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뉴욕꼬질이들 Apr 16. 2018

미국 이민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비자 뽀개기 1탄

유학생과 직장인이 알아야 할 미국 비자에 관한 거의 모든 것

비자를 고려하는 측면에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오는 사람들을 분류해 보았을 때 약 세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다.


첫 번째는 ‘난 꼭 여기에서 살고 말 거야!’ 아메리칸드림형
두 번째는 ‘공부만 여기서 하고 졸업하면 잠시 취업은 할지 몰라도 결국은 한국 가서 살아야지’ 신토불이형
세 번째는 ‘한국도 미국도 나쁘지 않아. 그치만 굳이 여기가 아니어도 상관없어.’ 물따라바람따라형

나는 미국에 오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아메리칸드림을 꿈꾸는 첫 번째 유형이었다. 어릴 적부터 즐겨본 디즈니 만화영화들의 영향인지 다른 과목보단 영어공부가 재밌었고, 패션에 관심이 생기면서 뉴욕 패션위크에 대한 강한 동경심이 있었기에 미국이란 나라가 마냥 좋아 보였다. 지금은 약간 첫 번째와 세 번째 유형의 중간 어딘가쯤으로 마음이 바뀌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국에서 살고픈 마음이 있다.

그래서 나도 이번 4월에 일명 워크 비자라고 불리는 H1B 비자를 접수하였다. 첫 번째 관문인 무작위 추첨에 당첨되기까지 앞으로 약 두 달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 밖에는 없기에, 오늘은 내가 그동안 다양한 변호사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상담, 그리고 최종으로 선택한 변호사와 함께 비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끼고 배운 것들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 H1-B 비자란 무엇인가?


- H1-B 비자의 정의(이하 H비자 혹은 워크 비자)

H비자는 specialty occupation, 즉 특수 전문 분야의 직업들에 한해서 3년 동안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어주는 비자이다. 한 번 허가가 나면 3년 이후에 추가로 3년 간 연장이 가능해 총 6년 동안 미국에 머무르며 근무할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이직이 가능하고, 미국에서 5년 이상 일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로서의 이민에 가장 특화된 비자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해고를 당했을 시에는 해고를 통보받은 이후 미국에 남아있을 수 있는 기간을 이민국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고 통보를 받자마자 최대한 빨리 다른 비자로 바꾸던지, 얼른 짐을 싸서 한국으로 떠나야만 한다. (눈물이 주룩주룩)

 위에서 언급한 특수 전문분야에 해당되는 직업으로는 프로그래밍, 패션 디자이너, 선생님, 의사, 회계사 등 다양하다. 다만 정확히 이런 분야만 지원할 수 있다는 리스트 또한 이민국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글에 H1B specialty occupation list 2018과 같이 검색해보면 그동안 지원자들이 특수 전문분야로써 지원해 온 직업들의 리스트가 나온다.


- H1-B 비자의 조건: 학위와 연봉, 그리고 서포트해 줄 회사

1. 학위

H비자는 특수분야의 전문가가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비자이기 때문에, specialty occupation 중에서도 본인이 지원하는 직업의 분야와 ‘관련된’ 전공의 학사, 혹은 그 이상의 학위가 있어야 한다.

다만 준학사 학위가 있거나 한국에서 전문대를 나온 사람은 원칙적으로 H비자를 지원할 수 없지만, 3년 간 일한 경력을 1년의 학위과정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총 6년 이상의 일한 경력이 있고 준학사나 전문대 학위가 있으면 H비자의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미국이 아닌 나라에서 받은 학사나 그 이상의 학위는 미국 내 평가기관으로부터 타국에서 받은 학위가 미국에서 받은 학위와 동등하다는 심사결과를 받아야 하고, 이를 이민국에 보내야 하지만 미국 내 대학 졸업 후 받은 학위에 비해 다소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2. 적정 임금(Wage Level)

학위만큼 중요한 것은 지원자의 연봉이 해당 직업에서 받아야 하는 적정한 임금 수준(Wage Level 1 or higher)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H비자 또한 일종의 다른 나라 국민이 미국 국민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비자이기 때문에 적절한 임금을 받을 만큼 전문성이 있는 직업이어야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요지에서 만들어 낸 논리가 아닐까 싶다.

