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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머니앤이코노미 Sep 14. 2020

보험료를 미납하면 생기는 일은?

살다 보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때가 많다. 애정 관계는 특히나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는데다 내 맘대로 되는게 있길 하나, 좋다가도 위기가 찾아오는 날이 허다하다. 자금 계획도 마찬가지인데, 갑자기 팍팍해지는 경우에는 고정비용 지출에도 문제가 생긴다. 특히 매달 납부해야 하는 핸드폰 요금이나 카드 대금과 같은 것들! 내야 할 금액을 내지 못하면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보험도 마찬가지다. 보험료를 미납한다면 보험 역시 정지될 수 있다.





관계는 깨져버리고

보험 계약을 통해 보험회사(보험자)와 가입자(보험계약자)는 서로 다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둘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클릭) 보험회사는 보험 사고 발생에 대한 보장을, 가입자는 정기적인 보험료 납부를 약속한다. 만약 가입자가 보험료 납부 약속을 어긴다면? 보험 계약 상의 보장 사항들이 효력을 잃게 된다. 보험에서는 이를 ‘실효’라고 말한다.





기회는 14일

위태로워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고를 하든, 대화를 하든 무엇이라도. 중요한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해야한다는 것. 상대방 마음의 유효기간이 다하면 소용 없다. 두 번의 보험료를 미납하게 되면 보험은 소멸된다. 물론 내지 못하는 상황도 있지만, 실은 깜박 잊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계약자에게 기회가 있긴 하다. 보험료 미납 두 달째가 되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납입최고 기간’에 대한 안내를 받는데, 이것이 보험료를 내라는 최후통첩과 같다고 보면 된다. 





보험료 납입최고 기간은 14일이며 이 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후부터 보험이 실효 상태에 빠진다. (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의 경우 7일)


예를 들어보면 이렇다. 보험료 납입 날짜가 매월 15일이라고 할 때, 

· 10월 15일로 미납 2회 차에 돌입

· 보험료 납입최고 기간은 10월 29일까지

· 10월 30일부터 보험 실효





· 현행법상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것과 보험료 납입최고 기간에 대한 안내는 필수다. 서면, 전화, 이메일 등 어떤 것을 통해서든 계약자가 수신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안내가 되지 않은 것!

· 보험료 납입최고 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아직 실효 전이기 때문에 기존의 보험 계약은 정상으로 작동한다.





붙잡고 싶은데

결국 관계가 소홀해지고 당장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눈에 뻔하다면 서로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가 되고 만다. 이때가 오면 선택을 해야 한다. 이대로 멀어질 것인지, 다시 붙잡을 것인지. 실효 상태인 보험은 무용지물이다. 계약이 파기된 것은 아니지만, 보험으로써의 기능을 전혀 하지 않는다. 당연히 보험 계약 내용에 따른 보험 사고가 발생해도 보장(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게다가 이 실효 기간을 10년이고, 20년이고 언제까지나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지될 수 있다. 계약자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 보험을 해지한다

· 보험을 되살린다

후자처럼 보험이 다시 돌아오길 원한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어떤 사정에서든 한 번 약속을 깬 것이기 때문에 다시 신뢰를 주고받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다시 잘해보자 우리

아무래도 안되겠다 싶어 다시 붙잡기로 했다면! 이 전보다 더 많은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상대방은 이미 마음이 한 번 변했다가 돌아오는 쪽에 대한 벽이 생겼을 것이다. 그럼에도 벽을 넘어서 관계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 간 쌓였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상대방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기다려보자.





보험을 부활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치워야(?)할 것은 바로 연체 납입료! 정지된 카드나 통신 서비스를 되돌리려면 연체 금액에 이자까지 모두 납부해야 다시 살아난다. 보험도 똑같다. 어쨌거나 ‘돈’을 지불하는 대가로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납입 의무를 다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연체에 대한 이자도 발생한다. 이자는 평균 공시이율 + 1%의 범위 내에서 책정되며, 산출 금액은 보험 상품마다 다르다.





연체 납입료를 모두 내고 나면 처음 보험에 가입할 때와 똑같은 과정을 거친다. 부활 청약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한 다음 보험회사 측의 심사를 거친다. 이후 최종 승낙이 확정되면 보험과의 관계는 다시 이어진다. 한 번 했는데 왜 또 해야 하느냐! 이 과정은 신뢰를 다지기 위한 필수 계약 과정이기도 하지만, 실효 동안에 병이 발생했거나 개인 신상 혹은 직업이 바뀌는 등 그간의 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업데이트 정보에 따라서 최종 승낙 거절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보험 상품에 따라서 건강 진단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





실효된 보험 부활을 위한 필수 조건을 정리하자면!

· 실효 기간 동안 연체된 보험료 전부 납입 (평균 공시이율 + 1% 범위 내의 이자 포함, 상품마다 상이)

· 처음 계약할 때의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 

 (부활 청약 신청 → 청약에 대한 심사 + 필요한 경우 건강 진단 재진행 → 최종 승낙)





유예를 위한 팁!

관계가 나빠지기 전에 미리 막자! 대화도 좋고, 필요하면 상담도 받아보고 가능한 방법을 시도해보는 것이다. 안 해서 신뢰도 관계도 다 깨지는 것보다는 뭐라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보험을 실효와 부활의 단계까지 가지 않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료의 일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급하게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용하다. 대출 가능한 금액은 해지환급금에 따라 다르고, 이자도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험사에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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