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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대처방법

by 몬스테라

명예가 훼손될까봐 두려워하는 타인의 마음을

이용하는 것, 이것을

인생의 수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유형이다.


명예훼손도 정도가 심하면 징역 실형이 나온다.


내 사무실 근처에는 늘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데,

어느 날은 내가 항소심을 담당했던 피고인이 확성기로 자신이 처벌받은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그 사건의 국선변호인은 나였다. 그의 뜻에 따라 무죄 주장을 했었지만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평소 그는 범상치 않은 수준의 민원제기와 항의를 하여 여러 사람들이 힘들어했다. 물론 사건이 끝난 후 내 사무실에도 찾아왔었다.

나는 그 확성기 시위를 보자, 그가 공격 대상을 검사에서 나로 바꾸어 ‘몬스테라는 그렇게 변론하고도 밥을 먹고 다니냐’라고 할까 봐 매우 마음이 불편했다. 그래서 진지하게 명예훼손죄를 싫어하고 있는 중이다.

최근 내 주변에 명예훼손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셔서 오늘은 명예훼손에 대해서 글을 써보기로 한다.


공익목적이나 표현의 자유 범주에 드는 것은 예외로 하겠지만, 명예훼손을 수단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억울한 사연이나 선량한 목적이 있더라도 그 본질이 희석될 수 있고 어떤 사건에서는 큰 피해자라도 명예훼손 가해자가 되어 피의자, 피고인이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사실’을 말해도 타인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한다.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거나,
출판물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명예훼손을 하면 더 엄한 처벌을 받는다.


‘사실’을 말해도 그 사실이 타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내용이라면 범죄는 성립되므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세무조사와 유사한 면이 있다.


뒷담화를 해 본 사람은 고소를 당하지 않아서 전과가 없는 것일 뿐,

털면 우리 국민 모두 명예훼손 전과 하나씩은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피해자는 주로 상사나 사장님).


그럼, 명예훼손을 당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도 있다. 처벌 수위는 높지 않지만, 유죄로 인정될 경우 전과는 전과다.

취업하려는 곳에서 본인 범죄경력 회보서를 경찰서에서 발급받아 오라고 하면 난감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형사고소,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은 시일이 많이 소요되어 그 절차 과정에서 영혼이 탈탈 털린다는 단점이 있고, 처벌 수위가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낮다고 생각될 수 있고 손해배상액이 크지는 않다.

가장 우선 해야 하는 것은 명예훼손적인 게시글이나 영상을 삭제하고 더 이상의 유포와 새로운 게시를 막는 것이다.


내가 예전에 사선으로 일할 때 의뢰인이 명예훼손적인 게시글로 고통을 호소한 적이 있었다. 그때 ‘비방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것이 인용되어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담긴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한 적이 있었다.


가처분은 본래의 소송보다 좀 더 신속하게 처리되므로, 일단 상대방이 임의로 글이나 영상을 삭제하지 않거나 거부한다면 가처분이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가처분은 명예훼손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할 수 있다. 특정한 행동(비방행위)을 금지시킬 수 있다. 비방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유포 금지 가처분 등.


SNS나 홈페이지, 블로그 게시글을 삭제하고 특정한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 금지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는데, 신청서에는 신청취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라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를 기재해야 한다.


유튜브나 라이브 영상에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인터넷(유튜브 및 라이브 영상 포함)에 채권자가... 는 내용이 포함된 영상 또는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거나 ‘위 내용을 포함한 영상이나 게시글을 공개 상태로 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신청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겠다.


내가 '비방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였는데, 특정인이 허위 내용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려서 의뢰인의 영업이 방해가 되고 명예가 훼손되었다.

신청취지를 아래와 같이 기재했고, 구체적인 명예훼손적인 내용은 별지에 목록으로 만들어서 제출했었다.


내 방처럼 작고 아담한 나의 명예,

쥐똥만하지만 소중한 내 명예..

내 것과 여러분의 것 모두 잘 지켜지기를.

비방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서

채권자 주식회사 0000
(주소, 연락처 기재)
채무자 000
(주소, 연락처 기재)

피보전권리의 내용
인격권 침해 금지 및 예방 청구권,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이 결정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0000000 사이트(http://www.00000000.net/)에
게시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게시물을 삭제하라.
2. 채무자는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게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가. 채무자가 제1항 기재 기간 내에 제1항 기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삭제하지 아니한 각 게시물에 대하여 게시물 1건당 매일
100,000원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채무자가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 일수 1일당 500,000원을 지급하라.
4.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사실관계, 가처분으로서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내용, 가처분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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