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대출금리를 할인받는 것은 재태크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다. 기울이는 노력은 작은데 반해 내야되는 기간은 20~30년이다. 이번에는 대출이자 부담줄이기를 금융 꿀팁 6가지를 알아보자.
➀ 대출 금액·기간 신중히 결정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소비자는 자금을 이용한 날짜만큼 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만약 이자 납부일에 이자를 내지 못한다면 연체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 대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에 여유가 생겨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출 만기이전에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므로 대출을 받기 전에 대출금액과 대출기간, 매월 납입 이자, 원금 상환가능 금액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본인에게 꼭 필요한 자금과 기간만큼만 대출을 받는 것이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는 시작이다.
➁ ‘파인’ 접속, 유리한 대출상품 선별
은행들은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예금담보대출 등 다양한 종류의 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각 대출상품 마다 적용되는 금리와 거래조건도 다르다. 그러므로 대출을 받을 때는 다양한 대출상품의 금리나 상환기간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비교해 보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수많은 대출상품의 금리 등 거래조건을 가장 쉽게 비교하는 방법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 들어가 “금융상품한눈에” 코너를 클릭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네이버”나 “다음”에서 파인 두 글자를 치거나 “http://fine.fss.or.kr”을 치면 접속가능하다. 또 “금융상품한눈에”에서는 은행별 주요 대출상품의 금리수준과 거래조건 등에 대한 기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대출이 필요한 소비자는 '파인'에서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 2~3개를 선별한 후, 해당은행 점포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금리 등 보다 구체적인 대출조건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대출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은행들은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에 한하여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특별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공무원(소방, 경찰전용 등), 교직원, 개인택시 사업자, 어린이집 선생님, 신혼부부, 간호사, 농업인, 법조인, 군인, 자동차구입자금, 인테리어 자금 등이다. 대출 신청전에 특별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이 있는지 여부를 은행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은행은 특정회사와 계약을 맺고 해당 회사의 임직원에게 금리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직장인의 경우에는 재직 중인 회사의 주거래 은행에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대출상품이 있는지 문의해 볼 필요가 있다.
➂ 대출은행으로 거래집중하여 금리감면조건 충족
은행들은 대출 약정시 해당 고객의 예금, 신용·체크카드 이용, 자동이체 등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를 감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월 신용·체크카드 30만원 이상 이용, 자동이체 2건 이상 출금, 급여이체, 가맹점대금 입금 등에 의한 금리 감면 등이다. 대출 신청 전에 금리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은행에 알아보고, 다른 은행에서 이용 중인 금융거래가 있다면 대출을 받을 은행으로 금융거래를 집중하면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금담보대출, 특정 고정금리 등 일부 상품의 경우 거래실적에 따른 추가 금리감면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금리인하 요구권 적극 활용
은행들은 대출이용 기간 중 직위, 연소득, 신용등급 등에 변동이 있는 고객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경우 자체심사를 통해 대출금리의 일부를 인하해주는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출을 받은 후 신용등급 상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승진이나 급여상승 등이 있는 경우,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금리인하를 적극 요구함으로써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➄ 상환여력 부족시 이자 일부만이라도 납입
은행들은 대출이자 최종납입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미납이자에 대한 고금리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그렇지만 이자 납입일에 일부이자만 납입하여도 최종납입일이 연장되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통상 연체이자율은 정상이자에 6.0∼8.0%p를 추가 부과한다.
따라서, 이자 납입일에 1개월치 이자 중 일부가 부족한 경우 가용할 수 있는 이자만 납입해도 연체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➅ 본인 자금사정에 맞춰 대출상품 재조정
은행들은 대출약정 만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소비자가 만기일 연장을 요구할 경우 심사를 통해 대출 만기일을 연장하고 있으며, 이 때 소비자가 다른 대출상품으로 계약변경도 요청하면 심사를 통해 다른 대출상품으로 계약을 변경해 주고 있다. 계약 변경의 경우 신규 대출약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인지세의 일부 등을 소비자가 부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출금 만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소비자의 경우 대출상품 재조정을 통해 본인의 자금흐름에 맞는 상품으로 대출상품을 변경하면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반대출에 비해 0.5%p 정도 금리가 비싼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만기일을 연장하고자할 경우 본인의 자금흐름을 고려하여 만기일시상환 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분할 이용하면 대출이자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