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도박사입니다.
오늘은 스톡옵션 행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스톡옵션 행사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스톡옵션 행사절차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어려워 하시는 분야 중 하나이지만, 사실 매우 간단한데요. 그럼 알아볼까요?
순서는 총 4가지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1. 스톡옵션 행사 청구서 제출하기
2. 주식대금입금계좌 및 주금납입일 전달하기
3. 주금납입 확인 후 주주명부 반영
4. 행사등기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사항은 스톡옵션 행사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청구서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발행회사, 인수할 주식의 종류, 인수할 주식의 수량, 행사가액, 납입총액을 기재하시고 주식매수선택권자에 본인 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청구서를 발행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아래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회사측에서는 먼저 행사청구서를 제출받으면, 회사는 주금납입자에게 주금을 납입받을 계좌번호와 주금납입일을 설정하여 전달해야 합니다. “OO은행 111-111111-11111으로 OOOO년 OO일 OO일까지 주금을 납입해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전달하면 됩니다. 통장사본을 전달하셔도 됩니다.
주금을 납입했다면, 상법에 의하여 해당 권리자는 납입하는 날에 주주가 되므로 주주명부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자가 행사가액을 법인계좌에 납입을 하게되면 회사는 2주 이내에 신주발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주 안에 등기를 하지 않게 되면 법원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주 안에 등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사본
신주인수청구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주총회의사록 사본
잔액증명보관서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 1부
정관사본
주주명부
발행주식 1/3이상 주주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행사 중 스톡옵션을 행사하게 된다면 근로소득세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이때 세금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사 시 시가 – 행사가액) * 행사주식 수 = 행사차익
이에 대해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행사차익이 5천만 원이고, 연봉이 3천만 원이라면 = 8천만 원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8천만 원이라면,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편, 벤처기업이 부여한 스톡옵션이라면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1) 비과세 특례 : 연 2억원 이내 소득세 비과세 (총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납부특례 : 행사차익으로 발생한 세금을 5년간 분할납부가 가능함
3) 과세특례 : 근로소득세로 납부할 세금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로 과세
3가지 특례에 대해서는 다시 알아볼게요!
오늘은 간단하게 스톡옵션 행사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글은 양도박사와 모비인사이드의 파트너십으로 제공되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