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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필로소피아 Jan 13. 2024

3,40대 초반 부모가 재정적으로 먼저 준비해야 할 일

가족의 중심은 부부

글 제목에 "3,40대 초반 부모"를 넣은 이유는 보통 이 나이 때 부모들이 첫째를 가지거나 아이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닌다고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1인가구, 딩크족과 달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재정적으로 몇 가지 사항을 더 고려해야 합니다. 혹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내 자녀, 내 배우자가 버틸 수 있는 '돈'이라는 산소호흡기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예전에도 브런치에 한번 썼지만 미국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가족을 잃었던 필자의 동료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을 삭히기도 전에 그 가족의 남겨진 어린아이들의 생존을 걱정하고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한번 나와 나의 배우자의 사촌, 육촌까지 떠올려보세요. 생각보다 높은 확률로 조실부모한 사례가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젊을수록 죽음을 생각하며 살지는 않지만 어린 자녀가 있다면 딱 한 번은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 보고 기본적인 준비를 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즐겁게 살면 됩니다.


3,40대 초반 부모가 재정적으로 먼저 준비해야 할 일

1. 소멸성 생명보험 가입하기.

소멸성 생명보험은 일정 기간 내에 피보험자(부모)가 사망하면 지정된 수혜자 (남겨진 가족)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 가장 큰 장점은 낮은 보험료로 받을 수 있는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금이다. 적어도 현재 연봉의 약 10배 정도를 필요한 생명보험금으로 잡는다. 전업 배우자도 소멸성 생명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가사노동 또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인 가사노동의 가치가 아이가 어릴 때 최대 연 3,638만 원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보험기간을 막내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잡는다.


2.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선택한다.

회사가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 (월급의 8%)을 직원이 정한 퇴직연금계좌에 이체한다. 회사에서 지정한 증권사 중에 미국시장지수추종 (S&P500) ETF와 한국장기국채 ETF가 있는 곳에 계좌를 연다. 법적으로 70%만 주식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머지는 채권에 투자해야 한다. ETF의 수수료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한국증권상장 ETF는 숨은 보수 (기타 비용)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ETF투자설명서를 열어서 "총 보수/비용"이 몇 퍼센트인지 봐야 한다. 웹사이트에 총보수가 0.07%라고 공시되어 있어도 기타 비용까지 합치면 0.1%가 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월 10-15%의 급여가 연금저축펀드로 자동이체 되도록 한다.

증권사에 계좌를 열고 주식은 미국시장지수 (S&P500)를 추종하는 ETF를 산다. 전업배우자도 연금저축펀드 가입이 가능하다. 전업이라 소득이 없어 세액공지를 받지 못한다고 연금저축펀드 가입을 망설일 수 있지만 연금저축펀드는 오늘의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 외에 미래의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도 있다. 또한 세액공지를 받지 못한 원금은 55세가 되기 전에 출금이 가능하다. 그러니 기왕이면 소득이 있는 배우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 둘 다 가입하는 것이 좋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목표를 말하자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펀드를 합쳐서 35살에는 내 1-1.5년 치의 연봉이 있어야 하고, 40살에는 1.5-2.5년 치가, 45살에는 2-4년의 연봉이 있어야 한다. 연봉이 3,600만 원이라 가정하였을 때 35세에는 3,600만 원, 40세에는 7,200만 원, 45살에는 1억 800만 원이 은퇴계좌에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4. 이자율 5% 이상 (주택담보대출금 제외)의 빚은 빨리 갚고 체크카드를 쓴다.


5. 1년 치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는다.

일 년 정도 직장이 없어도 자녀와 함께 버틸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하다. 혹시나 어린 자녀가 병원에 갈 일이 있다면 이 돈으로 병원비를 내면 된다. 이 맥락으로 나는 아이를 위한 보험 (태아보험, 어린이 보험, 생명보험 등)을 가입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


6. 여유가 있다면 미성년자녀에게 연금저축펀드로 증여할 방법을 생각해 본다.

대한민국 세법을 따르면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10년 통산 2,000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다. 월로 나눈다면 반내림하여 한 달에 16만 원이다. 연금저축펀드로 증여할 경우 자녀 또한 성인이 되어 여러 가지 세금혜택을 누릴 수 있다. 2,3번과 마찬가지로 미국시장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사면 된다.

6번으로 내려올 때까지 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가족의 중심은 부부니까요. 부부를 중심으로 재정준비를 하기를 권합니다.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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