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경조사비 141만 7000원 시대, 개인사업자라면 비용처리 필수
취업포털 사람인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 1명당 연평균 경조사비가 무려 141만 7000원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건당 5~10만 원 정도를 오르내리는 경조사비. 이렇게 1년이 모이면 금액 커진다는 것을, 그냥 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 개의 거래처를 둔 개인사업자분들은 적어도 이 이상의 경조사비를 지출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도 엄연히 비용이므로 사업상의 비용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라는 게 매일같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드문드문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처리에 대해 까먹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연간 경조사비를 모아보면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당연히 비용처리를 하면 적잖은 절세가 가능하겠죠.
대체 그럼 어찌해야 이 까먹기 쉬운 경조사비를 사업상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들어갑니다. 접대비는 1만 원을 넘으면 적격증빙을 제출해야 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격이 경조사비면 건당 금액이 20만 원 이하 일경우,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을 증빙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 건당 금액이 20만 원을 넘으면 그 건은 20만 원까지는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체 금액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청첩장, 부고장 잘 챙겨봐야 소용없다는 소리죠.
따라서 사업자라면 20만 원 이하로 내고 비용처리 받는 게 이득이죠.
자신의 영업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에 대한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들어갑니다. 20만 원이 넘어도 적격증빙이 필요 없습니다. 허나 청첩장이나 부고장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출금전표 등에 같이 모아두면 좋죠. 물론 확실히 하기 위해 회사 내부 규정에 경조사비 지급에 관해 내용을 넣어두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20만 원을 넘어도 된다고 해서 수십 수백만 원을 경조사비로 주는 것은 사회 통념상 인정할 수 없는 금액이겠죠. 세무서가 당연히 의심합니다. 그럴 때는 해당 종업원에 대한 급여 처분을 통해 근로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 해야죠. 혹은 그만큼 지급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나 발생빈도가 불규칙하고 또 모이면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챙기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사업 때문에 바빠죽겠는데 경조사비를 일일이 기억해내고 찾아내서 비용처리한다는 것은 번거롭고 어렵죠. 주 사업이 ‘경조사비 비용처리’가 아니니까요. 또한, 청첩장이나 부고장은 잃어버리기가 십상입니다. 모바일청첩장도 한참 메시지를 뒤져봐야 하죠.
그럴 땐 모바일택스에 앱으로 간단히 사진 한 장만 찍거나 캡쳐해서 보내주세요. 앱 채팅을 통해 사진만 찍어 보내면 1:1로 배정된 세무전문가가 착착 정리해드리고 신고까지 합니다. 사진뿐만 아니라 초대 메시지 등을 캡쳐해서 보내도 됩니다.
그럼 모바일택스가 증빙만 처리해주는 곳이냐고요? 물론 아닙니다. 경조사비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세무를 기장을 통해 맡아서 처리해드립니다. 시간을 써가면서 증빙을 찾아 헤매고, 눈 부릅떠가며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세무전문가가 직접 책임지고 처리해드리죠. 신고, 절세, 증빙 모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무서에 갈 필요도 없죠. 이제 개인사업자 세무는 모바일택스에 맡기고 사업의 성장에만 집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