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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명진 Jul 18. 2018

#1. 생보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해야 하나?

제2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 ??

※ 한 주간의 보험기사 및 이슈에 대해 의견을 펼치는 공간입니다.

※ 누구나 생각에 대해 댓글로 남기고 토론 가능하니 서슴없는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 인신공격성 댓글은 자제를 부탁드려요^^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111926619275832&mediaCodeNo=257&OutLnkChk=Y



             "금감원의 즉시연금 일괄구제 적용은

             소비자 보호 명목하에 여론에 떠밀려 

                보험사를 압박하는 관행의 반복"



2000년초부터 판매를 시작한 상속형 즉시연금 상품에 대해 금감원이 미지급금을 일괄구제하라며 보험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약관상 '지급재원'에 대한 문구 또는 근거가 없었다는 것인데요. 한 민원인이 제기한 사안에 대해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보사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괄구제시 최대 1조원 규모의 미지급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 때문인데요. 해당 이슈에 대한 제 생각을 먼저 적어봅니다.




1. 즉시연금? 무엇이 이슈인가?


즉시연금은 고액의 보험료를 한 번에 납입하고 그 다음달부터 바로 연금을 수령하다가 만기일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형태의 상품을 말한다. 그동안 보험사는 만기환급금 지급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연금월액에서 일정금액을 추가 공제한 후 연금을 지급해왔다.

                                                                                      

예를들어 가입자가 1억원으로 가입하면 보험사는 사업비 5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9500만원에 공시이율을 곱한 금액을 가입자에게 연금으로 지급한다. 문제는 납입한 보험료 원금 1억 원에서 사업비로 공제한 500만 원을 채워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연금월액에서 공제해 왔던 것.


가입자의 민원이 이 부분에서 발생했다. 약관에 만기환급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연금월액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으니 부당하다는 것이다. 즉, 본인이 받아야 할 연금월액의 재원이 본인도 모르게 줄었다는 것이다. 이에 보험사는 '연금계약의 연금재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이라는 표현에서 연금재원의 정의가 보험금 지급기준표 주석에 별도로, “연금재원이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계약 적립액에서 장래 발생할 계약체결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명기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 약관상 명확히 표현하지 않음
    vs 산출방법서에 기재했다고 이미 표기함


산출방법서에 공제하여 지급하게 된 산출식과, 약관상 '산출방법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문구는 제쳐두고 약관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일괄지급하라고 하는 감독원의 스탠스는 과연 합당한가?


산출방법서는 이미 인가받은 서류이며, 공시와 설명의 의무가 없는 서류이기도 하다. 산출방식을 일일히 약관에 풀어 설명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없는 점, 무엇보다 일일히 그 산출식의 매커니즘을 고객에게 알려주기 어렵기도 하므로 가입설계서 등에 나온 연금예시액의 결과로서 이미 산출방법서 내용을 반영하여 보여주는 것으로 설명을 대신한다고 볼 수 있다.


약관 문구대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했고 그에 따라 실제 연금액을 계산했으며 예시액도 그를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관에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로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니냐며 고객이 따지면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

산출식의 원리는 설계사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대신에 그 결과값인 연금예시액으로서 이해 가능하게 설명했어도 모두 잘못 팔게 되는 것인가?

애초에 상품 개발 당시부터 모든 보험금 지급 판단기준의 최우선에 있는 약관에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보험사 잘못인가?

인가를 내주고 이제 와서 문제가 생겼다며 법리적 해석을 따져보기도 전에 문제 생겼으니 보험사 책임이다. 일괄지급하라고 하는 금감원의 권고(?)는 적절한 방향일까?




3. 산출방법서도 엄연히 인가 받은 기초서류


즉시연금 상품은 개발 및 판매 후 제출의 형태로 금감원의 상품인가를 갈음하는 상품이 아니다. 엄연히 사전 신고대상 상품이다. 금감원은 인가 심사과정에서 해당 기초서류를 모두 확인하였고, 금감원 신고승인을 근거로 이미 긴 시간 판매가 진행되어온 상품이다.


사전 신고를 받은 상품인만큼 금감원도 이번 일의 책임에 있어 자유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보험사에 떠넘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기초서류 자체의 해석에 대한 흠결이나 인가를 위한 심사과정에서의 흠결에 대해서는 덮어두고 여론에 떠밀려 일괄지급의 의견이 나온 것이 아닌지...




4. 즉시연금 지급해야 할까?


즉시연금 상품의 특성 상 연금액과 만기환급금 계산을 위한 약관 상 내용이 계약자에게는 중요한 사항은 맞다. 그래서 더더욱 약관상 문구를 좀 더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주석처리로 산출방법서에 갈음한다고 표현한 것은 해석의 모호함의 여지는 있다.

하지만, 약관에 그 내용이 빠져있는 것이 아니고 산출방법서의 계산식에 의해 연금액을 산출했다는 표현은 있으므로 기초서류에 명확하게 흠결이 있다고 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산출방법서의 계산식에 의해 연금예시액 또한 안내가 되었을텐데 약관 표현 하나의 모호함으로 전체를 덮어버리기에는 쉬운 문제는 아니다.


산출방법서의 산출식과는 별개로 약관상 표현이 모호하다는 민원인의 의견으로 일괄 지급의 결정을 내리기에는 그 보험금의 규모가 매우 크다. 또한, 일괄 구제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의 민원건을 전체 케이스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보험산식의 기본원리를 배제한 판단은 아닌지 아쉬움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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