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암입원비, 직접 치료 목적일 때만 지급”
금융감독원이 암보험 가입자들에게 복잡한 암보험에 금융꿀팁을 7가지 제공했다. 암보험은 보장개시일 이후 암 진단확정 시 진단비를 중심으로 ▲입원비 ▲수술비 등 암에 대한 치료비를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을 말한다.
먼저, 암보험 가입자가 암진다비를 받으려면 보험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암진단 확정을 받아야한다. 물론 갑작스러운 사망 등으로 병리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 임상학적 진단으로 암의 증거가 인정된다.
두 번째는 암보험금은 진단시점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다. 암보장 개시일은 계약일을 포함해 90일 후의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 개시일 이전에 암 진단확정을 받았다면 해당 계약은 무효처리 될 수 있다. 보험가입 전 이미 암이 발생했거나 암이 의심되는 사람이 보험금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는 유방암 등 일부 암보험의 경우 개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진단확정 시 가입금액 일부를 암진단비로 지급된다. 암의 진단시점은 진단서 발급일이 아닌 조직검사 결과보고일이다. 이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와 보험금액을 결정한다.
네 번째는 암입원비는 병원 입원 여부와 상관이 없다는 점이다. 암 치료 직접목적의 입원치료의 경우에만 입원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만약 통원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판단되면 보험사는 입원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암 치료의 직접 목적에는 ▲종양제거 ▲방사선치료 ▲항종양 약물치료 등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입원을 의미한다. 후유증 완화나 합병증 치료를 위한 입원은 암입원비가 지급되지 않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입원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입원 필요성과 암의 직접치료 여부에 대한 입증 및 조사, 확인 등의 절차를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