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론> 장 자크 루소
루소가 바라 본 자연과 진보 사회
장 자크 루소는 그의 저서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인간이 놓인 불평등의 원인에 대해서 고민한다. 인간은 자연에 있을 때 선하지만 자연상태에 놓인 인간을 순수하고 선하게 보았다. 루소는 인간의 본성을 자유의지로 보았다. 하지만 문명이 진보함에 따라 인간은 모두 노예가 되었으며 자유를 억압받게 되었다. 루소는 자연상태에서 진보 사회로의 이행에서 불평등이 생긴 원인을 찾아낸다.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루소는 불평등의 기원이 바로 소유를 함에 따라 생겨났다고 결정 내린다. 개인의 이기심이 소유욕을 불러 일으키고 소유는 개인간의 불평등을 야기한다. 루소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소유기반 사회로 명명하였다. 루소는 이런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계약을 맺음으로 인간의 문명 사회이자 소유기반 사회는 '일반 의지 사회'로 이행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소유기반 사회에서 일반 의지 사회로 가는 것은 겉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의식구조가 바뀌는 것이며 이를 사회 계약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사회 계약을 맺자
'공동의 힘으로 각 구성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결합 형태, 즉 각자가 전체와 결합되어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 만 복종하게 하면서 다름없이 자유롭게 남아 있게 하는 그런 결합형태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문제로 사회계약이 그 해결책을 제시해준다. (사회계약론, 팽귄북스, p,46)
사실, 각 개인은 인간으로서 개별적 의지를 갖고 있지만, 이는 그가 시민으로서 갖고 있는 보편적 의지와는 상반되거나 다른 것이다. 그의 개인적인 이익은 공동의 이익과는 전혀 다른 목소리로 그에게 말할 수 있다. 절대적이며 태어나면서부터 독립적인 그의 존재는 자신이 공동의 이익에 대해 갖는 의무를 무상의 기여 행위로 생각하게 할 수 있다. (중략) 그러므로 사회계약 속에는 그것이 빈 공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편적 의지에 복종을 거부하는 자는 누구나 집단 전체에 의해 복종을 강요당할 것이라는 약속이 암묵적으로 합축되어 있다. 그 약속만이 다른 의견들의 효력을 발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각 시민을 조국에 바침으로써 그를 모든 개인적 종속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조건, 즉 정치조직의 형태와 기능을 만들어내는 조건이며 시민으로서 의 약속들을 합법적이게 만드는 유일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 조건이 없을 경우 시민으로서의 그 약속들은 터무니없고 압제적인 것이 되며, 엄청남게 악용되기 쉬울 것이다. (사회계약론, 팽귄북스, p,51)
루소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계약을 맺어야 하며 국가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루소가 생각한 사회는 사회라는 일반의지가 지배하는 사회이며 그 속에서 개인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루소의 책을 읽을 때 '일반 의지'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에 대해서 해석이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둔다. 일반 의지가 개념이 복잡하기 때문에 루소는 특수 의지와 전체 의지를 설명한다. 개별 의지는 인간 개개인이 가지는 개인의 의지이고, 전체 의지는 여론이다. 개개인의 개별 의지가 합쳐진 것이 바로 전체 의지다. 그런데 루소는 전체 의지와 일반 의지가 다르다고 생각했다. 일반 의지라는 것은 전체이자 공공의 이익에 복종하면서 동시에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간단하고 거칠게 표현하면 자유와 강제적인 법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이다. 사실 당위와 자유를 동시에 추구하며 한 극단에 빠지지 않는 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일반 의지'를 사회에 끌어온 것이 바로 법치다. 지금 우리가 따르는 헌법과 비슷한 개념이다. 법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제도로 보장이 되야 한다. 어떻게 보면 일반 의지는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주권에 대하여
그러므로 나는 주권은 보편적 의지의 행사일 뿐이기에 결코 양도할 수 없으며, 집합적인 존재인 주권자는 집한적인 존재 자체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다고 말하고자 한다. 권력은 물론 이양될 수 있지만, 의지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사실, 개별적 의지는 어떤 점에서 보편적 의지와 일치하는 일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일치가 지속적이고 항구적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개별적 의지는 그 성격상 편파성을 향하며, 보편적 의지는 평등을 향하기 때문이다. (사회계약론, 팽귄북스, p,57-58)
주권은 그것이 아무리 절대적이고 신성불가침한 것이라 할지라도 보편적인 계약의 한계를 넘지 못하며 넘을 수도 없다는 것과, 인간은 누구나 그 계약으로 자신에게 남겨진 재산과 자유를 전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권자는 한 신민에게 다른 신민보다 더 큰 부담을 지울 권리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개별적이 되어 주권자의 권한 밖의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별이 일단 받아들여지면, 사회계약에 의해 개인들측에 어떤 포기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오류가 된다. 실제로 그들의 상황은 그 계약의 이행에 의해 이전보다 더 나은 상황이 되기에, 양도는 커녕 유리한 교환을 한 것일 뿐이다. 즉, 그들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존재 양식을 더 낫고 안전한 존재 양식으로, 자연적인 독립을 자유로, 타인을 해칠 수 있는 힘을 그들 자신의 안전으로, 타인의 힘에 전복될 수 있는 자신들의 힘을 사회적 결속을 통해 누구도 가로챌 수 없는 권리로 교환한 것일 뿐이다. 국가에 바친 자신들의 생명조차 국가로부터 끊임없이 보호를 받는다. (사회계약론, 팽귄북스, p,66)
루소는 주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다. 시민의 주권은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으며 분할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정치인에게도 개개인의 주권을 넘져줄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루소는 대의 민주주의를 불신하였다. 하지만 주권의 한계가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자유와 재산이라는 경계다. 루소는 개인이 법에 복종할 때만 자유롭다고 생각했다. 루소는 일반의지를 정의롭고 공익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즉, 루소는 인간이 자유로움을 가지고 살되 사회에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동시에 얻어지는 것이다. 이는 루소의 이상국가다. 사실, 루소도 인정했듯이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기란 쉽지가 않다. 그는 이에 대해 답을 내놓지 못하고 대안책을 내놓을 뿐이다. 바로 일반 의지를 행하는 집행관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란 무엇인가
