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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롱쇼츠 Mar 28. 2016

자격증 주관사를 눈여겨보라

01. 자격증의 세상


자격증 홍수다. 특히, 금융경제와 관련된 자격증 수는 수 십 가지에 이른다. 한 달만 공부하면 딸 수 있는 자격증부터 몇 년에 걸쳐 준비해야 하는 자격증까지 다양하다. 어떤 자격증은 특정 분야에만 활용할 수 있으며, 또 어떤 자격증은 금융업계 전반에 걸쳐 활용할 수 있다. A 자격증은 은행에선 활용도가 훌륭하지만, 은행을 벗어나면 있으나 마나다. 또 어떤 자격증은 매년 회비를 내야 하며, 경력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크고 작은 특징들이 있으며, 지원자들은 최적화된 자격증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과정에서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게 있다. 바로 '주관사'다. 자격시험 문제를 내고, 수험생을 관리하며, 최종적으로 자격증서에 의미를 부여하는 곳이 바로 주관사이기 때문이다. 이왕 따는 자격증이 오랫동안 업계의 인정을 받았으면 하는 것은 모든 지원자와 자격증 소지자의 바람이다.


금융투자협회, 쉽지만 필요한 자격증

한국금융투자협회는 국내 금융 관련 자격증 가운데 다수의 시행과 감독을 맞은 기관이다.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의 시행기관이 바로 금융투자협회다.


금융투자협회는 자격증 소지자의 자질을 유지하기 위해 보수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자격증을 소지한 금융투자전문인력은 협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자체 보수교육을 이어간다는 게 협회의 방침이다. 전문인력으로 협회에 등록된 해당 연도는 1년으로 계산한다.


자격증 시험과 제도가 각기 다른 시기에 설정되고, 각기 성격에 맞춰 예외사항과 유효기간이 다르다.


펀드투자상담사의 경우 2010년 이전 투자상담사 시험 합격자는 등록교육에서 제외된다. 유효기간은 5년이다. 시험 합격 또는 등록말소 후 5년 내 금융투자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시험을 다시 봐야 한다.


증권투자상담사의 유효기간 역시 펀드투자상담사와 동일하다. 다만, 2009년까지 자격증을 취득한 합격자는 유효기간 적용이 배제된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규제가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파생상품투자상담사의 유효기간도 앞서 언급한 자격증과 동일하다. 다만, 역시 유효기간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2010년 1월까지의 합격자는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집합투자재산, 신탁재산,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투자자산운용사의 보수교육과 유효기간 조항은 증권투자상담사와 동일하다. 2년마다 1회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2009년까지의 합격자는 유효기간 적용이 배제된다.


기존의 증권분석사 1차 시험이 분리되어 만들어진 금융투자분석사 역시 2년마다 1회 이상의 보수교육을 거쳐야 하며, 5년의 유효기간이 설정돼 있다. 예외적으로 담당부서 임원 또는 담당 부서장은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금융투자회사는 소속 금융투자분석사가 연간 4시간 이상의 윤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 교육 실시 상황을 협회에 보도토록 돼 있다.


재무위험관리사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다. 재무위험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하더라도 협회에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되지 않기 때문이다.


협회가 보수교육과 유효기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는 배경은 이들 자격증이 특정 금융 분야에서 종사하기 위한 필수 자격증 이어서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에서 불완전 판매를 줄이고, 자격증과 인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협회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의 난도가 다소 낮은 편을 고려하면, 이 같은 협회의 노력은 신뢰도 제고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금융자격증 가운데 가장 수요가 높은 자격증은 펀드투자상담사다. 투자회사에서 펀드상품에 대한 상담이나 매매를 하기 위해 반드시 따야 하기 때문에, 금융회사 입사 전후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그리고 사회초년생이 응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투자자를 상대로 파생결합증권을 제외한 상품에 대해 투자권유와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증권투자상담사 역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파생상품에 대해 투자를 권유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파생상품투자상담사의 인기도 파생상품 시장의 확대와 함께 높아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증은 협회의 특성상 소멸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협회는 200여 개가 넘는 국내 금융기관을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서 한국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한국선물협회가 통합되면서 몸집을 키우고 있다. 협회는 회원사 간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통해 금융투자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율규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간다는 대원칙 아래 존재한다. 이러한 대원칙에 따라 금융투자업 종사자를 관리하는 협회는 자격증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개발해 나가야 한다.


