접 육체적으로 획득korperliche Ergreifung하거나 부분적으로 형태활Formierung하거나 혹은 단순히 표지Bezeichung를 다는 것으로 구분된다.


- 점유취득은 직접 손으로 붙드는 것, 모양이 만드는 것, 단지 표지를 다는 것 등 세 가지로 나뉜다.


- 점유취득이라는 것은 어찌 되었던 육체와 연결되어야만 발생하는 것이다.


- 인간의 생활은 항상 점유함으로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연과의 관계에서 노동을 통해서 점유취득은 가장 처음 얻게 되는 것이다.


- 다시 말하면 점유취득은 감각적이고, 실제로 만져볼 수 있는 것이다.


#55, 육체적 획득은 감각적인 면에서는 가장 완전한 소유의 방식일지라도, 단지 주관적이고 일시적이며 그 범위에 따르면 대상의 질적인 성질에 비추어 보아도 극히 제한적이다.


#56, 형태화Formierung는 나의 의지를 객관화, 외재화, 잔류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57, 인간이 단지 자신의 직접적인 실존에만 따를 때 자연적인 존재Naturliches이며, 자신의 개념에 외재적, 피상적Auberes이다.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육체와 정신의 도야Ausbildung을 통해서 비로소, 본질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자기의식이 자유롭다고 파악함으로써 비로소 인간은 자신을 점유하게 되며, 타자와 구분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유하게 된다.


#58, 대상적인 현실성을 갖지 않은 채, 내 의지를 단지 표명하는 것으로 그치는 점유취득이 물건에 표시Zeichen하는 것이다.


#59, 소유권 행사로서의 물견의 사용 : 일반적 법해석에 따른 확인


- 사용Gebrauch이란 물건을 변형하고 해체하고 소비함으로써 내 욕구를 실현하는 것인데, 이런 가운데 물건의 몰아적인 본성이 드러나는 동시에 물건은 그 본분을 다하게 된다.


- 점유취득에 따라 물건에는 내 것이라는 술어가 주어지면서 의지는 물건에 적극적으로 관계한다.


- 이러한 일체성 속에서 물건은 부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립된다.


- 이런 규정을 받는 내 의지는 특수한 의지, 즉 욕구, 즐기는 것 등등으로 나타난다.


- 그러나 특수한 의지로서의 내 욕구는 스스로를 만족시키려는 적극적인 의지로, 본래 부정되어야만 하는 것으로서 물건은 오직 욕구를 위해 존재하고 욕구에 봉사한느 것으로만 있게 된다.


#60, 보편적 점유획득으로서의 물건의 이용


- 손으로 직접 붙들게 되는 물건의 이용Benutzung은 그 자체만으로는 개별적인 점유취득이다.


- 그러나 지속ㅈ거인 욕구에 힘입어 뭔가가 이용되고 연달아 갱신되어가는 생산물을 되풀이하여 이용하는 가운데 때로는 갱신된 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용이 제한되기도 할 때는 여러가지 사정ㅇ에 따라 직접 손에 넣는 개별물을 하나의 표지로 삼을 수 있다.


- 이렇게 직접 존에 넣어진 개별성은 보편적인 점유취득이란느 의의를 지니게 되면서 이를 테면 흙과 물과 불과 바람이나 유기체 등, 그 밖에 재생가능한 자연 조건을 점유취득하는 데서 표지가 될 수 있다.


- 개별적인 점유취득과 보편적인 점유취득은 대비된다.


#61, 물건의 사용에 따른 총체적 점유획득


- 물건을 통제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물건을 여지없이 내 것으로 삼는 것이 된다.


- 만약 물건의 소유자인 내가 그것을 송두리째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의 전면적인 사용을 넘어선 곳에 여전히 타인의 소유가 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을 수 없다.


- 소유에 대한 사용의 관계는 실체와 우연적인 것, 내면과 외면, 힘과 발현의 관계와 동일하다.


#62, 소유와 사용권의 차이 : 로마법의 용익권과 제한된 소유, 봉건법의 제한된 소유, 자유의 실현을 통한 진보


- 단지 부분적 혹은 일시적인 사용이나 부분적 또는 일시적인 소유의 권한이 나에게 귀속된다는 것은 물건의 소유 그 자체와 구분된다.


- 그러므로 소유는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완전한 소유여야 한다.


#63, 물건의 보편적 수요로서의 가치 : 이 정의의 차용권에 대한 적용


- 물건의 완전한 소유로서 나는 특수한 물건의 사용 뿐만 아니라 보편성으로서 물건의 가치도 소유하게 된다.


- 가치의 개념과 가치의 추상적인 표시로서의 화폐를 이해해야 한다.


#64, 소유권의 시효 : 자연법의 개념으로서의 시효, 역사적 기념물과 정신적 소유에 대한 적용, 유언 내용에 따른 소유의 가능성 여부


- 점유에 주어지는 형식과 표지는 그 자체로 외부적인 상황에 관계하며, 유일하게 그 점유의 의미와 가치를 완성하는 의지의 주관적 현재성이 결여되어 있다.


- 그런데 겉으로 나타난느 시간의 길이인 시효Verjahlung가 의지의 객관성을 나타낸다.


- 시효가 도입된 이유가 있다.


#65, 물건의 양도 가능성


- 시효와 달리 참다운 양도entauberung은 내가 그 물건을 더 이상 내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의지의 언명이다.


- 재산은 내가 거기에 내 의지를 담아 넣는 한에서는 내 것이므로 그것을 양도할 수도 있다.


