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는 경비처리로 상당 부분 절세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개인사업자에게 고용은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부담스러운 인건비 때문이죠. 최저임금을 한다고 해도 매 달 100여만 원이 훌쩍넘는 인건비는 큰 비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인건비는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세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효자절세 항목입니다.
그러다보니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친족이면서 동일 세대원이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어 부담이 덜 하죠. 또한 소득구간을 낮추는 효과도 생기니 대폭 절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일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해두시면 곤란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도 직원이 되면 한 명의 직원일 뿐입니다. 실제로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하고 급여 또한 지급 되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도 작성하여야 하고요. 즉 일반직원과 똑같이 세무처리를 해야합니다.
가족 직원에게 과다하게 급여를 줘서 비용처리를 하게 되면 바로 세무서에서 알아차리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납득이 될만한 급여를 줘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족이 근무한다는 것은 탈세의 의심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실제로 가족이 근무하는 것은 물론,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인건비 지급에 대해 원천징수하여 매 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의 경우, 추후 세무조사관이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4대 보험 납입 영수증, 급여 지급 통장 사본, 이체 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등 급여의 지급과 실제 근무 여부가 증명될 수 있는 증빙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인건비 처리와 관련된 사안을 장부 작성하셔야 비용처리 됩니다. 세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명확하게 장부를 작성하셔야 하죠. 서류도 작성해야 하고, 신고도 해야하고, 기장까지 해야한다니, 사실 인건비 처리가 그리 간단한 세무는 아닙니다. 작성한 장부를 토대로 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에 대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 작성은 필수입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가 매 달 급여신고, 서류처리, 장부작성 모든 일을 하는 것은 거의 철인이 되어야 합니다. 꼼꼼함까지 겸비해야 하죠. 4대 보험 처리에 온갖 서류 작업까지 신경써야 합니다. 생각만해도 머리아프죠.
게다가 매달 1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니 돌아오는 텀이 짧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까먹는 경우가 다반사죠. 그러면 사장님만 손해입니다. 큰 경비에 대해 처리를 못했으니까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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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비용으로 세무에 들어가는 시간은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세무전문가가 직접 처리해주므로 절세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국의 많은 사장님들에게 인정 받은 서비스입니다. 세무로 시간 버리지 마시고, 모바일택스에 맡기세요. 이제 사업에만 집중하실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