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 적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P2P대출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익숙하지 않은 투자방법과 확실하지 않은 정보 등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소비자들도 덩달아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P2P대출상품에 투자할 때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8가지를 소개했다.
먼저, P2P상품 투자는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는 투자상품이라는 점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P2P상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기에 기본적으로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가 손실을 볼 수 있다. 만일 100% 안전을 보장한다거나 원금이 보장된다고 주장하는 업체는 유사수신 행위업체일 가능성이 있기에 투자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는 P2P상품은 일반적인 제도권 금융상품보다 리스크가 크기에 투자를 결정할 때 리스크에 신경 써야 한다. 현재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P2P업체당 투자한도를 두고 있다.
1개의 P2P업체당 일반 개인은 100만 원이며,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추면 최대 4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투자자는 한도 내에서 투자하고, 여러 업체의 여러 상품에 분산투자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효율적이다. 특히 고위험상품인 P2P상품은 은행 마이너스 통장 등 차입을 통해 투자하는 무위험 차익거래의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특정업체에 집중투자하기보다 여러 업체에 분산투자 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금감원은 강조한다.
세 번째, 부동산 PF상품의 경우 건축자금을 미리 대출해주는 계약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투자단계에서는 담보물의 가치가 크지 않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하락할 경우에는 담보물의 예상가치도 감소할 수 있다. 그렇기에 투자결정 시 담보권 정도, 선·후순위 여부, 건축물 대상지역 등을 확인하고 공사진행상황을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시하는 업체인지 검토한 뒤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네 번째, P2P상품에 투자하면 이자소득세(세율 27.5%) 절세가 가능하다. 투자 시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세율(27.5%)이 적용돼 은행 예·적금 이자소득세(15.4%)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다. 다만 세금 계산 시 '원 단위'는 절사를 하고 있어 100개 이상의 신용채권에 소액분산투자하는 P2P상품의 경우 실효세율이 최고 16~17%까지 낮아질 수 있으므로 참고할 만하다.
다섯 번째, 인터넷 카페 등의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해당 P2P업체의 평판을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현재 P2P업체는 금융관련법상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기에 금감원의 검사대상기관도 아니다. 처음 P2P상품에 접근하는 투자자는 성급하게 투자하기보다는 투자자모임 사이트 등을 통해 P2P업체의 연체발생사실, 투자후기, 상품자료 등을 검토해보고 투자여부를 결정할 필요있다. 현재 '크사모' '펀사모' '피자모' 'P2P 연구소'등의 카페가 운영 중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여섯 번째, 과도한 리워드(선물) 제공 및 이벤트 업체는 투자에 각별히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리워드는 주로 투자 고객에게 추가금리·상품권·숙박권 등 이자 외에 금전적 이익을 지급하는 보상책을 말한다. 최근 들어서는 해외 여행, 비행기표, 경품 제공 이벤트도 늘어나고 있다.
이승행 P2P협회장은 "투자 시에 리워드 지급 규모보다는 업체에서 제시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히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투자금 부실 확률을 낮추는 방안"이라고 전했다.
일곱 번째, 가이드라인의 예치금분리보관 시스템 도입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쉽게 설명하면, 업체가 고객 예치금을 은행에 분리 보관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 만일 분리보관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업체가 파산·해산할 경우 예치금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P2P금융협회 비회원사 투자할 때는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현재 P2P업체들은 'P2P금융협회'를 만들어 회원가입 심사, 자체 점검, 회원사 제명 등 자율 규제를 운영하고 있다. 가능한 회원사에 투자하는 게 안전한 전략이다.
<자료:금감원>
<자료: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