제정되는 법은 그것을 제정하는 의지와 마찬가지로 보편적이다. 이와 같은 행위를 나는 법이라고 부른다. (사회계약론, 팽귄북스, p,71)
그러므로 나는 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모든 국가를, 그것이 어떤 형태의 정부로 다스려지든 공화국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오로지 그때에만 공공의 이익이 지배하고, 공적인 일의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모든 합법적인 정부는 공화제다. (사회계약론, 팽귄북스, p,72)
루소는 소유권 기반사회에서 일반의지 기반사회로 가길 원했다. 그렇기 위해서는 법치가 필요하고 현실에서 법치를 구체화시킨 것은 시스템이며 제도다. 루소는 이 제도를 통해서 개체와 전체간의 이익을 동시에 해결하는 제도를 만들고 싶어했다. 그리고 개개인에게 공정함의 행동원리를 내면화시키려고 했다. 루소는 일반의지 기반사회로 나아가는 사이에 법, 규칙, 관습같은 제도를 강력한 평등주의적 원칙에 따라 밀고 나가길 원했던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상 사회는 완성될 것이다. 루소의 특이점 중 하나를 더 더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빼앗는다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개인 없이는 주권은 없기 때문이다. 주권이 없다면 일반 의지기반 사회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루소의 책을 읽으며 느낀 점은 그가 만들었던 개념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루소가 공화주의자, 전체주의자 혹은 직접 민주주의자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렇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루소가 국가를 만들고 싶었던 이유는 소유권 때문에 생겨난 인간의 불평등을 해소시키고 자연성을 회복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바라보면 순수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국가에 저항한다.
먼저, <군주>가 국가를 더 이상 법에 따라 다스리지 않거나 주권을 갈취할 때다. 그때에는 현저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를테면 수축이 되는 것이 정부가 아니라 국가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큰 국가가 와해된 뒤 정부의 구성원들로만 이루어진 새로운 국가가 만들어진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런 정부는 인민들에게는 지배자이자 폭군일 뿐이다. 따라서 정부가 주권을 갈취하는 순간 사회계약은 깨져 버린다. 모든 일반 시민은 당연한 권리로 그들의 자연적인 자유를 되찾지만 복종을 강요당하는 것일 뿐 의무가 지워진 것이 아니다. (사회계약론, 팽귄북스, P.126)
사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확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루소가 '저항권을 인정했다, 안했다' 라는 논란이 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루소는 국가가 개인의 주권을 위협했을 때 사회계약을 폐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사회계약을 폐기한다는 것은 곧 자신들이 뽑은 정부를 처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것은 루소가 국가와 정부를 개념적으로 나누었다는 것이다. 사실 현실에서 국가와 정부를 나누는 것이 의미 없을지도 모르지만, 국가와 정부를 나누는 것은 일종의 의미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가 보듯이 정부가 무너진다고 해서 국가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박근혜 정부가 무너졌지만 대한민국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정부가 바뀐다면 국가 또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통치자를 잘 뽑아야 하는 것 같다.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이익의 극대화만을 위해 대표를 뽑았다면 이번 한 번만이라도 사회적 공익을 위해 한 표를 던져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아래는 목차입니다!!!!!!!!!
오늘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어쩌면 어제였나, 나는 모르겠다.
서울 속에서 나를 바라보며
12 압구정동 :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중입니다
22 강남대성학원 : 답을 잘 찍는 사람이야말로 승자다
30 N타워 : 나는 죽지만… 너는 살아… 왜냐하면…
38 신촌 : 아프니까 왜 청춘이냐
46 강남역 : 아침에는 영어 학원으로
54 경복궁 : 설현은 안중근 의사를 몰라서 눈물을 흘렸어
61 대학로 : 김제동의 농담
68 한국은행 : IMF 이후 한국에 등장한 근대적 인간들
75 KBS 방송국 : 셀카 찍는 사람들의 고독
83 광화문 교보문고 : 1년에 한권도 읽기 힘든 당신에게
서울 속의 우리에 관하여
94 강남역 : 무차별 살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102 K-Star Road : 대중들은 아이돌을 고르느라 샤샤샤
109 종로 3가 : 어느 개저씨의 죽음
116 잠실 롯데월드 : 헬리콥터 맘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124 쉑쉑버거 강남역점 : 힐링사회의 그늘
132 청담동 유흥업소들 : 강남패치와 희생양
140 홍익대학교 : 홍대 앞에 나타난 거대한 일베 조각상
147 서울시립미술관 : 이게 미술이냐
153 선릉역 : 결국엔 무엇이 남을까
162 광화문 광장 : 광화문 광장에서 희망을 보다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174 서울대학교 : 대학은 학문하는 사람을 키우는 곳이다
181 구룡마을 :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나라
188 삼성동 한전 부지 :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권리가 있다
195 JTBC 방송국 : 직업으로서의 기자, 소명으로서의 기자
202 여의도 국회 의사당 : 시인이 정치인이 되는 사회
209 여의도 증권가 : 한국형 블랙프라이데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217 서초동 사랑의 교회 : 사랑의 그 무게
225 서초동 대법원 : 나의 위선의 가면이 진실된 가면이 되길
232 신림동 : 국민을 광인이라고 배제시키지 말라
240 서울시청 앞 광장 : 나에겐…… 우리에겐 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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