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예외조항에 주목!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한 증빙자료 잘 모으고 계시죠? 부가세 신고시 중요한 증빙 중 하나가 바로 세금계산서입니다. 상가 혹은 사무실을 임대하여 쓰는 개인사업자들은 매달 관리사무실이나 사무소에 관리비 명목으로 전기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있는 상가관리사무소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해준다며 발급을 안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맞는 걸까요?
만약 관리주체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따로 업체를 통해서 상가를 관리하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주체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됩니다. 하지만 원칙상 고유번호증만 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은 안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전기세는 분명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부가세 신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 임차 사업자들은 부가세 공제를 위해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사업자일수록 더 중요한 셈이죠. 많은 비용이 나가는 만큼 절세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저럴 경우, 상가관리사무소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해준다고 하여 이에 대한 문제로 분쟁이 있는 경우가 있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보면 예외조항을 찾을 수 있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서 저런 상황에서는 상가관리사무소가 세금계산서를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 상가관리사무소에서 전기사업자인 한전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용분에 대한 공급가액 범위에서 입주 임차 사업자들에게 금액을 나눠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한전에서 마치 입주한 임차사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죠.
관리사무소 입장에서 공급가액 이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고유번호증을 반납한 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때부터는 명백한 수익사업이 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실을 관리사무소에서 잘 모를 수도 있으니, 해당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떤 비용을 썼는지 명확하게 증빙을 제공해야 많은 절세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사업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자일수록 꼼꼼히 따져서 공제를 받아야죠. 그러나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업자마다 케이스가 워낙 다르고 세법도 매년 개정되기 때문이에요.
세법을 세무사도 아닌데, 개인사업자가 모두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 공부할 시간에 차라리 사업에 가지고 있는 역량을 집중하는게 성장의 지름길입니다. 보통 세무사무실을 이용하거나 회계프로그램을 쓰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월 평균 10~12만 원의 세무기장료는 개인사업자들에게 다소 부담되고 회계 프로그램은 일일이 사용자가 직접 내역을 입력 해야하고 신고까지 해야 하므로 절세가 어렵습니다. 그에 들어가는 시간을 모으고 모으면 만만치 않거든요.
개인사업자라면, 모바일택스를 이용해보세요. 모바일택스를 이용하게 되면 1:1로 배정된 세무전문가에게 앱을 통해 합리적인 기장료로 기장, 신고, 절세 모두 가능합니다. 세무로 스트레스 받지도 시간낭비 하지도 마세요. 오직 사업에만 집중하시게 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