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국가에 투자가 가능해졌고 이로 인하여 주가와 상관없이 환차익을 보거나 환차손을 보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방어적 거래로 헤징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 환차익, 환차손, 헤징이라는 개념은 이론적으로는 쉽게 이해되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예측이 쉽지 않으며 이 간단한 개념에 수출입 업체들은 울고 웃기도 하며 심지어 수출업체들은 도산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실제로 예전에 환율 변동에 따른 수출업체의 손실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파생금융상품 키코로 인하여 여러 수출업체들이 눈물을 흘려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상품의 경우 환율이 일정범위 안에서 변동하는 경우는 수출업체에 유리했지만 약정범위를 넘어서버리면 통화옵션 계약이 무효화돼 환율하락 위험을 기업이 떠안아야 하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와 관련하여 환차익, 환차손, 헤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환차익은 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시 환율변동에 따라 자국통화로 평가된 자산가치 상승으로 인해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미국주식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운이 좋으면 주가상승+환차익까지 얻어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혹은 주가가 떨어졌는데 환율상승으로 손실액을 줄여주는 경우도 발생을 하기도 하지요. 이럴 땐 진짜 미국주식하는 맛이 납니다. 그리고 해외에 100달러 수출대금을 받아야 하는 기업이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라면 이 기업은 10만 원을 수출대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이 되면 이 기업이 받게 되는 돈은 12만 원이 되며 이때 발생하는 수익 2만 원이 환차익이 되는 겁니다.
환차손은 외화자산 또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환율변동에 의해 자국통화로 평가한 자산가치가 떨어진 경우 이를 환차손이라고 부릅니다. 즉 환율이 오르거나 내려서 손해를 보개 되면 환차손이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 100달러 수출대금을 받아야 하는 기업이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라면 이 기업은 10만 원을 수출대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원달러 환율이 800원이 되면 이 기업이 받게 되는 금액은 8만 원이 되며 이때 발생한 손실인 2만 원이 환차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차손은 다른 말로 환리스크라고도 부릅니다.
네이버 시사경제용어 사전에 따르면 헤징은 현물가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선물이나 옵션등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시장에서 현물과 반대되는 포지션을 설정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헤징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제거할 목적으로 실행하는 거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쉽게 말해 미래의 환율을 현제시첨에서 미리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헤징은 다른 말로 선물환거래라고도 불립니다.
사실 지금에 와서는 공포의 파생금융상품으로 불리는 키코도 최초 도입된 2002년인 시티은행이 국내에 키코를 처음 소개했을 당시만 해도 키코를 수출업체들은 크게 환영하기도 했는데 환율변동폭이 예상과 다르게 약정범위를 넘어서 버림으로써 많은 수출입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로인해 수많은 업체들이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해야 했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키코는 공포의 파생금융상품으로 역사에 길이 남게 되었는데 이처럼 환차익, 환차손, 헤징의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실제로 리스크를 관리하는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