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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obiinside Apr 12. 2021

쿠팡은 왜 특허를 낼까? – 스타트업과 지식재산(IP)



최근 쿠팡(Coupang)이 뉴욕 증권거래소에 직상장되어 상장 첫날 100조 원이라는 시가총액을 넘어서며 이커머스 시장에서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


쿠팡 상장 이슈의 파급력에 힘입어 배틀그라운드를 제작한 크래프톤, 핀테크 혁신을 주도하는 토스, 패션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무신사, 숙박업의 판도를 바꾸는 야놀자, 차량 공유경제를 자리매김한 쏘카, 새벽 배송의 바람을 일으킨 마켓컬리, 중고거래의 문화를 바꾼 당근마켓 등 국내에서 막대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스타트업들에도 새로운 바람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2 쿠팡(Coupang)을 찾아 나서는 투자자의 눈빛 또한 달라질 것이므로, 매력적인 국내 스타트업들에는 한동안 러브콜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 쿠팡(Coupang)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류 배송, 영상 콘텐츠 등까지 다루는 플랫폼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고려대학교의 특허 98건을 매입하였고, 수백 건 이상의 특허와 상표를 출원하며 이커머스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기술적 준비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쿠팡(Coupang)의 사례를 소개한 이유는, 쿠팡도 지금으로부터 불과 10년 전에 창업한 스타트업(Start-up)이었다는 점과 스타트업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을 통해 사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1. 특허는 비즈니스를 설명하기 위한 문서이다.


특허(Patent)는 자신이 개발한 기술(Technology)을 설명하기 위한 문서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비즈니스(Business) 설명하기 위한 문서이기도 하다.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스타트업의 기술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스타트업이 보유한 특허권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와 동시에 해당 기술이 비즈니스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는지도 판단하게 된다.


기존에는 기업들이 연구 개발한 기술에 대해 권리를 획득하고, 분쟁 상황에서 해당 기술을 특허로서 보호받는 것에 집중한 측면이 있다. 특허 심판이나 특허 소송의 분쟁 상황을 접하지 못한 기업들은 특허의 중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이는 특허를 적극적으로 획득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로 생각된다.


하지만 최근 IP 금융의 규모가 2조 원을 넘는 등 특허를 활용해 사업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점차 대중화되고 있으며, 기업의 경영 활동 과정에서도 비즈니스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특허가 활용되고 있다.


*IP 담보대출 또는 IP 보증 과정에서 특허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특허와 비즈니스의 관련성이 높을수록(매출액 기여도가 높을수록) 높은 가액을 평가받을 수 있게 된다.


하나의 기술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수많은 관점으로 다르게 설명될 수 있다. 기술이 가지는 추상적 측면 때문에 특허(Patent) 문서를 작성할 때에도 비즈니스적인 측면이 반드시 고려되어 문서가 작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진을 촬영하는 기법을 통해 예를 들어보면, 사진가는 피사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촬영할지에 대해 상황과 촬영 의도에 따라 로우 앵글(Low Angle)을 사용하기도 하고 하이 앵글(High Angle) 등의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하기도 한다.


로우 앵글(Low Angle)을 사용하면 인물을 아래에서 위로 바라보게 되므로 웅장하고 거대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하이 앵글(High Angle)을 사용하면 인물을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게 되어 속도감이나 운동감을 적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인물의 표정을 생생하게 표현하게 나타내고 싶다면 클로즈업(Close Up) 기법을 사용하여 인물의 얼굴이나 눈동자 등의 촬영하고자 하는 부위를 집중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위와 마찬가지로, 기술을 특허로 나타내기 위해서도 어느 부분을 클로즈업(Close Up) 것인지기술의 어느 특징이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선택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 비즈니스와 부합하는 장면을 포착함으로써 비즈니스 요소를 강조할 수 있게 된다. 




2. 특허는 비즈니스를 지지하는 버팀목이다.


특허(Patent)의 대상이 되는 기술들을 비즈니스와 관련성이 있도록 정비하였다면 특허는 비즈니스를 지지하는 강력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먼저, 자신의 현재 진행 중인 비즈니스 영역에서 경쟁사의 모방과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특허를 활용할 수 있다.


쿠팡(Coupang)의 경우에는 온라인 쇼핑몰 이외에 물류배송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였으므로 이러한 제품 유통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건,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종합적으로 특허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새벽 배송을 위한 보냉 포장박스에 대해 권리를 획득하거나, 고객의 재주문을 유도하기 위해 주문정보를 배송정보를 집계하여 처리하는 알고리즘, 택배의 배송 예정시간을 예측하는 시스템 등에 특허를 획득하여 물류배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역에 대해 특허 포트폴리오를 형성해 사업영역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분야의 기술력이 부족하다면, 진입하고자 하는 기술 분야의 특허를 적정 가에 매입하여 시장에 진입하는 시도를 할 수 있다.


쿠팡(Coupang)이 최근에 매입한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보유 특허 98건 중 절반인 40개 정도의 특허는 보안과 관련된 기술이고, 5G와 로봇과 관련한 특허도 다수 매입하였는데, 쿠팡이 향후 사업을 확장할 영역에 대한 힌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3. 초기 스타트업의 특허 획득 전략 – 변화하는 비즈니스에 특허를 매칭한다.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에도 특허문서를 기술적 측면에서 접근함과 동시에 비즈니스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발하고 있는 기술과 특허를 동시에 관리하는 방식으로 비즈니스 관련성을 높일 수 있다.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제품의 프로토타입이 나오고 나서도 소비자의 반응에 따라 제품이나 서비스를 변경(Pivoting)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특허출원 전략을 지속해서 수정하며 세밀하게 특허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허출원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공개되기 이전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출시한 제품이 초기에 예상하였던 특허의 비즈니스 포인트와 달라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된다.


특허제도는 최초에 출원한 특허명세서의 범위 내에서 문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특허법 제47조), 소비자의 반응이 전혀 예상치 못하였던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다.


쿠팡(Coupang)의 경우에도 2010년 초창기에는 티몬, 위메프, 그루폰 등과 같은 플랫폼과 함께 티켓 거래로 명성을 얻게 되었지만, 온라인 유통으로 점차 사업모델을 변경해나간 경험이 있다.


이렇게 초기에 수립한 비즈니스 모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특허 제도중 에서 “분할출원 전략“과 “우선권 출원 전략“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변경된 비즈니스와 특허의 관련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특허법 제52조, 제55조)  







특허(Patent)는 최종적으로 비즈니스를 위한 보조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비즈니스와 함께 살아있는 생물처럼 관리될 필요가 있다. 


비즈니스(Business) 전략이 수정되면 특허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도 변경되어야 하며, 해당 비즈니스의 매출액이 증대된다면 그만큼 추가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포트폴리오를 설계하여야 한다.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접근 전략이 달라지겠지만, 최근 화두가 되는 쿠팡의 사례는 지식재산(IP) 관리의 관점에서도 큰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손인호 님이 브런치에 게재한 글을 편집한 뒤 모비인사이드에서 한 번 더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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