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돈' 버는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꿀팁 5가지
운전자라면 자동차보험금과 보험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과실비율’을 알 필요가 있다. 과실비율은 자동차사고 발생 시 가·피해자간 책임의 크기를 나타내는 말이다. 이 비율은 사고운전자가 보상받는 자동차보험금과 갱신 계약의 보험료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사고운전자는 본인의 과실비율만큼 사고책임을 부담하므로 과실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는다. 따라서 과실비율이 커지면 보상받는 금액이 줄어든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사고위험도를 평가해 이에 맞는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이때 과거 사고횟수와 손해액 등이 반영된다. 따라서 사고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커질수록 보험처리를 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손해액이 증가, 자동차보험을 갱신 시 보험료 또한 더 많이 할증될 수 있다.
2017년 9월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부터는 과실비율 50% 이상인 운전자(가해자)와 과실비율 50% 미만인 운전자(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이 달리 적용되고 있으므로 과실비율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1. 음주·무면허·과로·과속운전 시 과실비율 20%p 가중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는 사고장소, 차량의 진행행태 등의 사고상황을 고려하여 가·피해자간 기본적인 과실비율(0~100%)을 산정하고, 여기에 교통법규 위반여부 등의 수정요소를 가감하여 최종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 무면허, 과로, 과속운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운전자가 이러한 교통법규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기본 과실비율에 20%p만큼 추가로 가중된다. 과실비율이 증가할 경우 보험금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법규위반 사고경력으로 인해 보험료도 대폭 할증되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과실비율이 20%p 가중될 수 있는 경우는 아래 표와 같다.
2.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사고 시 과실비율 15%p 가중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사고 취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로의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하는 등 교통법규 준수를 위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만일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등이 포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비율이 15%p 가중된다.
3. 운전 중 휴대폰, DMB 시청 시 과실비율 10%p 가중
「도로교통법」에서는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 도로를 건널 때 일시정지 의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영상표시장치(DMB) 시청 금지, 야간에 전조등을 점등할 것 등을 정하고 있다. 만약 운전자가 이를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과실비율이 10%p 가중된다.
이밖에도 한눈팔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진로 바꾸기 등 운전자가 무심코 행하기 쉬운 부주의한 행동들도 과실비율이 10%p 가중된다.
4. 과실비율 분쟁예방 위해 사진 등 객관적 자료 확보
과실비율은 사고당사자간에 책임의 크기를 정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사고현장과 차량 파손부위 등에 대한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해 두면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과실비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물론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증거 확보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갓길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로, 사고를 겪으면 놀라고 경황이 없어서 어떠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기 쉽디. 이럴 땐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필요한 사고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 이 협의서는 사고일시와 유형, 날씨, 가·피해자의 인적사항, 파손부위 등을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는 표준양식으로 보험회사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차량에 비치해 두면 사고가 났을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조: * ‘민원상담·보험정보’ 코너 → ‘자동차보험 관련 안내’ →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안내’
5.다양한 사고상황의 과실비율 궁금할 땐 「파인」 통해 확인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운전자는 본인의 과실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할 때가 많다. 이런 경우 운전자는 다양한 사고유형에서의 과실비율을 동영상,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손쉽게 추정해 볼 수 있다.
동영상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하여 「보험 다모아」를 클릭한 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코너에서 시청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 앱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과실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