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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뮤즈 Sep 15. 2017

신용등급 올리는 꿀팁 5가지와 신용 확인하는 방법

신용등급,우대금리,수수료, 우수고객 선정 등의 열쇠

금융회사에서 개인 신용등급의 영향을 받는 항목은 우대금리, 수수료, 우수고객 선정 등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녹아있어 금융 소비자들이 금융회사 거래에서 최우선으로 신경써야 할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신용등급 관리라고 할 수 있다. 

  


 
 1.휴대전화 요금, 건강보험료 등 성실 납부 실적 제출
 통신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도시가스ㆍ수도요금 등을 6개월 이상 납부한 실적을 신용조회회사(CB)에 제출하면 5∼17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또 성실납부 기간(6~24개월)이 길수록 가점폭이 확대되거나 가점 받는 기간이 늘어나므로 꾸준히 납부 실적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가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직접 신용조회회사 홈페이지게 접속해 ‘비금융정보 반영 신청’을 한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는 본인인증을 거쳐 등록 가능하다. 통신요금, 도시가스ㆍ수도요금 등은 각 기관에서 납부내역을 발급받은 후 우편ㆍ방문ㆍ팩스 등을 통해 등록 가능하다.
 
 이 가점 제도는 특히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 실적이 많지 않아 신용정보가 부족한 사람(thin-filer)이 활용하면 좋다. 특히, 앞으로 금감원과 신용조회회사는 공공요금 성실납부자에 대한 가점폭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므로 이 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 연체 중인 자 등은 가점부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대출ㆍ신용카드 사용 등의 신용정보가 풍부한 사람(thick filer)의 가점폭은 축소될 수 있다.
 
 2.햇살론 등 ‘성실’ 상환
 미소금융ㆍ햇살론ㆍ새희망홀씨ㆍ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 받은 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거나 대출원금의 5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 5∼1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신용등급 개선을 위해서는 서민금융을 지원받은 후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민금융 성실상환에 따른 가점은 신용조회회사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성실상환 기록을 통보받아 반영하므로 본인이 별도로 상환 실적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다만 신용등급이 1∼6등급이거나, 현재 연체 중인 자 또는 연체경험자, 다중채무자(2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자) 등은 가점부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가점폭이 제한될 수 있다.
 
 3.학자금 대출 ‘성실’ 상환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대출을 연체 없이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5∼4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코리아크레딧뷰로의 경우, 일반 대출 없이 학자금 대출만 있는 경우 최대 45점까지 가점한다).  
 
 여기서 학자금 대출은 대학이나 대학원에 다닐 때 빌리는 돈을 말한다. 단, 취업 후 상환하는 조건의 학자금 대출은 대학 재학시 받은 대출에 한정한다.
 
 서민금융과 마찬가지로 학자금대출 성실상환에 따른 가점은 신용조회회사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 성실상환자 명단을 통보받아 반영한다. 본인이 별도로 상환기록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다만 신용등급 1∼5등급이거나, 현재 연체중인 자,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자) 등은 가점부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가점폭이 제한될 수 있다.
 
 4.체크카드 ‘성실’ 사용
 체크카드를 연체 없이 월 30만원 이상 6개월 동안 사용하거나, 6~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4∼4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나이스평가정보의 경우 체크카드를 월 30만원 이상 6개월 동안 사용하면 최대 40점의 가점을 준다).
체크카드 가점은 신용조회회사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체크카드 사용실적을 통보 받아 부여하므로 본인이 별도로 사용실적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현재 연체중인 자 또는 연체경험자,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자), 현금서비스 사용자 등은 가점부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가점폭이 제한될 수 있다.  


5.재기한 ‘성실’ 중소기업인 인정


 사업실패 후 재창업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재창업자금 지원 등을 받은 중소기업인의 경우, 10∼2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재기 중소기업인 가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신용조회회사에 재기 기업인으로 통보하는 경우 반영된다. 본인이 별도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현재 연체 중인 자 등은 가점부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가점폭이 제한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참고. 1년 3회까지 무료로 신용등급 확인 가능.


금융거래에 있어 신분증과 같은 '신용등급',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첫걸음은 자신의 신용등급이 몇 등급인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평소 신용등급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개인신용등급은 신용조회회사인 '나이스평가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로'에서 금융거래 실적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책정한다. 자신의 신용등급을 알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신용조회회사(CB)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4개월에 한번씩 1년에 총 3회까지 무료로 확인해볼 수 있다. 아래 두 사이트를 통해 신용등급을 확인해 보자.


나이스지키미

① https://www.credit.co.kr에 접속
② '무료신용조회' 클릭
③ '전국민 무료신용조회 신청' 클릭
④ '신용평점관리' 클릭
⑤ 신용등급 확인


올크레딧

① http://www.allcredit.co.kr에 접속
② '전국민 무료신용조회' 클릭
③ '열람하기' 클릭
④ 신용등급 확인


1년에 3회를 초과하여 신용등급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용조회회사(CB)에 일정비용을 지불하고 자기의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등급 확인으로 인한 등급 하락은 없음>

신용등급을 확인(조회)하더라도 신용등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과거에는 신용조회사실이 신용등급에 영향을 준 적이 있으나 2011년 10월 이후부터는 신용등급조회 사실은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개선되었다. 


<신용등급에 대한 이의제기도 가능>

자신의 신용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 신용조회회사 고객센터를 통해서 신용등급 산출 근거 등을 확인하고 설명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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