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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캐미 스토리텔러 Feb 24. 2022

영주권과 시민권, 당신의 선택은?

단어의 사전적 의미부터 알고 가실게요.

한국여권 + 영주권 or 미국 시민권

선택에 앞서 영주권과 시민권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장단점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다.


외국으로 이민을 가려면 가고 싶은 나라로부터 영주권을 받아야 하는데 영주권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그 나라에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라 할 수 있다.

이 의미를 역으로 해석해 보자면 그 자격에 부합되지 않거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경우 영주권이 박탈될 수 있고 추방도 가능하다는 의미 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시민권의 의미는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참정권, 즉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시민(=국민)에 대해서는 설사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추방 없이 그 나라에서의 생활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영주권자의 국적은 여전히 한국이므로 한국 여권을 사용하고 한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을 이용해 한국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한국을 포함한 몇몇 나라들은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기(지금은 경우에 따라 복수국적을 인정하기도 함) 때문에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단, 65세 이후에는 한국 정부도 복수국적을 허용하므로 시민권 취득하기 전에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영주권을 받은 후 5년(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 3년)의 시간이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영주권을 10년마다 갱신하는 번거로운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신청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영주권 상태에서 해외에 6개월 이상 장기 체류(그럴 경우 정부에 재입국 허가서(I-131)를 받아야 최장 2년까지 머물 수 있음)하면 미국에 거주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 입국 시 제재(입국을 못하고 공항에서 추방)를  받는 불이익도 사라진다.


물론 시민권을 받으면 투표권을 갖게 되므로 유권자 등록을 한 후 대통령, 연방 상하원, 시장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또 다른 의무로는 배심원 참여 의무가 있는데 언어적 이유나 개인 사정이 있으며 연기할 수도 있다.

시민권을 받아서 갖게 되는 장점 중 하나라면 가족 초청을 할 수 있는데 부모는 물론 형제자매까지도 가족 초청을 할 수 있고 심사 진행 기간도 영주권자에 비해 짧게 진행된다.


빼 놓을 수 없는 장점으로는 미국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군인이나, 국립공원의 레인저, FBI 나 CIA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시민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대통령(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만 출마 가능) 선거를 제외하고 정치에 출마하려고 해도 필수 조건이다.


*미연방 이민국 사이트 한국어 안내문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document/guides/M-618_k.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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