한국금융연수원 자격증, 은행업 전문가의 첫 발

은행을 주축으로 설립된 한국금융연수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국내 금융자격증을 주관, 시행하는 주요 기관이다. 한국금융연수원의 정사원 기관은 시중은행과 특수은행, 그리고 지방은행으로 구성돼 있다. 시중은행에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탄다드차타드은행, 국민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하나은행 등이 포함돼 있다.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협은행, 수협중앙회, 기술보증기금은 특수은행으로써 정사원 기관으로 등록돼 있다.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은 지방은행 정사원 기관이다.


한국금융연수원은 앞서 언급한 사원기관으로 구성된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연수 사업을 시행한다. 그만큼 자격시험은 은행업과 깊은 연관이 있다.


연수원의 자격 시험은 크게 두 분류다.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공인 민간가격증과 한국금융연수원이 자체적으로 인정하고 수여하는 자격증으로 나눌 수 있다.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에는 신용분석사(CCA: Certified Credit Analyst), 여신심사역(CLO: Certified Loan Officer), 국제금융역(CIFS: Certified International Finance Specialist), 자산관리사(FP: Financial Planner), 신용위험분석사(CRA: Credit Risk Analyst), 외환전문역Ⅰ종과 Ⅱ종(CFES: Certified Foreign Exchange Specialist)이 포함돼 있다.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신용 분석, 여신 심사, 위험 분석, 그리고 외환 거래가 이 시험들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연수원에서 자체 인증하는 자격증은 공인인증 민간자격보다 다소 무게감은 떨어지지만, 근래의 필요에 의해 생긴만큼 향후 중요도가 더 커질 수 있는 분야다.


우선 공개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에는 은행텔러(CBT: Certified Bank Teller), 영업점 컴플라이언스 오피서(CBCO: Certified Branch Compliance Officer), 중소기업금융상담사(SME-FA: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Financial Advisor) 등이 있다. 이들 자격증은 원활한 지점 영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개인별 고객 응대와 불만 접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수원에서의 연수와 연계된 자격 과정엔 글로벌 IB전문가(CGIB: Certificate in Global Investment Banking), 글로벌 자산운용역(CGPM: Certified Global Portfolio Manager), 자금운용역, 기업재무상담사(Corporate Financial Consultant), 녹색금융사(Green Finance Examiner) 등이 있다. 이 같은 연수과정 연계 자격은 '해외', '기업금융', '녹색금융' 등 최근 몇 년 사이 금융업계에서 떠오른 트렌드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다. 


한국금융연수원은 한국투자금융협회와 마찬가지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수교육은 자격 취득 후 매 3년마다 실사한다. 교육을 수료해야 자격을 갱신할 수 있다. 교육은 동영상 강의로 진행되고, 또 수료 기준은 강의의 80% 이상 시청하면 된다. 다소 형식적인 보수교육으로 연장하는 데 다소의 수고로움만 들이면 된다.


보험·전산세무 자격증

생명보험협회와 대한손해보험협회는 보험 금융 관련 자격증인 종합자산관리사(Insurance Financial Planner)를 주관하고 있다. 보험에 특화된 이 자격증은 보험사에 종사하는 플래너와 컨설턴트가 주요 응시생이자 합격자다. 최근에는 보험사 입사를 희망하는 취업 준비생도 다수 응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격증 역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협회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신뢰도는 높고, 향후 소멸될 가능성이 적다. 은행업엔 은행FP 자격증이, 보험업엔 종합자산관리사(IFP)가 있다고 보면 된다.


변액보험판매관리사 역시 보험협회에서 주관한다.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인 변액종신,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 보험 등 변액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자격 시험이다. 협회는 시험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응시자격을 생명보험회사의 임직원일 경우와 설계사, 대리점, 보험중개사일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즉, 협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자 가운데 보험업계 종사자들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세무 분야에서 종사하는 직원에 필수 자격증으로 분류되는 전산세무 자격증은 한국세무사회에서 주관한다. 국가공인 자격에 속하는 전산세무는 1급과 2급으로 분류된다. 1급은 대학 상급 수준의 지식을 갖춘 정도이며,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해 세무회계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된다. 2급은 대학 중급 수준으로 평가된다.


한국세무사회장이 자격 관리자의 역할을 맡는다. 조세 전문가인 국내 세무사로 구성된 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만큼, 업계에서 활용 가능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 세무사를 도와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 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재무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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