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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되는 잇몸치료] 스케일링, 치주소파

by 유리

잇몸에서 피가 나는 증상에서부터 잇몸이 우리한 통증이 느껴지고 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잇몸질환(치주질횐) 치료는 건강보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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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몸질환 진행단계에 대해서도 설명해 놨으니 한번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잇몸 질환의 단계에 따라

1단계 잇몸이 간질간질하거나 별다른 증상이 없는 초기 잇몸질환일 경우 스케일링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스케일링은 만 18세 이상이면 매년 1월 1일~12월 31일 사이에 연 1회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비용은 2만 원이 나오지 않으며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통증은 적은 편입니다.

검진까지 받을 수 있으니 스케일링받고 검진하시고 1년에 한 번 치아 관리받으러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단계 잇몸질환인 경우 스케일링+치주 소파술을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치주 소파술은 흔히 잇몸치료라고 하는 치료로 잇몸 아래의 치석과 염증을 마취주사를 맞고 제거하는 치료입니다.

3개월~6개월 간격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간은 치과의사가 환자분의 상태를 보고 정기적으로 내원해야 할 기간을 정해주실 겁니다.

잇몸질환 상태가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오면 치과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내원 횟수가 두배나 증가하게 됩니다.


잇몸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스케일링할 때 파노라마라는 x-ray사진도 찍어야 하기 때문에 2만 원 조금 넘게 비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치주 소파술 비용은 잇몸이 안 좋은 부위당 2만 원 안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2 부위를 같이 받으면 3~4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대 6 부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6 부위를 받을지 안 좋은 1~2 부위를 받는지는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혹 2단계 잇몸치료가 부족하면 잇몸 수술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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