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카드 청구서를 확인하던 중 황당한 내역을 발견했다. 자신이 가입하지도 않은 리볼빙 서비스의 수수료가 붙어 있는 것이다. 화가 난 A씨는 카드사에 항의했지만 상담직원은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고 꼼짝없이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에 억울할 수 밖에 없었다. 이제부터 금융생활 중 불편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금융소비자가 활용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금감원은‘콜센터 1332’를 통해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 전반에 대한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2로 전화하면 금융회사에 대한 불만, 피해(ARS ①번)는 물론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금융사기피해에 대한 상담서비스(ARS ②번)도 이용할 수 있다. 우리말이 서툰 외국인을 위해 통역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금융상담 서비스는 전화 이외에 방문상담,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금융피해상담 외에 서민금융 지원(③번) 및 금융자문(자산, 부채관리 등)(⑦번)과 관련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피해에 대한 상담서비스(ARS 0번)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는 우리말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들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상담 서비스는 전화 외에 금감원 방문(여의도 본원, 전국 11개 지원), 인터넷채팅(e-금융민원센터)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담서비스’ 외에 ‘금융민원 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상담을 통해 해결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문제가 있는 경우 ‘금융민원 처리 서비스’를 통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민원을 접수하면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은 민원은 민원인과 금융회사간 자율조정을 거치고 이미 금융회사를 거친 민원이나 자율조정을 통해 해결되지 않은 민원은 금융감독원이 직접 처리한다. 민원 접수는 인터넷, 우편, FAX 및 방문(여의도 본원, 전국 11개 지원)을 통해 가능하다.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e-금융민원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민원을 접수할 수 있으며 우편·FAX·방문을 통해 접수할 경우 민원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민원신청서류는 e-금융민원센터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여의도 본원 및 지원에도 비치됐다.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일부 민원에 대해 자율조정을 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손해보험협회(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제3자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과실비율을 심의하고 있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가 청구되면 변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이 분쟁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과실비율을 심의·결정한다. 금융투자협회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부당행위, 신용카드 불법모집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 당사자는 양측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를 통해 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의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의 부당행위, 신용카드 불법모집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보험금 과소 또는 미지급,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보상 등과 같은 금융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소송제기 전 언제든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복잡한 분쟁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비용부담이 없고 소송제기에 비해 짧은 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우편, FAXP 및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분쟁조정은 소비자와 금융회사간 다툼이 발생한 경우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원만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법률상 제도다. 금융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할 경우 복잡한 분쟁에 대해 금융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비용부담도 없고 소송제기에 비해 짧은 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금융분쟁조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못한 민원 또는 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법원 홈페이지 ‘전자소송’을 이용하여 직접 소장 제출이 가능하며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나홀로 소송’ 메뉴에서 구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소송대리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