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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obiinside Jan 20. 2022

마케터의 관점에서 본 데이터 3법




데이터 3법 요약 정리 & 마케터에게 미칠 영향




2020년 1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그 이후로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5일에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금융, 핀테크 기업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데이터 3법으로 시작된 혁신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게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데이터 3법이 무엇인지,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에 대한 대답을 선뜻 하기 어렵습니다. 어렴풋이 데이터 활용이 활발해질 것 같긴 한데, 이런 변화가 마케팅에 영향이 있을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있을지 알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조금 늦었지만 데이터 3법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바뀌었는지, 그래서 산업에는, 마케터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정리해봤습니다.




                      

목차

– 데이터 3법은 데이터와 관련한 3개의 법령
– 1.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명확화와 ‘가명정보’도입
– 2. 신용정보법: 빅데이터 분석의 법적 근거 마련 &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 3.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 법령 정리
– 데이터 3법이 마케팅에 미칠 영향







데이터 3법은 데이터와 관련한 3개의 법령 


데이터 3법은 특정 법률의 이름이 아니라 각기 다른 3개의 데이터 관련 법을 편하게 묶어 부르는 이름입니다.


또 3개의 법은 새롭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 데이터 3법이라 부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이 그 세 가지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3법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0.03.30









1.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1) 개인정보 정의의 명확화(제2조 제1호) 



– ‘개인정보‘ 범위 명확화를 통해 데이터 활용 장벽 완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며 기존 법령과는 달리 ‘개인정보’의 정의가 지나치게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를 개인정보로 보고 있는데요.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그동안 기업 등에서 데이터 활용 시 법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겪었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 ‘익명정보‘ 활용 가능성 확대


이번 개정안에서는 ‘익명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제외를 명시했습니다. 익명정보의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20대, 남자, 서울 거주”와 같이 개인이 특정되지 않는 정보를 말합니다.  


    이 익명정보 역시 이번 개정안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거에는 익명정보도 개인정보로 취급되어 활용이 불가능했는데 개정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활용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2) 가명정보 개념의 도입 -> 마케팅 목적의 데이터 활용 가능성 확대

 

– 가명정보 개념 도입


    개정안에는 ‘가명정보’를 개인정보의 하나로 도입했습니다. ‘가명정보’란 ‘가명처리를 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인데요. 마케팅 영역에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것이 이번 개정안에서 규정된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특례‘입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인 ‘식별자’를 삭제, 몸무게, 혈액형, 나이, 성별과 같은 ‘준식별자’를 카테고리화 하면 가명정보가 됩니다. 



– 가명정보의 활용 장벽 완화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특례’의 내용은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제28조의2) 또 가명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의 파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요구권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조항들도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제28조의7)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에 대해서 기존의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한 것인데요. 특히 통계 작성에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마케팅 통계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물론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들도 마련되어 있지만 전에는 시도조차 할 수 없었던 것들이 가능해진 것이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내용






2. 신용정보법 개정 


1)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 ‘가명정보‘의 활용 용이성 확대


    개인정보 보호법 개장안에서 정의된 ‘가명정보’는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목적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빅데이터 분석 시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습니다.


    금융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혁신 사례가 벌써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넷 은행의 새로운 대출심사 기준이 그 예입니다. 기존에는 금융권에서의 거래내역으로만 신용도를 평가했었는데, 이제는 통신요금 납부 내역 등의 데이터를 결합해 새롭게 신용평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려와 기대 ‘데이터 3법’ 시행 1년…변화는? / KBS / 2021.07.28) 



2)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규제체계 선진화 



– 신용조회업자 겸영·부수 업무 가능


신용조회업자의 영리목적 겸업 금지 규제 폐지에 따라 데이터 분석 및 가공, 컨설팅 등 다양한 겸영·부수 업무 가능해졌습니다.  



3)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 본인정보 통합 조회, 신용·자산관리 등 서비스 제공하는 마이데이터(My Data)산업 도입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근거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전송요구할 수 있도록 해 신용평가, 자산관리, 건강관리 등 데이터 기반서비스에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입니다.


