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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낭만민네이션 Jul 26. 2017

시민과 사회

헤겔 법철학의 핵심_철학아카데미

공동체와 시민사회 사이

헤겔이 있다


이걸 풀지 못하면 공동체개발은

허상에 불과하다


왜 시민사회 개념이 안풀리는지 알았다

그리고 왜 이게 핵심인지도


마르크스와 헤겔도 바로 이지점

시민사회를 보는 관점때문에 이별했다


기아대책도 공동체와 시민사회를

어떻게 조화시킬꺼냐에 따라서


시골지역 발전과 도시빈민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20170726_철학아카데미

헤겔 법철학_임경석 박사

제 2장 시민사회


들어가기


- 헤겔이 생각하는 가족은 인륜성의 원형이다.


- 헤겔은 변증법(정-반-합)의 구조가 가정 안에서 '부-모-자녀'라는 변증법 구조로도 설명가능하다고 한다.


- 가족은 어떻게 구성되고, 이러한 가족의 구성이 어떻게 시민사회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모인 시민사회는 국가와 어떤 관계를 맺는가? 이런 고민을 헤겔을 하고 있다.


- 헤겔은 시민사회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르주아 시민사회'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시민사회가 아니라, 부르주아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권에 근거한 시민사회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 사랑에 근거한 가족의 인륜성과는 달리 부르주아 시민사회는 가족과 다른 모습으로 인륜성이 드러난다.


#182, 개인과 사회


- 스스로가 특수한 인격으로서 저마다의 목적을 안고 있는 구체적인 인격이 욕구의 전체를 부등켜 안고 자연의 필연성과 자의로 엉켜 있는 나날을 살아가는 것이 시민사회의 한쪽 원리이다.


- 이러한 구체적인 인격이 부르주아로서의 시민이라고 할 수 있다.


- 가족에서 보여지는 특별성과 국가에서의 보편성을 연결하는 개념으로 시민사회의 역할을 볼 수 있어야 한다.


- 그러나 특수한 개인은 본질적으로 타인의 특수성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각기 저마다 다른 특수한 개인에 의해 인정받는가 하면 동시에 단적으로 보편성의 형식에 따라 매개된 존재로서만 인정받음으로써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다. 이것이 공동성의 형식이 시민사회의 또 하나의 원리이다.

- 1부 추상법에서 인격은 '추상적 인격성'으로, 욕구나 욕망 등은 이 인격성에서 배제되어 있었지만 이제 시민사회에 와서는 구체적인 인격으로서 개인이 스스로의 욕구 충족만을 지향하게 된다. 이것이 자연 필연성과 자의가 혼합된 것이라는 사실은 구체적인 인격이 한편으로는 개별적인 것을 추구하는 쪽으로 충동에 따라 자연적으로 결정되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온갖 특수적인 것 가운데 임의의 특수적인 것을 마음 내키는 대로 선택할 자유를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여기서 헤겔이 욕구의 충족만을 목적으로 하여 그 밖의 일체의 것은 수단 또는 무로 간주하는 사적 인격을 시민사회의 첫번째 원리로 삼았다는 것은 그가 경제적 자유주의 또는 개인주의를 곧 시민사회의 원리로 받아들였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 특수적 인격에서는 자기의 욕구가 내용이 되고 보편성은 단지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보편성은 첫째로 각자마다의 욕구 충족을 위한 경제활동이 펼쳐나가는 사회적 연광성과 그 안에서 작용하는 경제법치이며, 둘째로는 만인에게 추상적으로 타당한, 법률로 정립된 갖가지 권리이다.


- 시민사회는 가족, 국가와는 별개로 이 둘 사이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시민사회는 국가보다 뒤늦게 형성된다.


#183, 전면적 사회 의존체계로서의 사회


- 이기적인 목적을 실현하는 데는 그와 같이 공동성에 의한 제약이 따르므로, 여기에 전면적인 상호의존의 체계가 성립되고 개인의 생계와 복리와 권리는 만인의 생계와 복리와 권리에 얽혀들어 있어 이를 기초로 한 연관성 속에서만 그것이 실현되고 확보된다.


- 이러한 체계는 일단 외적인 국가의 형태로 강제와 오성이 지배하는 국가로 간주할 수 있다.


- 시민사회가 이처럼 외적국가, 강제국가, 오성국가라고 불리는 이유는 거기서 보편성과 특수성이이 분열되어 있고 양자의 실체적 통일은 내적 필연성에 그치는가 하면 이 각 개인은 스스로의 특수적 욕구 충족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가운데 이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누구나 필연적으로 형식적 보편성에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여기서는 특수와 보편의 관계가 자유가 아닌 필연적인 것이다.


- 원래 여기서의 국가는 원문에서는 '강제국가'가 아니라 '결핍국가'라고 할 수 있다.


