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아카데미_헤겔 법철학 마지막시간
20170908_철학아카데미
헤겔법철학_임경석 교수
국가, 유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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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에게 국가는 절대정신이다. 몽테스키외의 행정, 입법, 사법이 헤겔의 법철학에서는 다른 연결방식을 갖는다. 군주권, 입법권, 통치권으로 법철학에서는 나뉜다. 행정권은 군주권으로 연결되고, 입법권은 다수에 의한 입법으로 법철학에서 등장한다. 틍치권은 의회의 모습을 통해서 사법부의 논의를 하는 몽테스키외와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군주제가 타락하면 전제정치가 된다. 귀족제(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크러시)가 타락하면 금권정치가 된다. 민주주의가 타락하면 중우정치가 된다. 그렇다면 헤겔은 이러한 부분들을 다 둘러 봤을 때 왜 군주제를 이야기했는가?
#269, 국가제도의 조직화 : 국가권력
정치적 신념은 국가의 유기적인 조직을 이루는 각가 다른 측면에서 특정한 내용을 마련한다. 국가라는 유기체는 이념이 구분되면서 저마다 객관적인 현실로 발전한 것이다. 이렇게 구분된 각각 다른 측면은 각각 다른 권력으로 나타나며, 권력을 통해 직무를 추진하고 활동력을 발휘한다. 국가가 절대정신이면서 인간의 몸과 같이 유기체적인 성격을 갖는 다는 것이 헤겔의 논리이다.
#270, 국가의 이념, 제도와 권력의 담당자
국가의 목적은 보편적 이익 그 자체이며 또한 이 국가의 실제로서 보편적 이익 속에 특수한 이익이 보존되어 있다라는 점이 중요하다. 국가의 추상적 현실성 내지는 실체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국가의 이런 실체성이 국가 활동의 개념상의 구별로, 즉 그런 실체성을 통하여 또한 못지 않게 현실적이며 확고한 제 규정을 통한 강제력의 구별로 분화될 경우에는 국가의 필연성이 된다. 그러나 바로 이 실체성이야 말로 교양의 형식을 통해 관철된 것으로서, 즉 자기를 깨달으며 의용하는 정신이다. 그리하여 이제 국가는 자기가 의욕하는 바를 깨우치며 또한 이 의욕하는 것을 그의 보편성 속에서 사유된 것으로 깨닫게 된다. 종교에 대한 국가의 관계와 종교적 광신주의der religiose Fanatismus를 경계하고 있다.
#271, 국내법의 분류
정치적 헌정체제는 국가의 조직이며 국가의 유기적인 생명이 각이한 요소로 분지되고 독자적인 존립체가 된다. 국가는 배타적인 일자로서 다른 국가와 관계한다. 국가 내부는 시민권die Zivilgewalt이 관할하고 대외적인 면은 군대권이 관할한다.
#272, 국내헌정체제 Innere Verfassung fur sich
통일성과 총체성으로서의 개별적 국가권력에 대해서 알아보자. 국가가 그 영향력의 작용에 있어서 개념의 본성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규정을 하는 한에서, 헌정체제는 이성적이다. 국가 권력에 관한 기존의 필연적인 분립의 사고(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군주권)는 권력의 대항에만 주목할 뿐 그와 관련된 '생동감 넘치는 통일eine lebendige Einheit'이 될 수 없다. 사람들은 국가에서 합리성의 표현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가지려고 원해서는 아된다. 아울러 국가의 각 권력은 그 안에 다른 여러 요소들을 포함하는 가운데 오직 개념의 요소로서만 분할되어야 한다.
#273, 삼권의 문제
정치적 국가는 실질적인 상이함 속에서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일반원칙을 결정하고 확립하는 권력으로서 입법권이 있다. 특수한 분야나 개별 사례를 일반원칙 아래 포섭하는 권력으로서 통치권이 있다. 최종적 의지결단의 주관성으로서 군주권이 있다. 이 권력 아래에서 언급된 두 권력들이 개인적인 통일로 통합된다. 그리하여 이 개인적 통합은 전체라고 할 입헌군주제의 정점이며 기점이다.입헌군주제 국가의 형성은 실체적인 이념이 무한한 형식을 획득해 온 근대 세계의 업적이다. 피히테의 1인 국가최고 감독각이다. Ephorat이다. 몽테스키외의 민주제의 덕, 귀족제의 절도, 봉건군주제의 명예가 이것와 연결된다. 헤겔에 따르면, 국가헌정체제란 그 자체로 있어야만 하는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신과 같이 분변적인 것, 만들어진다는 그런 영역을 뛰어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근대 세계 일반의 원리는 주체성의 자유, 즉 정신적 총체성 안에 깃들어 있는 일체의 본질적인 측면들이 스스로의 권리에로 접근하면서 전개되는 것이다.
