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팡은 ‘대도’인데, 내 월급은 적으니 나는 ‘월급 좀도둑’이나 ‘월급 경범죄자’, 혹은 ‘월급 장발장’ 일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 즉, 도둑질을 말한다.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것, 즉, 강제로 남의 물건이나 재산상 이익을 빼앗는 것이다.
공갈죄는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죄, 혹은 공갈을 통해 제삼자가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타인의 재물을 유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체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점이 독특하다.
결론적으로,
1. 친정에서 물건 집어 오기는 엄마한테 ‘칼만 들지 않았을 뿐 강도’라는 소리를 들어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2. 회사 탕비실과 비품 털기는 ‘소확횡’이 아니라 ‘소확절’이다.
3. 월급루팡은 형법상의 절도죄는 아니다.
4. 사돈은 남이다.
5.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취득 목적이 없는 단순 거짓말과 약속 어김은
인간관계 손절의 대상이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