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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두서치 Apr 25. 2024

60대 자전거 충돌사망 사고, 과속 50대에 '무죄'

60대 자전거 충돌사망 사고, 과속 50대에 '무죄' 선고 왜? [ 사진 = 연합뉴스 ]



지난해 12월, 세종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자전거를 타고 있던 6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가해자로 지목된 5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3세, 여)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 또한 항소 기간 내에 불복하지 않아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시속 50km 제한 도로에서 85km로 과속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60세, 여)의 자전거와 충돌했고, B씨는 결국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다발성 중증 외상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시속 50km로 주행했더라도 정지 거리는 26m에 이르러, 사고 지점까지의 거리인 19.9m를 감안할 때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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