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직장인들의 목돈 만들기 가이드북]
[사회초년생 직장인들의 목돈 만들기 가이드북]
목돈 혹은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저축을 많이 하고 지출을 통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출은 벌어들이는 수입에서 저축을 뺀 나머지 돈을 가지고 선저축 후지출을 통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월급(급여)은 회사에서 이용하고 있는 주거래 은행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월급통장 혹은 급여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게 되는데 통장 한 군데서 월세, 공과금, 통신비, 생활비, 식비, 교통비, 용돈, 비상금 등의 내가 쓰는 모든 지출이 빠져나가게 되면 뒤죽박죽 뒤섞여 버려서 구분도 잘 되지 않고 각 항목별로 얼마를 썼는지 한눈에 내 소비패턴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상자 하나에 한 가지 종류의 물건만 담겨 있다면 몇 개가 담겨있는지 확인이 잘 되지만 여러 가지 종류의 물건이 한꺼번에 뒤섞여 있다면 복잡하고 파악이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돈도 마찬가지로 통장에 한 가지 목적의 돈만 들어있으면 관리가 쉽지만 여러 가지 목적의 돈이 한 곳에 모여있게 되면 수십 건에서 백건이 넘어가는 돈의 이동이 생기게 되면 각각의 사용 금액을 파악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펑펑 쓰게 되면서 계획성 없는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통장이 아닌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들어서 지출을 관리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매달 내 통장에 들어오는 급여를 가지고 저축과 지출로 구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월급관리 혹은 통장관리가 필요합니다. 하나의 급여통장이 아닌 지출 목적에 따라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들어서 일정 금액을 통장별로 이체하여 관리하는 것을 통장 쪼개기 또는 통장나누기라고 부릅니다. 통장 쪼개기를 하게 되면 소비습관이 개선되고 효과적인 돈 모으기가 가능하고 새는 돈을 막아주고 낭비되는 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합니다. 월급관리의 시작은 바로 통장 쪼개기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급여통장, 저축통장, 생활비통장, 비상금통장 이렇게 4가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통장을 많이 쪼개면 쪼갤수록 관리는 더 수월해집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나의 정확한 수입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일입니다. 그다음으로 저축할 금액을 정합니다. 수입에서 저축을 빼면 돈이 남게 되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지출 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지키기 힘든 무리한 저축 금액을 정해서 최소 1년이라는 기간을 유지하는 동안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충분히 달성 가능한 금액으로 매달 저축하는 게 좋습니다.
1. 급여 통장/월급 통장
돈이 수시로 들어오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수시 입출금 형태의 통장을 이용하게 됩니다. 월급이 급여통장으로 들어왔다가 통장 쪼개기 한 나머지 통장들로 금방 돈을 보내주기 때문에 이자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주로 거래하는 은행을 이용하게 됩니다. 주거래 은행을 정해 급여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수수료 혜택도 받을 수 있고 꾸준히 거래를 하게 되면 신용도도 올라가고 대출 및 예적금 금리우대등 금융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매달 통장에 5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들어온 내역이 있으면 급여통장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급여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면 각 통장에 돈을 보내주고 고정비도 자동이체가 되고 나면 잔고가 0원이 되어야 합니다.
급여통장에는 고정비(월세, 보험료, 관리비, 통신비등)만 남겨두고 저축통장, 생활비통장, 비상금통장으로 돈을 보내주면 됩니다. 여기서 고정비에 들어가는 항목은 금액의 변동이 없는 목록만 포함시킵니다. 매달 빠져나가야 하지만 금액의 변동이 있다면 생활비통장에 포함시키도록 합니다.
머니저축가는 관리하기 편하고 깔끔하게 활용하려고 월급이 들어오는 날짜와는 상관없이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쪼개기 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월급을 가지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날짜가 딱 떨어지게 돈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입출금 통장이라 이자가 없다면 월급날이 20일이면 다음 달 1일이 되기까지 10일 정도의 기간이 남으니깐 파킹통장에 월급을 임시로 옮겨뒀다가 말일에 쪼개기 한 통장으로 돈을 보내주면 됩니다.