내가 일하고 싶은 특수분야 직업에 해당되는 적정 임금 수준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flcdatacenter.com/

Search Wizard - Select a State/Territory 지역 - Select an area based on 도시 - Occupation List 직업 선택
뉴욕의 Specialty Occupation - Fashion Designers' Wage Level 검색 결과


다만 Wage Level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전문성을 인정받거나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데, 그 이유는 이민국에서 지원자의 학력이나 경력을 심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나는 Fashion Design 학위가 있지만 아직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경력이 없어 Entry Level로 볼 수 있는데, Wage Level이 지나치게 높다면 이민국의 의심을 살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적정 임금표에서 보면 시간당 급여와 연봉이 따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워크 비자가 주 20시간 정도나 그 이상의 파트타임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연봉이 낮거나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한다면 파트타임 워크 비자를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풀타임 워크 비자만이 영주권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을 신청할 생각이 있다면 적절한 타이밍에 풀타임 워크 비자로 비자 상태를 변경해야 한다.


회사

H비자를 이민국에 지원하기 위한 필수요건 중 마지막 하나는 비자를 지원해 줄 회사이다. 비자 서포트를 해주는 회사를 찾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여러 이유를 들자면 지원자의 비자를 서포트하기 위해 회사는 이민국이 요구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증빙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며, 이민국에 오피셜하게 회사 이름이 접수되는 만큼 해당사의 속사정이 낱낱이 까발려질 수 있는 위험 부담을 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4월에 비자 접수가 들어가고 6월쯤 1차 합격여부가 발표된 후, 최종 합격이 결정되는 시기는 보통 10월~12월 사이인데,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이 OPT기간이 아니라면 최종 발표가 나올 때까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서포터 회사는 그 해 지원자가 비자를 접수한 4월부터 발표가 나는 10월이나 12월 혹은 그 이후까지 해당 포지션을 공석으로 남긴 채 지원자의 최종 합격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 미국의 웬만한 기업들은 면접도 보기 전에 지원자가 향후 H1-B 비자 서포트가 필요한지 미리부터 물어보고 있다. 하지만 규모가 크지 않거나 비자 지원을 해 준 경험이 없는 미국 기업들은 워크 비자가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면접을 볼 때 반드시 내 쪽에서 나는 해당 회사의 워크 비자 서포트가 필요하다는 언급을 해 줘야 커뮤니케이션의 부재로 인한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한편 본인이 파트타임으로 합격한 회사가 두 군데 이상인데, 각 회사에서 내 직업에 해당하는 적정 임금을 주며, 둘 이상의 회사가 워크 비자를 지원해주겠다는 기적이 벌어진 경우, 모든 회사들의 이름으로 워크 비자에 지원해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 다만 여러 개의 파트타임 워크 비자를 신청한다면 그만큼 변호사 비용이나 지원 비용 또한 비례적으로 높아진다는 점은 알아두어야 한다.


이와 같이 H비자의 가장 큰 단점이자 장점은, 큰 틀을 제외하고는 이민국에서 명확히 명시한 바가 딱히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너도 나도 덤빌 수 있지만 운이 좋지 않으면 여기에도 저기에도 걸릴 수 있고, 운이 좋으면 요리조리 빠져나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좋은 변호사를 찾는 것이 아닌가 싶다.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면 운을 제외하고는 빠져나갈 요량을 비교적 쉽게 찾아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지원자들의 바람에서 말이다.


그래서 두 번째, 변호사 선택하기 


규모가 있는 회사라 회사 담당 변호사가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스스로 유명한 변호사나 로펌을 찾아다니는 일명 ‘변호사 쇼핑’을 해야 한다.

변호사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유대인 변호사, 미국인 변호사, 그리고 한국 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미국 변호사는 메일이든 전화든 금방 연락이 되고 피드백이 빨라 내 비자 진행상황을 잘 알 수 있으며, 미국변호사협회의 정회원 변호사인지(이것은 생각보다 꽤 중요하다. 전문성이 보장되는 측면도 있지만, 비자를 지원할 때 담당 변호사의 이름과 그가 속한 협회, 변호사로서의 레벨 등을 기재하는 칸들이 있기 때문이다), 학력이나 경력사항 등에 대해 비교적 투명하고 솔직하게 운영이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의사소통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특히 꼼수를 써서 진행하기를 원할 때 요령이나 융통성이 한국 변호사에 비해 부족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유대인 변호사는 미국 변호사와 비슷하지만 조직 자체가 돈이 많고 힘이 세서 이민국에 불어넣을 수 있는 입김이 강하다는 설이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변호사는 미국 변호사의 장단점을 반대로 적용하면 된다. 우리의 사정을 가장 잘 이해해주고 워크 비자에 최적화된 초고속 지원이 시스템화 되어있으며 가격도 비교적 통일된 편에 속한다. 하지만 유명한 한국 변호사일수록 고객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기계적이고 장사꾼 같은 현란한 말솜씨를 느낄 수 있으며, 자신의 명성을 쌓기에만 급급하거나 의사소통의 문제로 다른 옵션이 없는 절박한 한국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기꾼 같은 변호사도 많다. 그리고 비자 진행상황에 대한 업데이트가 느릴 수 있다는 가장 큰 단점이 있다.


