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뇌물수수 의혹 관련 검찰의 세 번째 대면조사 요구마저 거부해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6일 문다혜 측이 변호인을 통해 또다시 조사 불응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혜씨에게 7일이나 8일 중 편한 날짜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으나, 다혜씨 측은 "참고인 신분이므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는 지난달 중순과 이달 1일에 이어 세 번째 거부다.
검찰은 2018년 다혜씨의 당시 남편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를 수상히 여기고 있다.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씨의 취업과 관련해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과의 연관성을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이익수취·취득자에 대한 조사 없이 사건을 처분할 수는 없다"며 "유선 조사 등 다른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다혜는 최근 불법 숙박업 혐의로도 경찰에 정식 입건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4일 문다혜 소유의 영등포구 오피스텔에서 숙박업 신고 없이 영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투숙객 일부로부터 실제 투숙 사실을 확인했다"며 "필요시 에어비앤비에도 수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다혜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서도 경찰은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등 다각도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택시기사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위험운전치상을 더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며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