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상품의 다양한 절세 노하우'
대부분의 신혼부부가 잘 모르는 부분은 세금을 절약하는 절세다. 보험상품으로도 절세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2월에 발표한 '보험상품의 다양한 절세 노하우'를 핵심만 간결히 모아봤다. 알면 돈이 된다.
먼저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낸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배우자를 비롯해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가족이 낸 보험료도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모는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여야 한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연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되며 공제율은 16.5%로 일반 보험보다 더 높다.
절세 상품인 연금저축은 한 해에 보험료로 낸 돈의 400만원까지 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을 비롯해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도 포함된다. 또한 퇴직연금(IRP)에 가입했다면 400만원과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추가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만약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라면 공제세율이 16.5%로 더 높아진다. 유의할 점은 평소 이 같은 세제 혜택을 받았다면 훗날 연금 수령시 연금 소득액에 대해 세금을 물어야한다.
공제 혜택이 없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연말 정산에서 세제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다. 금융 상품 대부분은 이자가 붙을 경우 이자소득세를 물어야 하지만 저축성 보험은 자신이 받을 보험금에서 그동안 낸 보험료를 뺀 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15.4%)를 물지 않아도 된다. 단 보험을 유지한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한 번에 보험료를 냈다면 총보험료가 1억원 이하, 매달 납부했다면 5년 이상 월 150만원 이하를 납부했을 때 면세 혜택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라면 일반 저축성 보험에 가입할 때보다 완화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1인당 적립액이 5000만원 이내인 저축성 보험에 가입할 경우 역시 보험금에서 보험료를 뺀 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지 않는데, 보험 유지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혜택이 돌아간다. 이 상품은 오는 2019년 말까지만 판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