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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서민수 Apr 07. 2017

빌려준 돈 못 받아서 고민인 청소년.

청소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 -  친구나 선, 후배 지간에 돈거래는 안됨

청소년들 사이에서 돈을 빌리고 돈을 빌려주는 사례가 얼마나 될까?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10건 중에 한 건 정도는 아이들의 채무 변제 관련 상담이다. 돈을 빌려줬는데 아직까지 못 받았어요 라는 식.


청소년들이 돈을 빌릴 일이 뭐가 있을까? 싶지만. 정말 사고 싶은 것이 있어 나중에 부모님께 받을 용돈을 담보로 빌리는 경우라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겠지만 그럴 경우 거의 돈을 빌리지 않는다. 그냥 며칠 참았다가 용돈을 받고서 자기 돈으로 사고야 말지. 그럼 아이들은 왜 돈을 빌릴까? 당장 떠오르는 것만 해도 여러 이유가 있다.


하나는 이성교제가 그 이유다.


용돈은 한정되어 있고 여자 친구에게 선물도 사주고 데이트 비용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는 거다. 그렇다고 부모님께 용돈을 더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일단 여자 친구를 위해서 여행도 가야 하고 식사도 해야 하고, 노래방이나 놀이동산도 같이 가야 하니까 용돈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게임이다.


웬만한 중. 고등학교 남학생들은 게임에 빠져 있는 게 사실이니까. 그럼 게임을 통해서 무슨 돈이 필요할까? 게임을 통해 승급을 하고 퀄리티를 높이려면 다양한 기술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옵션이 필요하다. 이 옵션을 구매해서 게임을 하면 당연히 승승장구. 게임을 많이 할수록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가장 걱정스러운 '도박'이다.


나 개인적으로도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이 도박이고 특히 최근 축구나 야구 같은 인터넷 스포츠토토 같은 사이트는 '재미'와 '돈'이라는 두 가지 흥분을 동시에 줄 수 있다는 환상 때문에 한번 손을 클릭하면 쉽게 빼기가 어렵다. 당연히 이 세 가지 말고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유는 있을 것이다. 꼭 이게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청소년들과 상담을 통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세 가지로 압축되는 경향이 크다.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돈을 빌려주고받지 못할 가능성은 어느 경우일까?


첫 번째 '이성교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이트가 그리 많은 것도 아니고, 용돈 범위를 넘어가는 경우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부모님의 용돈으로도 빌린 돈을 변제할 가능성이 그나마 있어 보인다.  


두 번째 '게임'의 경우에도 게임중독이나 중독 경계선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면 거의 게임머니를 빌리면서까지 구입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설령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회수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


하지만 세 번째 '도박'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도박을 해서 돈을 벌게 되면 다행이지만 도박의 속성을 놓고 보면 언젠가는 다 잃고 마는 것이 바로 도박이다. 더구나 청소년들은 도박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신분을 속이고 도박을 하게 되고 적은 금액이야 나름 벌 수 있겠지만 큰돈을 벌었을 때는 사기 피해를 당해 신고하는 청소년들도 적지 않다.   


또 도박의 악마성은 '대출'과 연결되어 있다.

 

청소년들이 무슨 대출을 받아요? 하겠지만 아니다.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서 청소년을 겨냥한 대출상품이 암암리에 번져나가면서 결국 청소년들의 신분이 담보물로 나와 범죄에 상당수 악용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빌리고 빌려주는 금액은 그리 많지 않다. 적게는 5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 정도 선이다. 어른 흉내를 낸다고 벌써부터 선이자를 떼고 빌리거나 고이자로 현혹해서 빌린다. 정작 담보는 없다. 어찌 보면 사기 피해를 당하는 어른들의 축소판처럼 보인다.


돈은 절대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그전에 돈을 자랑해서 군침을 삼키게 만들어서도 안되며 좀 친하다고 돈 있는 친구들을 소개하여주는 오지랖은 더더욱 안될 말이다. 왜냐하면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면 아무런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은 형사가 아니라 민사인데 돈 5만 원 때문에 법원에 갈 수는 없지 않은가 말이다.


자녀에게 말하세요.

친구나 선, 후배한테 절대 돈을 빌려서도 빌려줘서는 안 된다.라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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