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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뮤즈 Nov 20. 2017

자동차 보험료 줄이는 운전경력 활용법 7가지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금융 꿀팁

 

     

<자료: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운전자의 경우 과거 운전경력을 인정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가입경력인정제도를 활용하면 유용하다.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군 운전병으로 근무하거나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서 추가 보험가입 경력 인정대상자(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할증된 보험료율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료를 줄이는 운전경력 활용법 7가지'를 공개했다. 먼저, 운전경력으로 30% 이상 보험료 절약이 가능하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과거 운전경력을 보험회사로부터 인정(최대 3년)받으면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보험가입자의 차량이 소형이고 연식이 오래될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절약할 수 있는데, 소형·중고차이면서 운전경력 3년을 인정받을 경우 보험료를 최대 30% 이상 줄일 수 있다.

두 번째, 보험 가입할 때 운전경력 인정 여부를 확인하자.
현재 자동차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운전경력 5가지는 ▲군 운전병 복무나 관공서·법인체 운전직 근무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서 추가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등이다.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는 보험회사나 보험설계사에게 자신의 운전경력 인정 여부를 문의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1년 미만 운전경력도 모으면 유용하다.
가입(운전)경력인정제도에서는 운전경력이 1년 이상 될 때부터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이 낮아질 수 있다. 이때 2가지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을 땐 이를 합산하여 경력을 산정하는데, 1년 미만 경력도 합산 가능하므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7개월씩 두 가지 운전경력을 가진 경우, 이를 합산(1년 2개월)해 운전경력 1년에 해당하는 감소된 보험료를 부담하며, 1년 6개월 경력과 8개월 경력이 각각 있다면, 이를 합산(2년 2개월)해 운전경력 2년에 해당하는 줄어든 보험료를 적용받는다. 만약 1년 미만의 경력을 합산해 2년을 인정받는 경우 1년일 때보다 보험료 절약액이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

 네 번째, 전화로도 신청 할 수 있다. 운전경력인정은 보험회사 콜센터, 담당 설계사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경력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섯 번째, 본인 외 최대 2명까지 운전경력이 추가로 인정된다. 과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되는 주된 운전자 본인 외에 함께 운전하는 가족 중 1명만 보험가입경력을 추가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2016년 10월부터는 본인 외에 최대 2명까지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여섯 번째, 보험가입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운전경력인정은 일반적으로 보험가입 시 신청하지만, 보험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보험료 납부 후에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줄어든 경우 더 많이 냈던 금액(과납보험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운전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사전에 종피보험자 등록을 해두면 향후 종피보험자가 별도로 보험에 가입할 때 추가 신청이나 제출 서류 없이 자동으로 운전경력이 반영돼 편리하다.

마지막으로 운전경력인정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자신의 운전경력이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인지, 경력이 제대로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었는지, 과납보험료 금액 등을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 들어가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에서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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