#274, 한 민족의 발전체계에 부합하는 국가헌정체제
특정한 민족의 헌정체제는 그 민족의 자기의 양태와 도야의 정도에 좌우된다. 정신은 그 스스로를 인식하는 바로 그대로야말로 현실적이며 또한 국가는 한 민족의 정신으로서 동시에 민족의 온갖 관계를 관통하는 법률이며 습관이며 개개인의 의식이다. 따라서 특정한 민족의 정치체제는 요컨대 그 민족의 자기의식의 양태와 교약의 정도에 좌우된다. 이 자기의식 속에 국가의 주관적 자유가 있고 따라서 또 정치체제의 현실성에 있다. 어떤 국민에게 비록 내용 면에서는 다소나마 이성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체제를 아무런 사전준비 없이 불쑥 안겨주려 하는 것이다.
#275, 이상 세 요소의 총체로서의 왕권인 군주권
군주권은 헌법과 법률로 명시되는 일반원칙, 특수한 사례를 일반 원칙에 관계시키는 심의, 자기결정으로서 군주의 최종 결단이라는 세 요소로 구성된다. 왜 자연의 개별물들은 독자적인데 반해 정신은 온갖 상이한 것들의 통일성을 이루는가? 정신은 일체의 구별을 자체 내에 포함하는 주권이다.
#276, 국가권력의 기능ㄹ
정치적인 국가의 근본규정은 그의 요소에 이념이 불어넣어진 실체적 통일을 이루는 데 있다. 이 때 국가의 특수한 권력이나 업무는 단일한 자기로서 전체의 유동적인 부분을 이룬다. 국가의 온갖 요소에 안겨진 이념이란 마치 유기체 내에 깃들어 있는 생명과 같다.
#277, 국가의 권력 행사에서 도출디는 성격
국가의 특수한 업무나 활동은 인격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자격에 따라 국가의 업무와 권력은 사유물일 수 없다. 국가의 활동은 개인적인 기질인 능력, 기량, 성격과 달리 객관적인 자질에 따라 주어져야 하며 관직은 매관매직이나 승계가 이루어져선 안된다.
#278, 주권의 주체로서의 국가
국가의 특수한 업무나 권력은 국가의 통일 속에 궁극의 근거를 갖는다는 이것이 국가의 주권을 이룬다. 유기체vs.집합체 / 부분vs.지체의 구분을 생각해보자. 주권이란 일체의 특수한 권한이 이념화한 것이어서 그 목적이니 활동 양식은 전체의 목적에 따라 결정되고 좌우되어야 한다.
#279, 군주제의 원리 : 인간으로서의 국가의 인격
이 때 군주는 '추상적인 인격성'이란 요소가 '국가의 인격성' 혹은 자기 확신성이란 경지에 이른다.군주주권vs.국민주권이란 대립을 살펴보자. 궁극적 자기결단으로서 소크라테스의 다이몬을 생각해보라. 군주의 '나는 의지한다Ich will'야 말로 고대 사회와 근대 사회를 가르는 획기적인 차이로, 결국 국가라는 위대한 건축물 속에서 그 한마디가 독자적인 모습으로 현현되어야 한다.
#280, 직접적 개별성으로서의 군주
국가의지를 체현하는 이 궁극적인 자기는 이상과 같은 그의 추상성으로 인해 단일한, 따라서 직접적인 개별자아이다. 이로써 그의 개념 속에는 자연성이라는 규정이 안겨지게 된다. 이제 군주는 본질적으로 그 밖에 일체의 내용을 사상한 일개인으로서 자리잡게 되고, 또한 이 개인은 직접적인 자연적 방식에 따라, 즉 자연적인 출생에 따라 군주자리에 옹립된다.
#281, 국가의 일체성을 보증하는 군주의 위엄 : 자연법적 원리로서 합법성
군주의 생득권과 상속권의 통일과 자의성의 배제에 따른 군주의 위엄과 정통성의 근거한다. 군주의 개인적인 성격의 특수성에만 주목하려는 전제의 부당성을 고발한다. 왕위세습제의 내제적 타당근거는 분명이 다음과 부딪힌다. 국민의 복리와 같은 외재적 근거의 차이 및 프랑스 혁명이 실패한 이유는 확고한 질서가 잡혀 있는 세습군주제와 선거군주국 또는 선거협정과 대립되기 때문이다.