미래의 재테크를 위해 종잣돈 마련을 위한 돈을 모으는 통장입니다. 월급의 50% 이상을 저축하는 걸 권하지만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다면 최소한 40% 이상은 저축을 해야 합니다. 지출하고 남는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저축을 먼저 하고 남은 돈으로 지출을 해야 합니다.(선저축 후지출) 매달 정한 저축금액을 급여통장에서 저축통장으로 이체해 줍니다. 적금을 가입하는데 1개가 아닌 2개를 동시에 만들면 더 좋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돈이 필요하게 되면 적금을 통째로 깨는 게 아니라 2개 중에 적은 금액의 적금을 깨면 큰 금액의 적금은 깨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저축하려고 한다면 70만 원짜리 하나와 30만 원짜리 하나를 가입하게 되면 해약을 하게 되더라도 30만 원짜리 하나만 깨면 되니깐 손해를 덜 볼 수가 있고 무슨 일이 생기지 않으면 만기금액을 다시 합쳐서 정기예금으로 옮기면 됩니다.
지출 항목에서 저축은 1순위이기 때문에 월급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자동이체를 걸어두어 무조건 저축금액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적금은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고 예금은 이자를 불리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머니저축가는 입사 후에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을지 자신이 없고 불안해서 2달 동안은 저축할 금액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 2달이 지난 후에야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지나고 생각해 보니 시간을 끌 필요가 없었고 바로 저축을 하는 게 좋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회사를 그만두게 돼서 적금을 해약하더라도 원금에는 손실 없이 고스란히 남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축을 해도 괜찮습니다.
불규칙하게 사용하는 지출이나 매번 사용하지만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변화가 있는 변동지출이 생활비에 포함이 됩니다. 고정지출을(월세, 보험료, 관리비, 통신비등) 제외한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지출이 생활비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생활비 예산을 세울 때는 2~3개월 동안 쓴 가계부를 참고해서 불필요한 과소비를 제외하고 편성하도록 합니다. 편성한 예산 내에서만 사용을 해야 하고 초과해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꼭 사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바로 사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 돈을 모아서 돈을 마련한 다음에 구입해야 합니다. 할부를 통한 나쁜 빚을 지는 방법으로는 물건을 구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생활비에 포함되는 지출 항목에는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 식비, 교통비, 통신비, 생필품, 용돈, 자기 계발비 등 모든 지출이 들어갑니다.
소비 습관이 잡히기 전까지는 신용카드는 사용하지 말고 체크카드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당장 내일이나 한 달 뒤, 몇 개월 뒤나 가까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쁜 일이 생기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가만히 앉아서 운에만 맡기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막상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추기 위해서는 비상금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실직을 할 수도 있고, 사고가 나서 다칠 수도 있고, 몸이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비가 필요할 수도 있고, 경조사나 세금, 차가 있다면 차 수리비등 큰돈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위기에 닥치게 되면 성급한 판단으로 나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해고를 당했든지 간에 수입이 끊기게 되면 꼭 필요한 최소 생활비(고정비 포함)를 가지고 3~6개월은 버틸 수 있는 돈을 만들어 두게 되면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적금이나 예금, 청약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가입을 합니다. 중간에 해약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 이유는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입니다. 해약을 하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라도 비상금은 필히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비상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가지고 있는 목돈이 있다면 그 돈을 비상금 통장에 넣어두거나 월급의 10%나 일부를 정해 매달 모아두도록 합니다. 또는 보너스나 성과급이 나온다면 그 돈을 가지고 비상금을 만들도록 하면 됩니다. 또는 본업 외에 투잡이나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비상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비상금통장은 주거래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 만들어서 돈을 빼서 쓰기에 불편하도록 합니다.
비상금은 언제 쓸 건지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계획 없이 빼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퇴사나 수술비등 목돈이 필요한 중요한 일에만 쓰기로 정해두고 큰일이 생겼을 때만 사용하도록 합니다. 비상금을 사용하고 나면 다시 채워서 맞춰놓아야 합니다.
