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의 진실 혹은 거짓
91년도 사회적협동조합법이 세계 최초로 생기면서 이탈리아는 '사회 공헌'에 힘쓰는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당시 이탈리아의 사회적기업 개념은 단순히 사회적협동조합을 사회적기업으로 인정했다. 일정 요건만 되면 우리나라의 '인증제'가 아니라 '등록제'로 등록할 수 있게 했으며 기준이 간소화되었다는 비판과 반면 행정소요도 줄고 훨씬 더 강력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2006년에 들어와 포용적 제도로 영리기업, 민간단체, 협동조합, 재단 등을 기준에 맞게 등록하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도 정부 각 부처의 인가를 받아야하고, 사회적기업도 예비/인증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것은 상당한 행정소요를 불러오며 오히려 정부주도의 비효율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1) 사람 중심의 소유·지배 장치(인적 균등 출자와 1인 1표 등), (2)엄격한 이익배분의 금지 조치(비영리성), (3) 잔여자산에 대한 처분권의 강력한 통제(자산동결) 등의 조건을 구비하여 등록하게 된다. 결코 기준이 낮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향후,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이나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이 하나의 법인격을 갖게 된다면 등록제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와 맞게 협동조합도 사회적기업 범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물론, 협동조합형 사회적기업과 순수 사회적기업 법인격 상의 혼란은 있을 수 있으나 이 점은 차차 행정적으로 충분히 조절해나갈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현행 사회적기업 인증제는 다수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바, 등록제로 점진 변화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