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용돈을 대신 관리해준다며 가져간 것에는 ‘강제성’이 있었다.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도 이와 비슷하다.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 이들이 없도록 ‘의무 가입’이 기본이다. 다만 엄마가 가져간 용돈과 달리 연금은 꼬옥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할 뿐.
공적연금이란 국가가 주체가 되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최소 노후 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이란?
국민MC, 국민배우처럼 ‘국민’ 타이틀은 아무에게나 붙여지는 게 아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 중 유일하게 2천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소득이 있는 18~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모두 ‘의무 가입’ 대상이기 때문이다. 연금 운영 방식은 간단하다.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연금 보험료를 거두고 이를 재원으로 소득이 중단되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급한다. 또 저소득 계층이라면 납입한 금액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갖고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으로 나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65세가 되었을 때 받는 ‘노령연금’이다. 그리고 가입자가 가입 도중 장애가 생겼을 때 받는 것이 ‘장애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생활이 어려운 유가족이 대신 받는 것이 ‘유족연금’이다.
국민연금 얼마나 내야 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60세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가입 기간을 유지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하면 60세에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기 수령이나 연장도 가능하다. (물론 납인 기간과 수령 금액은 비례!) 하지만 2013년부터 5년마다 연금 수령 기준이 1세씩 상향 조정되고 있으며, 2033년에는 65세가 기준이 될 예정이다.
연금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결국 ‘내가 얼마를 받느냐’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에는 가입 기간 내 평균소득의 70%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2028년까지 평균소득의 40%를 목표로 매년 하향 조정 중이다. 이에 젊은 세대가 (늦춰진 연금 수령 나이 + 낮은 연금액)손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연금은 세대끼리 비교할 사항이 아니라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와 수령 금액으로 봐야 하며 그렇게 따질 경우 손해인 사람은 없다.
직역연금이란?
직역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종사자만 가입할 수 있다. 대표적인 직역연금이 바로 ‘공무원연금’이다. 공무원연금은 우리나라의 최초 연금으로 족보상 국민연금의 아버지뻘이다. 공무원은 일반 기업 근로자와 다르게 퇴직금이 없다. 다만 공무원 연금으로 포함해 지급받는다. 그래서 국민연금 수급자들보다 높은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또 적자가 생기더라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적자보전’ 조항이 있다. 이 두 가지가 국민연금에 없는 특징이다. 최소 가입 기간은 국민연금과 동일하다.
직역연금은 직종에 따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으로 나뉜다. 단,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기준으로 공립학교 선생님이라면 사학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을 따르게 된다.
국민연금을 내다가 공무원이 됐다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했을 때 20년 이상이라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즉, 공무원 생활을 하다 일반 기업으로 전향하거나, 일반 기업에서 공무원으로 전향했을 경우 각 근무 년 수를 연계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제도 아니냐 말하겠지만 운영 주체가 완전히 달라 2009년에서야 합의된 사항이다. 공적연금연계제도 시행 이전에 이동한 수많은 가입자들은 조건 미달로 근속 년 수를 잃었지만, 시행 이후에는 1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고있다.
공적연금이 가진 강제성에 대해 ‘온정적 간섭주의’라고도 한다. 마치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저축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군간 지금의 삶이 너무 빠듯해서 강제성에 대해 불만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지금의 경제활동을 멈춰야 할 날은 분명 다가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