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의 한 사거리에서 아찔한 순간이 포착됐다.
의료용 전동스쿠터를 탄 한 남성이 자동차 전용차로를 활보하는 모습이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긴 것이다.
제보 영상에 따르면, 한 운전자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이었다. 그때 갑자기 사각지대에서 의료용 전동스쿠터를 탄 남성이 차로에 끼어들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이 남성이 중앙선을 무단으로 넘어 반대편 차로까지 침범한 후 인도로 올라간 것이다. 다행히 운전자의 침착한 대처로 큰 사고는 면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저것은 차가 아니라 보행자로 분류됩니다. 도로에 다니면 안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2조 17항을 인용하며, 의료용 스쿠터는 유모차, 노약자용 보행기와 마찬가지로 '차'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만약의 사고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좌회전 차량이 이 남성을 쳤다면 운전자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에 피하기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유사 사례로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사건에서 운전자가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판례도 언급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차가 비켜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