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황스런 저작권법 위반, 어떻게 하죠?

저작권법 위반에 대응하는 방법

갑자기 무슨 저작권법이냐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법류사무소에서 내용증명이 온 일이 있는데, 그 법률사무소를 검색해보니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유명한 업체더라구요. 등기를 받기 전까지 어찌나 떨리고 걱정되던지. 내가 무엇을 잘못 했는지 계속 되네이게 되더군요. 다행히 받은 서류는 전세권에 관한 임차채권에 관한 것이어서 가슴을 쓸어내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글을 쓰면서도 저작권에 대해서 무지한 면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한 번쯤 이것에 관한 글을 써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20180725_111207.png 출처: http://www.mcst.go.kr/web/s_policy/copyright/copyright.jsp
출처: http://www.mcst.go.kr/web/s_policy/copyright/copyright.jsp

먼저 알아본 곳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준비한 저작권에 대한 소개내용과 법률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저작권에대한 개요와 내용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목록을 살펴보면, 저작권 소개란엔 저작권법/저작권의 개념/보호되는 저작물/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저작자와 저작권자/저작자의 권리/저작권의 제한/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저작재산권의 행사/저작물의 이용/저작인접권/저작권 등록/저작권 인증/저작권 위탁관리업/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 침해와 구제/외국의 저작물국제협약.

궁궁한 사항을 알아보자엔 저작권 확보 방안/소유권과 저작권/저작물 이용허락 일반/공연과 저작권/전시와 저작권/번역과 저작권/공공저작물 자유이용/행정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공표된 저작물의 이용/공동·단체명의 저작물/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저작권 발생과 등록/배타적발행권/판권과 출판 인지/저작 인격권/북한 저작물/공공누리/기타

네티즌이 알아야 할 상식엔 저작권·저작인접권에 관한 기초상식/저작권법상 보호대상/저작권법상 권리자/저작권법상 부여된 권리/권리 제한/저작물 이용, 침해 및 구제 등이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제가 인용하는 사진이나 웹사이트 화면 등에 대해 저작권법에 걸리는 지 안 걸리는 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권리 제한 메뉴에서 첫 번째 Q&A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패러디가 이러한 범주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란 그 표현형식상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되어야 하고 인용되는 저작물이 종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이란 자신의 저작물이 인용되는 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고, 피인용 저작물을 지나치게 많이 인용해서는 안된다." 라고 쓰여있습니다. 저의 경우엔 브랜드나 서비스를 보고 인용하여 칼럼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비평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요즘엔 폰트 사용을 가지고도 저작권 운운하며 협박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그들의 협박에 넘어가서 수백만원짜리 폰트를 구매하지 마시고요. 정식 재판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되지만 혹시라도 저작권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시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센터 1800-5455 로 전화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미리 그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선 저작권에 접촉되지 않는 안전한 폰트를 사용하시구요. 불법물은 올리시지도 다운받지도 마시길 권해드립니다. 불법물은 자비가 없더군요. ㅠㅠ

위 사이트의 관련자료에서 '폰트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알기'를 누르시면 잘 정리된 PDF파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편리하시도록 저도 첨부해둡니다. 설마 정부에서 저를 저작권 위반으로 걸진 않겠죠? 정부 자료를 공유하는 것이니까요~

또한, 법을 잘 모르는 범인들을 위해 저작권법 접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한 해설집이 있습니다. 아래에 공유해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이미지 출처 공지에 대한 경각심도 갖게 되고 나름 정확하게 알게되어 다음부턴 쫄지 않고 칼럼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작권에 대해 유념하면서 열심히 칼럼쓰겠습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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