#184, 양극으로 갈라진 인륜의 체계로서의 시민사회


- 이념은 이처럼 분열하는 가운데 각기 두 요소에 독자적인 생명을 부여한다.


- 특수한 목적에 대해서는 온갖 방면으로 발전하여 가닿는 데마다 마음껏 소신을 펴 나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공동성에 대해서는 특수성의 토대 또는 필연적인 형식이 되어 스스로가 특수한 목적을 제어하는 궁극목적이라는 것을 입증할 권리를 부여한다.


- 이는 극단적인 분열상태 아래 인륜성이 상실된 체계로, 이념의 실재성이 추상적으로 나타난 이 체계에서는 이념이 다만 외적인 현상에 국한된 상대적 총체성 또는 내적 필연성으로 존재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 시민사회는 이념의 두 요소인 보편성과 특수성의 분열태인데, 이렇게 실재하는 두 요소는 이념의 통일성과는 분리되어 있으므로 추상적 요소라고 불린다. 여기서 이념은 현상 면으로 특수와 보편, 내용과 형식의 상대적, 상관적인 총체성으로 그것은 외적인 현상의 근저에 있는 내적 필연성이다.


- 인륜적인 것이 여기서는 극단적인 분열에 빠져들어 가족의 직접적 통일성은 다수성으로 분화되어 있다.


- 여기서 빚어져 있는 현실의 개념의 외면성 또는 개념의 해체이며, 뿔뿔이 흩어진 개념의 요소들이 저마다 독립해 있는 모습을 드러낸다.


- 시민사회에서 특수엉과 공동성은 서로 이반되어 있으면서도 또한 서로 결부된 채 상호 제약을 받는다.


- 이때 한쪽은 그야말로 다른 한쪽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또 그렇게 다른 쪽을 물리침으로써만 스스로가 존재할 수 있을 듯이 여기지만,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서로가 서로를 자신을 있게 하는 조건으로 삼고 있다.


- 그리하여 이를 테면 사람들은 대체로 조세의 지불에 대해 자기의 특수성을 침해하는 것, 또는 자기의 목적을 저해하는 적대적인 것으로 간주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보인다고 해도 특수한 목적이란 공동성을 제쳐놓고서는 결코 달성될 수 없다.


- 이런 점에서 조세가 거두어지지 않는 나라 치고 특수성이 신장되는 그런 경우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 그런데 이를 테면 플라톤의 '국가론'에 서술되어 있듯이 공동성이 특수성의 역량을 통째로 장악하게 되면 공동성이 좀 더 우세한 위치에 놓일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찌만, 이것 또한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 왜냐하면 이 때 양쪽은 서로가 다른 한쪽에 의해서만 존재하고 또다른 한 쪽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가운데 상호간의 전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나는 목적을 추진해 나가면서 공동의 것을 추진하고, 공동의 것도 또한 그것대로 내 목적을 추진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185, 시민사회의 적대적 성격


- 누구나 저마다 특수한 목적을 추구하는 시미사회는 한편으로 온갖 방면에 걸쳐 특수한 욕구나 자기 나름의 생각 또는 주관적인 호감을 거리낌없이 만족시키려는 나머지 이러한 향유 속에서 자기 자신과 자기의 실체적 개념을 파괴한다.


- 다른 한편으로는 욕구는 무한히 촉발되어 외적인 우연이나 자의에 철저히 의존한 채 공동성의 힘에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필수적인 욕구나 우연적인 욕구도 그것이 충족되느냐의 여부는 우연에 좌우된다.


- 시민사회는 이러한 욕구의 대립과 착종상태 속에서 과잉과 빈곤의 무대롸 화하여 양자 모두에게 공통된 육체적 인륜적인 퇴폐상을 드러내기에 이른다.


- 공동성과 유리된 상태에서 특수성의 자립적인 발전은 고대국가의 경우 갑짜기 밀어닥친 도의의 타락과 국가의 멸망을 가져오게 된 궁극원인으로 작용한 바로 그 요소이다. 이들 국가는 어떤 경우에는 가부장적 또는 종교적 원리를 띠거나 또다른 경우에는 좀 더 정신적이긴 하면서도 더욱 단순한 인륜적 원리를 지닌 가운데 대체로 원초적인 자연적 직관에 토대를 두고 있던 까닭에, 결국은 이 자연적 직관의 분열과 자기의식의 무한한 자기내적 반성을 견뎌내지 못하고 이 반성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자 마자 먼저 심정적인 면에서, 그 다음에는 현실 면에서 굴복하고 만 것이다.