변호사들은 다양한 직업을 희망하는 수많은 지원자들의 비자접수를 같은 데드라인을 두고 한꺼번에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내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이는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변호사에 해당되는 부분이니(실제로 많은 지원자들의 서류는 처음 상담을 했던 대표 변호사가 아닌 협력 변호사들의 손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변호사만 믿고 맡겨두지 말고 진행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관여해 모든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세 번째, 학생비자(F1)와 워크 비자(H1B)의 차이점과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점들


1. 학생비자: F-1에서 OPT까지

중요) 일을 시작하기 희망하는 날짜로부터 적어도 3개월 전에 학교에서 OPT 신청하기.
유학생으로 미국에 오는 경우 대부분 학생비자인 F1 비자로 들어온다.
학교에서 준학사학위를 마친 후, 그리고 학사 학위를 마친 후 2년마다 한 번씩 1년 동안 미국의 기업들에서 일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을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program이라고 부른다. 이름에 나타나있듯 옵션이기 때문에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를 고려해서 선택하면 된다.
그리고 OPT기간은 여전히 학생 신분으로 치므로 이 기간도 F1 비자 상태로 볼 수 있다.

OPT카드는 졸업 후 일을 시작하고 싶은 날짜로부터 적어도 3개월 전에 학교에 있는 International Student Service Center를 통해 신청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OPT카드가 나와야 합법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고, 카드가 나오기까지 대략 3개월, 혹은 경우에 따라 더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OPT기간이 끝나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 학생비자가 아닌 다른 비자 상태로의 변경이 필요한데 몇 가지 옵션들 중 하나인 워크 비자를 H1-B 비자라고 부른다.

2. 워크 비자 (H1-B): 졸업 시기에 따라 주어지는 기회의 차이

중요) 학기 시작 시기에 따라 지원 가능한 횟수가 달라질 수 있다.
워크 비자는 4월 1일부터 접수기간이 시작되고 그 해 쿼터에 해당되는 지원자 수가 모두 지원을 하면 마감이 된다. 이때 OPT기간 동안 H1B 비자에 지원이 가능한 횟수가 학교 학기를 언제부터 시작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나처럼 봄학기부터 학교를 시작한 경우는 12월에 졸업을 하고, 최대 약 3개월 간의 구직 기간을 준다. 그 기간 중에서 거의 마지막 날인 2월 말부터 OPT를 시작하는 걸로 11월에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3개월 후인 2월 중순쯤에 OPT 카드가 나오고, 카드에 적혀있는 일을 시작하기로 한 날짜인 2월 말부터 내년 2월까지 일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나는  OPT기간이 시작된 후 그 해 4월에 워크 비자를 처음으로 지원할 수 있고, 만약 떨어진 경우에는 OPT가 끝나는 내년 2월부터 그레이스 피리어드(Grace Period)라고 불리며 미국에서 일을 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2개월의 기간 사이에 포함된 4월에 한 번 더 워크 비자에 지원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봄학기에 학기를 시작한 경우 워크 비자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는 최대 두 번까지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가을학기에 수업을 시작한 학생들은 보통 졸업을 여름에 하기 때문에 워크 비자에 단 한 번만 지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름에 졸업을 하는데 미국에 꼭 머물고 싶다면 비자를 지원해 줄 회사를 지원하고 선택할 때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민자의 나라라는 역사적인 배경부터 시작해서 아메리칸드림이나 골드러시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언어나 문화적 측면에서 유럽 국가에 비해 쉽게 접근하고 부딪쳐볼 만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한 것 같다.

물론 정권이 바뀌면서 미국 이민의 문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이민자의 절대적인 숫자나 대우 등에 관대한 것도 현실이다.


다음 편에는 학생이나 직장인으로 시작해서 이민자가 되기까지 거쳐야 할 세부적인 진행 절차와 그에 따른 전략들을 알아보겠다. 부디 나와 같이 미국에 어렵사리 눌러살고자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만 총총.





Jenn

; 옷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는 큰 꿈을 가지고 느지막이 패션에 뛰어든 겁 없고 명랑한 인간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