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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뮤즈 Nov 13. 2017

[머니스트]보험금 청구 시 보험 꿀팁 6가지

금감원이 알려주는 보험금 청구 시 도움되는 '꿀팁' 6가지

금융감독원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 도움되는 금융 꿀팁을 발표했다.<금융감독원>


 일부 가입자들은 보험을 싸게 가입할 줄은 알지만, 막상 보험금을 수령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가입자들에게 '금융꿀팁' 여섯가지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먼저, 실손의료비보험(실손보험)은 입·퇴원확인서나 진단서 등 치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보험금이 지급된다. 청구할 보험금이 100만 원 이하라면 원본이 아닌 사본을 온라인, 모바일 앱,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해도 된다.

금감원은 "여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원본 서류 준비 등에 드는 시간과 발급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는데, 사망보험금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한정승인·상속포기에도 상속인이 받는 피상속인(고인)의 사망보험금은 청구할 수 있으며,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도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만, 교통사고 가해자가 주는 위자료와 일실 수입 손해액은 고인에게 지급됐다가 물려받는 개념인 만큼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보험금 지급이 사고조사 등으로 늦어지면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집에 불이 났거나 대규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조사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보험사의 조사·확인이 완료되기 전에 추정 보험금 50%까지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네 번째는 치매, 혼수상태인 경우 대리청구인을 통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치매보장보험과 고령자전용보험 등 고령화 관련 보장성보험에 가입했지만 정작 치매에 걸리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면 자신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대비하는 게 '지정대리청구인 서비스 특약'이다.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사람을 지정해두는 것이다. 이미 보험 계약을 했더라도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지급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만기보험금 등 자동 수령 가능하다. 만기가 된 보험금이 있는데도 잊어버렸거나, 주소 변경 등으로 안내를 받지 못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 계좌를 미리 등록해두면 만기 보험금이 자동 이체된다.

여섯 번째는 보험금 수령 시, 연금형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방법 변경 가능하다. 사망보험금, 후유장애보험금 등 감액이 큰 보험금은 한꺼번에 주거나 나눠서 준다.

일시지급과 분할지급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목돈이 필요하면 분할지급을 일시지급으로 바꿀 수 있다. 미래에 차례로 나눠 받을 돈을 한꺼번에 당겨받는 만큼, 평균 공시이율을 연 복리로 계산해 할인 지급한다.

후유장애로 직장을 잃으면 다달이 생활비로 보험금이 필요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지급을 분할지급으로 바꾸면 된다. 평균 공시이율이 복리로 적용돼 가산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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