#186, 공동성 형성의 과정으로서의 시민사회


- 그러나 특수성의 원리는 그것 자체가 다름 아닌 총체성으로 발전해 나가는 가운데 드디어 공동성으로 이행하는 바, 오직 이 공동성 속에서만 특수성의 원리는 스스로의 진리와 적극적 현실성을 띨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 그러나 이 두 요소의 통일이 아직은 두 개의 원리가 분열의 입장에 서서 서로가 자립적인 상태에 있으므로 인륜적 일체성에 이르렀다고는 할 수 없으며, 바로 이런 이유에서 이 통일성은 자유로서가 아닌 필연성으로서 존재한다.


- 즉 특수한 것이 공동성의 형식으로 상승하여 이 형식 속에서 스스로의 존립을 추구하고 간직해야만 할 필연성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187, 이 과정에서 사인의 관심과 이념의 관심


- 이 외적인 국가인 시민사회의 시민 개개인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인 인격체이다.


- 그런데 이 목적이 개인에게는


시민사회, 개념


- 시민사회는 개인의 욕구체계가 변증법의 나선형을 타고 나타난다. 결국 욕구들의 불화를 해결하려는 조화로운 방식을 생각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러한 시민사회의 분쟁들을 조절하는 법이 많이 발전하게 된다. 서구사회는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자신들이 문명화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을 퍼실리테이션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 시민사회에서는 노동의 개념이 탄생하게 된다. 자시의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욕구에 대한 교환이 가능해지는데, 이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교환이 무엇과 무엇이 교환이냐는 것이다. 노동은 산업혁명 이후 자본에 대해서 교환이 생기게 된다. 바로 여기서 마르크스와 헤겔의 차이가 생긴다. 노동은 무엇을 위한 노동인가? 마르크스는 노동을 가장 우선에 두었기 때문에 노동을 제약하는 국가를 인정하지 않았고, 헤겔은 시민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것을 노동이라고 보았다. 시민사회에서의 노동은 자기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 뿐 아니라 사회에 자신의 노동이 이익이 될 수 있는 것도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 시민사회에서는 공권력이 실제로 행해지는 장소이고, 현실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를 통제하거나 유지하는 직업들이 존재하게 된다.


민네이션, 생각


- 시민사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시민사회는 3차 산업혁명 중에 놓인 역사성을 가진 시민사회이다. 또한 시민사회라는 것은 한국에서 개발된 개념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사의 입장에서 시민사회에대해서 고민해봐야 한다.


- 시민사회가 만들어지는 때는 농업혁명 이후에 산업혁명으로 통해서 부르주아들이 등장하면서부터였다. 중요한 것은 산업혁명으로 사람들의 욕구는 엄청나게 확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헤겔과 마르크스의 차이점은 인식론적 범위 안에 있었다. 헤겔은 변증법의 논리에 의해서 가족-시민사회-국가로 이어지는 방향성을 제시했지만, 마르크스는 시민사회에서 국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시 말하면 시민사회에서는 인륜성이 발견되지만 국가는 가진자들에 의해서 인륜성이 발현될 수 없다는 것이 마르크스의 논리인 것이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헤겔의 국가론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국가를 다시 정의하게 되고, 이것이 마르크스 주의자들에게 영원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여기서 아나키스트들이 국가를 비판하는 논리도 나오게 된다.


- 결국 시민사회는 보편과 특수성이 만나는 자리인 것이다. 그래서 시민사회에 대해서 이 둘 중에 어디에 방점을 찍는가? 어디에 기점을 주는가에 따라서 시민사회에 대한 정의나 논의가 완전히 달라진다.


- 보편적인 욕구와 개인의 욕구를 어떻게 화해 시킬 것인가가 헤겔의 쟁점이었다.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 비스마르크 이전에 독일은 먹을 것도 없을 정도로 기아에 시달렸다. 그렇다면 독일은 언제 이렇게 부유한 혹은 잘사는 나라가 되었는가? 독일의 국가체계는 언제 이렇게 정비가 되었는가? 결핍에서 대안이 나온다는 것을 생각해보자.


- 시민사회에서 국가로 넘어갈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런 고민이 계속 생기는 이유는 내가 경험하는 사회의 구성은 역사적으로 없었다. 다시말하면 우리 문화에서는 시민사회가 존재하지 않았다.


- 개념적으로 공동체라는 것과 시민사회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혼동해서 사용함으로써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다.


- 기아대책이 생각하는 공동체는 결국 국가와 가정 사이에서 어떻게 화해시킬 것인가의 문제를 다룬다. 그런데 별로 '퍼실리테이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바로 '시민사회'에 대해서 경험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면 국가와 가족을 연결하는 방식을 고민할 수 밖에 없고, 그것이 민주주의나 인권 혹은 직업으로서 공권력을 사용하는 방법등이 고민될 것이다. 정말 놀랍다!!!!


- 중요한 숙제는 공동체와 시민사회 그러니깐 커뮤니티와 소사이어티의 차이점을 구분하고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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