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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롱쇼츠 Feb 26. 2021

2021년 연말정산 승리 방법


 

연말정산하셨죠? 근데 왜 또 연말정산 이야기이냐고요? 이제 2021년 초인데 2022년 이야기를 왜 벌써 하냐고요? 그렇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준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벌고 쓴 내역을 기반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우리는 이 연말정산을 완전한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에 실망했다면 이번 콘텐츠에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보험 300% 활용하기


보장성보험료에서 세액공제 챙기기


특별세액공제란 근로소득을 특정한 용도로 지출했을 때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여기에 보험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가 세액공제 대상이죠. 보장성 보험은 납입한 금액의 12%, 그리고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은 15%까지 세액공제됩니다. 물론 배우자와 부양가족에도 해당됩니다. 이들에 대한 보험료도 세액공제 대상인 것이죠. 다만 이들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한도는 연 100만 원입니다.


만약 가족 중 누구도 보장성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가입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통해 12만 원 혹은 15만 원을 돌려받는 조건에 해당한다면, 연 납입금액 100만 원까진 꽤나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②연금저축에 200만 원 꼭 더 넣기


올해 조금만 신경 쓰면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저축’입니다!


우선 연금저축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연금저축은 운용기관에 따라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저축펀드(증권사)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때 납입금액의 13.2%를 세액공제해줍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세액공제율은 16.5%로 높아지고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해당만큼 세금을 아예 빼주는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보다 훨씬 세금 혜택이 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세액공제가 10만 원이란 뜻은 내야 할 세금 중 10만 원을 깎아준다는 의미입니다. 소득공제가 10만 원이란 의미는 세금 대상이 된 내 소득 가운데 10만 원을 낮춰준다는 의미입니다. 세금이 낮춰지는 범위는 10만 원보다 훨씬 작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금저축은 꼭 챙겨야 합니다. 이미 많은 직장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연금저축에 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2022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바뀌는 게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연금계좌의 납입한도를 원래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200만 원 상향했습니다. 400만 원을 납입했을 시 최대 세액공제액은 66만 원입니다. 600만 원일 경우는 어떨까요? 최대 세액공제액은 99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최대 33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0만 원을 잊지 마세요. 만약 2020년에 깜빡했다면, 2021년과 2022년엔 꼭 200만 원을 더 불입하세요. 미리 해도 좋고, 캘린더에 적어두었다가 12월에 해도 좋습니다. 


연말정산 틈새 막기


①엄빠 급여 중 이것은 비과세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을 의미합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생계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육아휴직급여라고 부르죠. 이 급여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자녀보육수당도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자녀출산, 6세 이하 자녀보육과 관련해 받는 급여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입니다. 즉, 연간 1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②야근은 인간적으로 비과세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의 월급여 비과세 기준이 2019년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 비과세 적용 생산직 근로자 업종에 돌봄 서비스, 미용,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원도 추가되었지요.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근무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에 맞춰 기준을 완화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생산직 근로자는 월급여 190만 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면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중소기업 근로자 혜택

 

2020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창작과 예술, 스포츠, 도서관, 사적지,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일하면 이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엔 농어업, 도매업, 음식점업만 해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 중단 여성 등은 중소기업 취업 후 3년 간 소득세의 70%(청년은 5년 간 90%)를 감면받습니다. 최대한도는 연간 150만 원입니다.


더불어 고용중단 여성 요건은 완화됐습니다. 기존 임신, 출산, 육아 등에만 해당된 고용중단 인정 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이 추가되고, 고용중단 기간은 기존 퇴직 후 3~10년 이내에서 15년까지 연장됐습니다. 여기에 재취업 대상 기업 요건은 기존 동일 기업에서 동종 업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정부가 챙겨주는 최소한의 연말정산입니다. 매년 각자의 사정 때문에 연말정산 때문에 손해를 봤다는 글이 인터넷을 가득 채웁니다. 국세청 담당자를 만나 하소연을 해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들도 룰에 입각해 모든 이를 공평하게 대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 스스로가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만해도 잠깐 놓친 요소 하나 때문에 안 내도 됐을 수백만 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아쉬웠지만 다음 해 연말정산을 생각하며 미리 준비했죠. 우리 함께 2022년(2021년 귀속) 연말정산을 미리미리 챙겨서 행복한 2022년 2월을 맞이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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