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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에서 '소기업'

소기업의 기준을 알아보자

by 미농

우리나라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소기업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외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을 기준으로 한다. / 장종익, <협동조합 비즈니스 전략>, 동하, 2014, p.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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