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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뭉개 Jul 02. 2022

8화. 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 유족연금은?

[주간경향x대한법률구조공단(with 뭉개)] 1475호 51p 8회차 만화를 연재하였습니다.


​• 8회차 생활법률 이야기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 유족연금은?


 윤모씨의 부부는 자녀를 두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던 중 돌연 2006년 2월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의 이유는 배우자 윤씨의 채무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빚더미에 앉고 싶지 않아 서류상으로만 혼인 관계를 종료하고 실제로는 자녀들과 함께 결혼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아이들은 이혼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을 정도로 감쪽같은 생활을 해온 부부.


 이들은 법적으로만 부부관계가 종료됐을 뿐, 실제로 혼인의 상태에 있는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12월 남편 윤씨가 사망했고, 부인 서씨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족연금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줄 수 없다”는 답이 오게 되었고, 이는 부부가 서류상으로는 이혼 상태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족연금을 줄 수 없다며 거절한 것입니다.


 연금수령이 어려워지자 서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구조요청을 하게 되었고, 사실혼 관계 확인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공단은 먼저 사실혼 배우자인 윤씨와 서씨가 함께 거주한 실제 거주지를 주민등록 초본으로 관계를 소명을 하였고 부부가 생계유지를 위해 운영한 편의점을 자료로 CCTV 영상을 제출하는 등 사실혼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사실상 부부로 생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서씨에 승소 판결을 내렸고 아내는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또한 실제 혼인관계를 유지해왔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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