통장 쪼개기를 하려면 통장의 개수가 급여통장 포함 4개가 필요한데 사용할 만큼 미리 만들어 두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면 문제가 존재합니다. 과거에는 통장 개설이 자유로운 편이라서 필요할 때마다 만들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통장 하나를 만들게 되면 영업일 기준 20일 내에는 다시 만들 수가 없고 20일이 지나야 통장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포통장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한도제한계좌' 제도가 2015년부터 모든 계좌 개설로 확대되었습니다. 일정한 목적 없이 은행 통장을 만들게 되면 한도제한 계좌로 개설이 됩니다.
한도 제한 계좌란
원활한 금융거래가 될 수 없도록 이체 및 출금에 상한선을 만들어 제한하는 제도. 정식명칭은 '금융거래 한도제한 계좌'이지만 줄여서 한도 제한 계좌라고 불립니다. 은행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통장을 개설할 때 듣게 되는 제도입니다. 즉 출금이나 이체 시 금액이 제한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루에 거래가 가능한 한도는 은행 창구는 300만 원, ATM인출은 100만 원, ATM 이체는 100만 원, 인터넷뱅킹은 100만 원이 가능합니다.
한도 제한을 풀기 위해서는 금융거래 목적에 따라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해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금융 거래 목적에는 급여통장, 사업자, 아르바이트, 연금 수령, 모임 통장, 자동이체 통장, 대출이자 납부, 기타 등이 있습니다.
급여 통장, 저축 통장,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4가지 외에도 추가로 통장을 만들 수 있다면 좋습니다. 이벤트 통장이라고 명절, 여행, 집안행사, 경조사, 기념일, 겨울옷 등 1년에 비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지출이 있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한 통장도 하나 만들어서 일정 금액 모아두거나 목돈을 넣어둔다면 여유로운 지출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 하나 생활비를 쓰고 나면 작든 크든 돈이 남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잔여 통장(절제 통장)이라고 하는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쓰려고 했는데 참고 아끼거나 남은 돈을 모아두게 되면 생활비가 부족할 때 보충할 수도 있고 목돈을 모으는데 보탤 수도 있습니다.
머니저축가가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자면 머니저축가는 더 정확히 말해서 통장 쪼개기가 아닌 계좌 쪼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만 넣어두더라도 이자가 붙는 CMA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서 수입을 관리하고 있는데 머니저축가는 과거에 계좌를 많이 만들어놔서 한도 제한 계좌에도 걸리지 않고 한 은행에서 많은 수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많이 쪼개면 쪼갤수록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돈관리가 용이합니다. 모계좌에 자계좌를 추가 개설해서 15개를 만들어 놨는데 필요한 계좌는 사용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냥 두었다가 다시 사용하기도 하고 머니저축가에게 필요한 충분한 개수만큼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출 목적에 따라서 고정지출 계좌(청약저축, 월세, 보험료, 관리비, 통신비), 교통비 계좌, 식비 계좌, 공과금 계좌(전기세,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생활비 계좌, 용돈 계좌, 비상금 계좌, 자기 계발비 계좌, 신용카드대금 계좌, 의료비 계좌, 이벤트비용 계좌, 절제 계좌 등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축 같은 건 자동이체를 걸어두고 월급이 들어오면 지출 항목별 계좌로 내가 정한 예산에 맞게 돈을 다 이체해 주면 됩니다. 각각의 지출 계좌별로 정해놓은 예산을 가지고 한 달을 소비해야 하기 때문에 과소비는 하지 않게 됩니다. 머니저축가는 월급날이 5일이든 10일이든 20일이든 상관없이 다음 달 1일부터 기준으로 잡고 한 달을 생활하고 있습니다.
계좌(통장)를 더 많이 쪼개서 월급관리를 하고 싶다면 머니저축가가 알고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은행에서 통장 개설이나 계좌개설을 여러 개 하려면 한도계좌에 걸리거나 20일 이후에 통장개설이 가능한데 첫 번째 <케이뱅크 플러스박스> 상품을 이용하면 됩니다.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는 파킹통장이면서 최대 10개의 계좌까지 만들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토스뱅크 나눠 모으기 통장>을 이용합니다. 이 상품도 매일 이자가 붙으면서 용도별로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2024/9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