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사실’을 말해도 타인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한다.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거나,
출판물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명예훼손을 하면 더 엄한 처벌을 받는다.
비방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서
채권자 주식회사 0000
(주소, 연락처 기재)
채무자 000
(주소, 연락처 기재)
피보전권리의 내용
인격권 침해 금지 및 예방 청구권,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이 결정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0000000 사이트(http://www.00000000.net/)에
게시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게시물을 삭제하라.
2. 채무자는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게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가. 채무자가 제1항 기재 기간 내에 제1항 기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삭제하지 아니한 각 게시물에 대하여 게시물 1건당 매일
100,000원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채무자가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 일수 1일당 500,000원을 지급하라.
4.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사실관계, 가처분으로서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내용, 가처분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