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하기 전 알아야 할 꿀팁을 알아보자.
향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쉬워진다. 문재인 정부가 9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이들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당정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녹록치 않는 회사생활을 접고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매년 늘고 있다. 특히 신혼부부일 경우 창업으로 인해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금융꿀팁을 알아보았다.
1.먼저, 사업자 등록을 해라
업종과 상관없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업자등록부터 하는 게 좋다. 사무실 임대, 인테리어, 물품구입 등 사업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사업자등록을 하면 각 비용에 포함된 부가세 10%를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나 홈텍스를 통해 할 수 있는데,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가 부과된다.
2. 휴대폰·전기·전화·가스요금 돌려받자
사업자 등록을 하면 휴대폰, 전기, 전화, 가스요금도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사업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드는 비용이지만,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의 경우 10%의 부가세를 돌려 받을 수 있다. 방법은 요금을 내는 곳에 사업자등록증을 보내면 된다. 통신요금은 통신사, 전화요금은 전화국, 전기요금은 한국전력, 가스요금은 가스 회사에 보내면 해당 과세연도 부가세 신고기간에 공제 받을 수 있다. 한 달에 휴대전화 30만원, 전기 10만원, 가스 10만원 정도는 내는 사업자라면 월 5만원, 연 6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부가세 공제 팁
부가세 공제를 받게 되면 영수증에 세금계산서 내역이 적혀 나온다. 사업목적으로 비용을 써 부가세 환급을 받았다는 증거임으로 증빙 자료가 된다.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격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참고로 증빙은 세금계산서 외에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이 인정된다. 증빙 없이 신고할 경우 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내야 합니다. 또한 권리금을 지급할 때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4. 건물임대료는 송금한 계좌내역으로 증빙 가능.
건물 임대료는 송금한 계좌내역으로도 증빙할 수 있다. 간혹 소득을 축소신고하기 위해 월세가 200만원인데 100만원짜리 영수증을 발급하는 건물주도 있다. 이 때 계좌 내역을 증빙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거나 추가로 10% 비용(부가세)을 요구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탈세신고를 하면 됩니다.
5.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도 가능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최대 6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우 인력 채용은 큰 부담이다. 4대 보험료만 급여의 10~20% 수준이기 때문이다. 직원 1명당 월평균 급여가 140만원 미만, 1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공제혜택을 적극 활용하는 게 좋다. 입사 전 3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신규가입자는 60%, 기존 가입된 근로자라면 4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한편, 내년부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쉬워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9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이들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당정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요건도 완화된다. 그동안 산재보험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게 전면 가입이 개방됐고,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등 일부 업종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자동차 정비업 등에도 추가로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보험 역시 가입 요건을 현행 ‘창업 후 1년 이내’에서 ‘창업 후 5년 이내’로 대폭 완화해 창업한 지 1~4년 차인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1년 이상 고용보험을 낼 경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
6. 기장은 하는 게 이득
기장만 해도 최대 20%까지 세액을 아낄 수 있다. 도·소매업의 경우 전년도 매출이 3억원 이상이면 반드시 기장을 해야한다. 3억원이 큰 금액 같지만 도매업의 경우 마진율이 낮아도 매출은 큰 편에 속해 사업 초기부터 해당되는 사업장이 많다. 기장신고는 영수증으로 증빙해 신고하는 방식인데 매출이 한도액(도·소매업 3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 다만 기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기장을 하면 기장세액공제를 통해 최대 20%까지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만일 기장의무가 있는 사업자라면 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20%[(기장하지 않은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X산출세액의 20%]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