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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뉴욕꼬질이들 Oct 11. 2018

H1B 1차 합격, 그 후

추가서류요청 답변 절차 및 올해 H1B 달라진 점들

미국에 있는 한국계(?) 패션회사에서 일을 시작한 지도 어언 8개월이 지났다.


2월 말에 인터뷰를 볼 때 고작 한 달 뒤인 4월 1일에 H1B 서류를 넣게 해달라는 조건으로 입사를
하고, 1차 심사인 로터리에 당첨되는 행운을 얻었으나(!) 추가 서류 심사통보 편지(RFE Letter라고 합니다.)를 받고 10월 4일이 데드라인인 편지를 보낸 후 이제는 결과만을 기다리는 중이다.

비자에 지원하기 전, 일명 변호사 쇼핑이라고 하여 비싼 상담비를 지불해가며 여러 변호사들과 상담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직 결과는 모르지만 비싸더라도 좋은 미국 변호사를 구한 것이 후회가 덜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RFE 레터는 로터리 합격 결과가 나올 때와 같이 회사로 한 통,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로 한 통 도착한다.
나는 변호사가 굳이 읽어보고 사무실로 찾아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본인의 일 인만큼 반드시 정독을 하고 가길 권한다.

그 이유는 ‘추가 서류 요청 편지’라는 이름처럼 이민국에서 대충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 비슷비슷하지만, 한편으로는 케이스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의 종류나 의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의 글들에서 밝혔듯이,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고용한 변호사라고 해도 대체로 그들을 보조하는 사람들이 내 서류들을 처리할 뿐 아니라, 변호사도 사람이고 맡은 케이스가 이미 나뿐 아니라 너무 많기 때문에(유명하거나 유능한 사람일수록) 충분히 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래서 추가 서류 요청을 받고서 변호사만 믿고 무작정 기다리거나 그들이 요구하는 것만 들고 가기보다는, 편지를 몇 번이고 읽어보고, 구글 리서치도 해보고, 내가 받은 편지의 답변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일지 카테고리별로 일목요연하게 리스트를 적어 변호사 상담실에 갈 때 가져갔다.

다만,
변호사는 편지에 적혀있는 법적인 의도를 해석하고 좀 더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 리스트 중 대부분은 지워졌다...

그래도 내가 이만큼 신경 쓰고 있고, 네가 준비하는 서류들도 나는 이렇게 꼼꼼히 체크할 것이다!라는 것을 변호사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굳이?)!! 나는 그래도 당신이 맥시멀 리스트가 되어 최대한 방대하게 브레인스토밍을 한 후,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줄 것을 요구했으면 좋겠다. 이는 굳이 워크 비자뿐 아니라 변호사가 필요한 거의 모든 일에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7월부터 10월까지 장장 3개월에 거쳐 서류 준비를 하면서 역시 프로는 프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나도 모르게 변호사에게 ‘우와, 너 진짜 똑똑하다!’라고 해버렸으니 말이다. (가끔 마음의 소리가 필터링이 안되고 그냥 흘러나옴;;)

쨌든 H1B 비자가 또 어떻게 달라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이번 해에도 많은 것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그 차이점과 추가 서류 요청을 받았을 때 데드라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간단히 살펴볼까 한다.

1. 추가 서류 요청을 받는 경우 데드라인이 달라진다.
 H1B 지원을 하게 되고 추가 서류 요청을 받지 않으면 보통 합격 결과가 10월 1일 전에 나와서 10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추가 서류 요청을 받으면 편지에 데드라인이 명시되어 있고,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지원 자체가 기각된다고 쓰여 있다. 그러므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데드라인 전에 서류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같은 경우는 10월 4일 까지여서 10월 1일에 서류를 보냈다.

2.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막혀버렸다.
예전에는 처음 원서를 넣는 4월에 1225불+을 추가로 내면 내 서류를 빨리 검토해 결과를 2주 내에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그 방법을 처음에는 10월 1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었지만, 최근 아예 다음해까지 프리미엄 프로세싱 방법 자체를 보류(suspend)하도록 하여 지원자들은 결과를 빨리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들을 뽑아놓은 회사 또한 언제까지 마냥 기다려야만 하게 되었다. 그래서 최근 지원자들을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다고 한다.
나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OPT가 내년 2월 말까지 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없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할 수도 있고 그레이스 피리어드(Grace period)를 포함하면 4월 말까지는 결과를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랄 뿐이다.
하지만 이렇게 정책이 쉽게 쉽게 바뀌어버리는 것을 보고 미국의 정권이 정말 무섭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3.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합법적으로 일하면서 봉급을 얼마나 받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당신이 OPT기간이고 일을 하면서 워크 비자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라면 워크 비자가 합격하기 전에는 얼마를 받든 전혀 중요하지 않다. 다만 합격 이후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면 내 직업과 wage level에 맞도록 이민국에 약속한 임금을 체크로 받아야 한다.

4. 합격 후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경우 또 다른 H1B 비자를 새로 지원해야 한다. 다만 로터리가 없는.
합격 후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경우는 스폰서 회사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서포트를 받기로 약속을 하고 기존과 똑같이 서류 준비를 해서 옮겨야 한다. 결국 똑같은 H1B 비자 지원이지만 로터리인 1차 관문만이 없어진 셈이다.

5. 내년에는 아예 1차 심사인 로터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아직은 카더라 이긴 하지만 이제 업종과 보수에 따라 임금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자른다는 설이 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 방식이 설마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트럼프 정부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이번 글을 적으면서 약간 분노에 가까운 포효를 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되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에 따르기로 마음을 부여잡고 있다. 미국에서 계속 살게 된다면 이렇게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줄줄이 소시지처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극과 극을 달리는 과격한 외국인 라이프를 즐긴다면, 요가나 명상을 생활화하시며 마음 수양을 하시길...

은 농담이고 사실 어디에 살든 내 마음먹기에 달린 것 같다. (갑자기?!) 하하.

그럼 다들 건승하세요.
총총








Jenn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야 말겠다는 거창한 꿈을 안고 느지막이 미국으로 건너온 꿈 많고 겁 없는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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