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뮤즈 Sep 18. 2017

신혼부부를 위한 금융 꿀팁


수십 년간 다른 환경에서 지내던 두 사람이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 만나 앞으로는 같은 환경에서 살아 나가야 한다. 그만큼 서로 맞춰 나가야 할 것들이 많다. 신혼부부는 생활뿐만이 아니라 재정부분도 맞춰 나가야 한다. 하다못해 이혼율 2위가 돈 문제라고 하지 않는가.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져야 할 재테크의 기본 틀을 만들어야 할 신혼부부 재테크 상품과 금융꿀팁을 소개한다.  



1.혼인세액공제    

혼인세액공제는 아직 공식적으로 법제화가 되지 않았지만 정부에서 올해초 도입을 검토한다고 언급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는 제도이다. 말 그대로 새롭게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저 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 중 검토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도입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일단은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5000만원 이하 인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면 요건 충족 시 해당연도에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 원을 공제해 주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2.행복주택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그리고 노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저렴하게 책정하여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대학생,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에게 80%를 배정하기 때문에 신혼주택을 고민하고 있다면 자세한 조건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201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행복주택은 2017년까지 총 15만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 5년 이내의 직장인으로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으며 상세한 자격진단은 행복주택 홈페이지에서 받아 보실 수 있다.            


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자금은 역시 주택자금이다. 신혼부부들의 경우 내집마련 보다는 대부분 전세로 시작을 하게 된다. 이때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면 금융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자나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원(신혼부부의 경우 6000만원) 이하인 자가 신청 가능한 대출로 대출금리가 매우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신혼가구의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해 더욱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초 이 우대금리가 상향(기존 0.5%포인트→0.7% 포인트)되면서 대출금리는 더욱 낮아지게 되었다. 신혼가구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대출금리는 연 최저 1.6%에서 최고 2.2%수준이기 때문에 금융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다. 정부지원 3대 서민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면 이용이 가능하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까지도 이용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2.25% ~ 3.15%(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이다. 최대 2억원까지 이용 가능하며 DTI와 LTV를 감안해 한도를 산정한다. 8월 28일부터는 실거주자만 대출 가능하게 제도가 개선됐다.


               

이번에는 맞벌이를 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 금융꿀팁을 알아보자.

1. 거래은행을 일원화하고 거래실적 합산 요청

은행들은 고객의 예금, 외환, 카드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고객의 거래실적은 부부간 합산이 가능하며, 우대혜택은 거래실적을 합산한 부부 모두에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부부가 같은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선택하고 은행에 거래실적 합산을 요청하는 것이 은행이 제공하는 각종 우대혜택을 받는데 유리하다.

부부 거래실적합산은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을 구비하여 주거래은행을 방문한 후 거래실적 합산을 요청하면 된다.

한편, 부부의 주거래은행이 다를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fss.or.kr)」에 들어가 “자동이체통합관리(페이인포)”를 클릭하여 간편하게 주거래은행을 일원화할 수 있다.


2. 부부 동시 가입으로 보험료 할인

일부 보험회사는 부부가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1~10%를 할인해 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즉, 부부를 피보험자(2인)로 하게 되면 보험료는 부부가 각자 보험에 가입했을 때보다 저렴한 할인보험료를 납입하게 된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가 동일한 종류의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가급적 같은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부부가입 보험료 할인”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보험회사의 모든 대상상품에서 부부할인이 되는 것은 아님(회사별로 상이)


3. 소득공제 혜택이 유리한 배우자의 카드 집중 사용

카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하여야만 해당된다.

그리고 연소득과 카드결제금액은 부부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된다. 즉 남편이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남편명의로 된 카드의 결제금액이 남편 소득의 25%를 넘어야 하고, 아내가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내명의로 된 카드의 결제금액이 아내 소득의 25%를 넘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 문턱(연소득 25%)을 넘기 위해 배우자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명의로 된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면, 남편 연봉이 5천만원*, 아내 연봉이 4천만원일 때 두 사람이 아내명의로 된 카드를 우선 사용하면 소득공제 요건*을 보다 쉽게 충족할 수 있다.

* 남편의 소득공제 문턱 1250만원(5,000만원 x 25%), 아내의 소득공제 문턱 1000만원(4000만원 x 25%)

한편,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부부는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것이 소득공제금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남편 연봉이 7천만원, 아내 연봉이 2천만원일 때 카드사용액 전부(예: 연 2500만원)를 남편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아내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보다 약 10만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다.

* 남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환급액 : 약 30만원
(카드사용액(2,500만원)-연봉(7,000만원)×25%)×신용카드소득공제율(15%)×소득세율(지방세포함26.4%)

아내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환급액 : 약 20만원
(카드사용액(2,500만원)-연봉(2,000만원)×25%)×신용카드소득공제율(15%)×소득세율(지방세포함6.6%)


따라서, 맞벌이부부의 경우 남편과 아내의 소득금액과 예상카드결제금액 등을 고려한 연말 소득공제 혜택(환급금)을 잘 따져보고 부부가 사용할 카드를 선택한 후 그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가족카드의 경우 누가 사용하든 소득공제 혜택은 카드명의자가 받는다.


4.부부 카드포인트를 합산하여 사용

카드 포인트는 카드이용자 본인의 것과 배우자의 것을 합산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부부의 포인트를 합산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ARS고객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포인트의 양도는 동일한 카드사의 포인트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포인트 합산활용 등을 위해서는 평소에 부부가 같은 카드회사가 발급한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자신의 카드포인트 현황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fss.or.kr)」에 들어가 ‘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을 클릭하여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5. 연금저축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우선 납입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여 연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연간 4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13.2%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 16.5%가 적용된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 중 총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세액공제한도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세금혜택을 받는 데 유리하다.


예를 들면, 총 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가입자의 경우, 400만원을 납입하면 52.8만원(400만원 x 13.2%)의 세금을 연말정산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입자가 400만원을 납입하면 66만원(400만원 x 16.5%)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결과 소득이 적은 사람이 납부할 세금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 또는 직장을 그만두어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는 동 사례를 적용하기 곤란

즉, 아래 예시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똑같이 부부합산 500만원을 연금저축에 납입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 명의로 세액공제한도금액인 400만원을 납입하게 되면 9만9000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