- 이럴 때 나는 내 것을 주인 없는 것으로 나에게서 떠나버리게 하거나, 방기하거나 타인의 의지에 소유를 내 맡길 수 있지만, 이것은 물건이 그의 본성상 외적인 것이기 때문에만 그러하다.


- 시효라는 것이 직접 언명되지는 않은 채 의지를 가지고 양도, 방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참다운 양도는 내가 그 물걸을 더 이상 내 것으로 간주하려 하지 않는다는 의지의 언명이다.


- 이를 전체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양도야말로 하나의 참된 점유취득이라고 할 수 도 있겠다.


- 직접적인 소유의 첫째 요소이며, 둘째로는 사용을 통해서도 소유권이 취득된다, 그 다음 셋째 요소는 양자의 통일, 즉 양도에 따른 점유취득이다.


#66, 양도될 수 없는 기본권 : 인격성 양도의 법적 불가능성, 외면성의 방기와 자기내적 복귀


- 나의 고유한 인격이나 내 자신의 보편적인 본질을 이룰 만큼 귀중한 것, 즉 나의 인격성, 나의 보편적인 의지의 자유, 인륜성, 종교 등은 양도할 수 없으며 또한 그 권리가 시효에 걸리지도 않는다.


- 결국 나의 인격, 나의 생명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정신현상학적 개념으로 보면 정신은 절대 양도가 불가능한 것이 된다.


#67, 상품으로서의 노동력 : 근거제시


- 나의 특별하고 육체적이며 정신적인 활동의 숙련성과 가능성과 관련해서 나는 거기에서 얻어진 개별적인 생산물이나 시간적으로 한정된 그의 사용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왜냐하면 이러한 제한에 따르면 이 활동은 나의 총체성과 보편성을 외적인 관계로 유지하기 때문이다.


#68, 정신적 소유의 양도 : 예술적 생산과 기술적 재생산(복제)


- 정신적 생산의 특유성은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방식을 토해 물건의 외형으로 직접 전환하면서 그 물건이 타인에 의해서도 생ㅅ간이 가능해진다는데 있다.


-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물건을 만들어내는 정신적인 산물의 소유자는 전승되어온 사상이나 기술적인 발명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다.


- 이렇게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소유의 ㅇ유일한 의미와 가치를 이루기도 한다.


- 그러면서 동시에 그 자신을 밖으로 드러내면서 그와 같은 정신적 산물을 중복되게 산출해내는 보편적인 방식도 마련하게 된다.


#69, 원저작권 : 원저작권의 기초, 정신적인 소유의 보호에 대한 요구, 표절과 그 도덕적 차별의 비효율성


- 하나의 재산Vermogen으로서 물건은 학문과 예술을 최우선으로 장려하는 길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도난의 위험에서 지켜주고 그들의 소유물이 보호받도록 하는 데 있다.


- 표절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70, 자살의 불법성


- 외적인 활동을 전체로서 포괄하는 생명은 그 자체가 바로 이 살아움직이는 존재로서의 인격에 대해 결코 외적인 것이 아니다.


#71, 소유에서 계약으로의 이행 : 계약의 자연법적 의미, 계약의 전체로서의 인정


- 하나의 물건과 내 주괁거인 의지가 매개되는 소유에 그치지 않고 의지와 의지의 매개관계가 관계함으로써 공통의 의지를 바탕으로 소유가 성립하는 것이 계약의 영역이다.


- 바로 이러한 계약이 인정의 계기가 된다.


민네이션, 생각


- 소유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가지고 있다고 소유가 가능해지는 것인가?


- 물질로서 소유와 의지의 발현으로서의 소유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오직 물건을 사용할 때만 이것이 서로 하나가 된다. 그래서 사용하는 순간 손의 확장이 물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 다시 말하면 물건을 사용할 때 나의 정신과 육체가 연결되어서 의지가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 그러나 문제는 모든 것을 사용해 볼 수는 없고, 항상 사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것이 추상적인 개념에서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가치를 나와 연결시켜야 하는 것이다.


- 자신이 소유한 것을 보편적인 가치로 승화시키고 이미 상징적으로 평등한 가치를 부여받은 화폐와 연결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인 것이다.


- 그래서 자본주의는 철저하게 소유관계에 근거해 있다고 할 수 있다.


- 이렇게 화폐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한 이것에 대비해서 물건을 소유할 수 있는 잠재성이 등가성의 원칙으로 따라 온다.


- 내가 소유한 것을 증명하는 것은 양도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내가 양도할 수 있다면 결론적으로 소유하고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 헤겔은 법철학을 통해서 법의 이념이 자유라는 것이라는 것을 천명하였다.


- 자유가 실행되는 단위는 인륜공동체 안에서이다. 여기에 정신이 현상에서 드러나는 방식, 활동하는 방식은 소유들의 연결에서 일어난다.


- 인륜공동체 안에서 소유의 관계가 의지와 연결되어서 현상화되는 것은 자기인정에서 공동체의 인정으로 가는 과정이다.


- 남들이 나의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의 의지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결국은 나의 정신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 결국 법은 계약에 의해서 소유의 인정이 발생하고 자기 정신의 인정, 자기 존재의 인정, 자기인격의 인정이 보장받는 것이다.


- 법인격은 개인에게서 출발해서 의지가 담겨지는 모든 것에 까지 미친다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


- 자유를 추구하는 법철학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이다. 소유에 의해서 인간의 정신은 제한을 당하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이 물화되지 않도록 법은 계약을 통해서 인격의 자유를 계속해서 선물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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