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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권영은 Apr 21. 2024

이보라 <법 짓는 마음>

친구가 알려주는 시민사회가 국회를 활용하는 법!

누구를 자랑하는 건 유치하지만, 이번만큼은 저자를 안다는 걸 자랑하고픈 오늘, 입니다.

대학 졸업 후 만난 지는 몇 번 안 되지만, 그의 삶의 궤적이 참 반가워, 또 내 활동의 궁금증도 풀어주기에 오늘의 공적인 만남이 참 반가웠습니다. 북토크에서 나눈 말들을 받아 적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일요일 아침 9시에 여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엄마들의 책장에서 국회 보좌관으로 활약한 이보라 님을 모시고, <법 짓는 마음> 북토크를 연 것이죠.       

이보라 전 보좌관은 <정치하는엄마들> 을 만든 장하나 전 의원 보좌관으로 국회에 들어가 11년을 활동했다 합니다. 그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법 짓는 마음>이라는 책을 썼고 부제는 '당신을 지킬 권리의 언어를 만듭니다.'입니다. 기업가 대관업무(로비스트)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시민사회도 국회를 잘 활용하길 바란다며. 반올림 활동으로 국회를 찾았던 7년 전, 이런 책을 쓰고 싶다며 내게 말한 적이 있는데(기억을 못 하였지만, 마음속에 품고 있었나 봐요) 저도 그런 책이 꼭 나왔으면 좋겠다 바라왔습니다. 그 당시 2세 산업재해를 담을 법이 필요하였고, 토론회로 빌드업 중이었으니까요. (결국 일명 태아산재법은 개정되었고, 2세 태아산재도 최근 인정받긴 했습니다) 이것만이겠습니까. 반올림과 정치하는엄마들은 늘 관련 법 제정에 고민이 있죠.   


늘 옆에 두고 보라고 보라는 교과서 같은 이 책을 내놨습니다.

우리가 어떤 국회를 써먹을까?  가 주요 화두였죠.

   

문재인정부 환노위 수석보좌관이었던 그에게 지위고하 막론하고, 기업인들을 비롯한 만남 요청이 많았다 합니다. 기업들은 주로 환경규제완화 요구해 왔는데, 결국 사업/사적 요구를 위해 지역경제발전을 이라는 공적인 법안으로 탈바꿈해 왔다는 거죠. 반면,  시민사회는 너무나 공적인 이야기를 하면서도, 심지어 공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일을 하면서도 “보좌관님, 제사 시간 안 뺐으려 하지만, 도와주세요 (울컥)"라며 사적인 이야기 방식을 택한다 하네요.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왜 안 써먹을까? 썼으면 좋겠다! 가 그의 마음이었죠.


시민단체 활동가이면서 충분히 담대하고 당당했던가 되돌아보면, 우린 늘 우리를 도와줄 국회의원을 찾았고, 권력과 권위는 그쪽이 더 컸던 것을 인정 안 할 수 없네요. 보라는 "우리는 법치국가에서 준법시민으로 사는 법을 배웠기에 주눅 든 마음이 먼저 들고, 사안을 적시에 하지 못하기 십상"이라며 헤아려줬습니다. 아쉬운 건 늘 시기를 실기하여 법을 활용 못 하면서 살게 되는 거라고. "입법시민, 주권자의 권한"을 제안하는데요!


아 공감과 또 임파워먼트라니!


기업의 입김이 잦는 국회이지만, 보좌관이 결코 시민사회 목소리를 외면하진 않는다 하는데요 법을 보면  시민사회의 목소리, 이해관계,  국회의원의 이해관계로 맥락이 보인다고요. 1인 시위, 토론회, 국회 상영회 문화제 등 그것들의 효과와 활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숱하게 한 국회 활동이 이제 국회의원, 국회의 관점에서 말해주니 앞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야 할지 알게 되었네요! 감사~

     

반올림이든 정치하는엄마들이든 우리가 생각하는 법들이 수두룩 한데요! 문제제기 후 결국 시스템 변화를 고민하게 되니까요. 극심한 한 명의 피해자의 이야기로 시작할 수 있지만, 집단의 고민으로 모아 국민 모두의 이해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활동가가 어떻게 법을 만들어갈지 경로마다의 구체적인 액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책도 많이 읽고 북토크로 청해서 구체적인 고민으로 물어보심 좋겠네요!


각 단체에서 필요하다 생각하는 법을  국민 청원하여-> 법 통과까지 그 과정마다... 문제제기하는 것으로 간단히 정리하지만,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과 집행이 따라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죠. 우린 일당백 하니, 방법만 알면 열심히 할 수 있어요~


21대에서 22대로 넘어가는 이 시기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임기말에 중요법안 엄청 통과된다고요. 낙선자는 국회의원으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시기이자 역사에 중요한 법안 한두 개 하고 가자는 마음이 드는 시기로 시민사회는 이 시기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요. 천기누설 같지만, 정말 그렇네요!


저희에게 중요한 법, 실기하지 말아야 할 법들이 무엇일지, 기업인 여러분이 아닌 시민사회 여러분도 고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어요~


사적인 만남보다 이런 공적인 만남에서 보라의 활동을 배우고, 감탄한 시간이었는데요. 모두들, 보라의 법 짓는 마음에 귀 기울이고, 우리를 지킬 권리의 언어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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