#282, 개별 사례의 결정권, 사면권 : 정신적인 위엄의 현시로서의 사면
군주의 주권으로부터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이 발동된다. 왜냐하며 행해진 일을 없었던 것으로 용서와 망각에 의해 범죄를 없었던 것으로 하하는 정신의 힘은 오직 군주의 주권만이 행사할 수 있는것이기 때문이다. 사면권은 정신의 존엄을 인정하는 최고 양식의 하나이다.
주권, 정치
주권이라는 것은 '특수한 것을 이데올리기화'할 수 있는 능력이다. '국가발전'과 같은 이데올로기는 주권을 특수한 발전의 개념에 정착한 것이다. 헤겔은 이러한 이데올로기적인 비전을 가진 사람이 바로 계몽군주라고 보았다.
민네이션, 생각
헤겔이 왜 입헌군주제를 요청했는가? 그리고 왜 세습을 옹호했는가? 헤겔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군주의 역사를 보았다. 군주가 세습하지 않으면 권력은 난립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군주는 계몽군주의 모습을 갖추어야 하고, 보편성과 특수성을 모두 다루어야 하지만 보편성에 입각하여 군주로서 어려운 문제들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헤겔이 살아간 당시 프랑스혁명 시기 수 많은 힘들이 난립하던 시기였다. 귀족들도 떨어져 나가고, 부르주아들은 혁명을 일으키지만 절대적인 정신을 소유할 수 없었고, 대중은 너무나 어리석었다.라고 헤겔은 보았다.따라서 이러한 혼돈의 시대에 자신이 속한 민족과 국가가 제대로 된 국민국가로 안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계몽군주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물론, 헤겔이 이야기하는 유기체적인 국가는 전체적인 부분이 있고, 서열이 있으며 갑과 을이 있다. 그러나 헤겔의 관점에서는 현실주의적으로 살아남과 번영하기 위한 방법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헤겔의 관점에서는 국가 공무원은 절대군주의 보편성과 가족 단위의 개별성이 서로 균형있게 연결되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모습은 헤겔의 관점에서 국가공무원의 퍼실리테이션이 매우 중요하다.
민네이션, 헌법
법의 이념은 자유이다. 법에 의해서 개인은 자신의 특수한 이념을 보편적인 이념으로 승화한다. 개인은 가족 안에서는 사랑의 방식으로 인륜을 실현하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는 시민사회는 욕망의 전쟁터가 된다. 그러한 이유는 인간의 자유가 서로 격돌하기 때문이며, 욕구와 자유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쟁하기 때문이다.따라서 헤겔은 절대정신이 실현된 절대군주에 의해서 이러한 욕망을 조정하는 것이다.개개의 상황에서 자유가 실현되기 위해서 국가는 헌법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보편적인 공동체의 이념을 제시한다.개인은 보편적인 법을 따름으로써 특수한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보편성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국가는 전체적으로 절대정신이 실현되는 완전한 것이 된다. 이것이 헤겔의 관점이다.그런 의미에서 헌법은 최상위의 정신이면서 절대정신이다.
헤겔, 전쟁
헤겔에게 있어서 최고의 단위는 국가이다. 국가는 정신의 현실태이면서 이상이 실현된 것이다.그러나 국가와 국가사이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욕망을 조정해주는 초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따라서 국가간의 이견 조정은 대부분 전쟁으로 터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전쟁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자유의 이념, 전쟁의 제한을 둘 수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이런 부분에서 헤겔의 국제법은 국제연합을 만들어서 영구평화를 누리고자 하는 칸트와 대립한다.
헤겔, 마르크스
마르크스는 독일관념론은 허구라고 생각했다. 헤겔의 법철학은 실제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오히려 프랑스의 철학을 바탕으로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헤겔이 가지고 있는 국가관에 대해서는 완전히 반대로 보았다. 절대정신이 아니라 타락한 실체라고 보았고, 타락한 전제군주들의 욕망의 도구라도 생각했다.따라서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프로테탈리아들의 심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헤겔은 역사는 진보한다고 생각했고 어느정도 마르크스는 이 부분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결국에는 부르주아들의 진보는 막을 내릴 것이고, 자연적으로 사회주의가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