    현재는 금융·공공분야에만 마이데이터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이에 증권사 및 핀테크 기업은 2022년 1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금융정보를 한 군데 모아 보여주는 데 그치고 있어 혁신을 만들고 있다는 평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증권사 마이데이터 시행 일주일…차별화 과제로 / 뉴데일리 경제 / 2022.01.14)


    그 이유로 i) 기업 간 데이터 교환이 원활하지 않은 점 ii) 분야 간 데이터 형식 및 전송방식 등이 상이한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가 데이터 표준화를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금융·공공에 그치고 있는 범위도 보건·의료, 교육, 관광 등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마이데이터를 통한 혁신은 분야가 확대된 뒤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금융·의료·교육 등 ’10대 분야’ 마이데이터 표준화 우선 추진 / 정보통신신문 / 2022.01.13)  




신용정보법 개정 내용



3. 정보통신망법 


1)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 


2)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와 감독 주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 



    기존에는 온라인상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총괄하는 법은 정보통신망법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됩니다. 법령 간 중복사항을 정리하여 활용성을 높인 것이 포인트입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 내용




이렇게 데이터 3법의 개정 내용과 산업 및 마케팅 분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명확하지 않았던 정의를 구체화 했다는 점

–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데이터 활용의 폭을 넓혀줬다는 점

– 마이테이터 산업을 도입하여 분야 간 데이터 교환의 물꼬를 텄다는 점


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마케팅 분야에서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도 주어졌습니다.    






데이터 3법이 마케팅에 미칠 영향 


그렇다면 마케터는 이번 데이터 3법으로 인해 시작된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어떤 역량을 길러야 할지 생각해 봤습니다.



1. 산업간 데이터 교환으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로 소비자 정의 가능

 

마이데이터는 여러 기관, 기업에 흩어졌던 개인의 정보를 한 곳에 모아 활용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는 개인이 자신의 자산정보를 확인하고 금융상품을 추천받는 정도로 한정되어있지만 앞으로는 데이터 교환의 주체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동통신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집마다 다른 광고가?…데이터 부자 통신3사도 ‘마이데이터’ 출사표 / 머니투데이 / 2022.01.14) 이동통신사는 소비자의 이동경로(기지국), 통화이력, 시청 채널 및 프로그램(IPTV) 등을 통해 소비자의 일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의료, 금융, 교육 데이터를 더한다면 소비자를 더 다각화된 시점으로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의 마케터는 이런 산업 간, 분야 간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소비자를 더욱 구체적으로 정의해야만 브랜드가 원하는 소비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석을 위해서는 i) 이종 분야의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가설 수립 능력, ii)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기초적인 분석 능력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 개인을 넘어, 페르소나 타깃팅 


‘2030여성’과 같은 인구통계 기반 타깃팅에서 이제는 소비자의 행동, 신념, 구매이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소비자를 바라봅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비롯한 분야 간 데이터의 교환과 이를 통한 소비자 분석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한 명의 개인을 상황별, 심리상태별로 구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한 명을 타깃팅 하는 것을 넘어서 한 명을 세분화해 타깃팅 하는 것입니다.


한 명의 개인도 다양한 특성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파티용품 브랜드라고 해서 ‘소셜라이프를 즐기는 트렌디한’ 소비자에게만 광고를 노출시키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조용한 사람도 파티가 필요한 순간이 생기고, 축하하고 싶어지는 때가 생깁니다. 더 세분화되고 다양화된 데이터는 한 명의 소비자도 더 세분화해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3. 데이터 결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과 서비스 개발 단계의 소비자 니즈 파악 


이종 분야간 데이터 교환은 지금껏 없었던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진짜 필요한 데이터인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케터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시장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더 다양해진 기회 앞에서 마케터는 시장의 니즈를 파악하고 사업성을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증요해질 것입니다.    



기타 참고자료

데이터3법 개정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2) / 로고스 / 2020.05.15  





느낀표님이 브런치에 게재한 글을 편집한 뒤 모비인사이드에서 한 번 더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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